AI로 만든 이미지·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2026년 기준
Editor's Letter
미드저니로 뽑은 이미지 한 장, 챗GPT로 다듬은 문구 한 줄이 회사 홈페이지와 광고, 제품 패키지에 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나중에 누가 문제 삼지는 않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AI가 만들었으니 자유롭게 써도 된다"거나 "AI가 만든 건 아무 권리가 없다"로 단순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지, 학습 데이터에 어떤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 어떤 플랫폼의 어떤 요금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AI로 만든 이미지·글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즉답: 원칙적으로 사용 자체는 가능하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학습 데이터·유사 저작물 침해 책임이 이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AI 산출물 자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12 행정 해석 지침).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간의 선택·배열·수정 등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그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이용자도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각 AI 서비스 약관·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지위
II. 상업적 이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지위
AI가 만든 이미지나 글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해 자동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배열·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이 AI 생성물 저작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는데,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12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식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해석 지침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2.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인간의 창작적 기여 | 프롬프트 입력만이 아닌, 결과물에 대한 선택·배열·수정 등 실질적 창작 활동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창작성 |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날 것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표현의 구체성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으로 완성될 것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쉽게 말하면
"고양이 그림 그려줘"라고 프롬프트만 넣고 받은 이미지는 내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AI가 뽑아준 여러 시안 중 내가 골라서 색감·구도·배치를 직접 수정하고 다른 이미지와 조합해 완성했다면, 내가 개입한 그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손을 댔는가"입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AI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다가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아래는 국내외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 A. 학습 데이터·유사 저작물 이슈: AI가 특정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저작권 있는 이미지·사진이 결과물에 그대로 나타나 원저작권자가 항의·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유형 B. 상표·캐릭터 무단 사용: AI가 유명 캐릭터나 등록 상표를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형 C. 요금제·약관 위반: 무료·개인용 요금제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유형 D. 저작권 등록 거부: AI 산출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 신청했다가 인간의 창작적 기여 미소명으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4. 주요 판례
미국 Thaler v. Perlmutter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 모두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으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1심: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2023년 8월 18일 (No. 22-cv-1564-BAH)
항소심: D.C. 연방항소법원 2025년 3월 18일 (No. 23-5233)
대법원: 2026년 3월 2일 상고 허가 신청(certiorari, No. 25-449) 거부로 하급심 판단 최종 확정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국내 실무에서도 유력한 참조 사례로 인용됩니다.
5. 침해 시 책임 구조
책임 유형 | 내용 | 근거 |
|---|---|---|
형사 |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
민사 | 침해정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
행정 | 저작권 등록 거부·취소, 온라인 서비스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요청 | 저작권법 제53조, 제103조 |
6. 손해배상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제125조의2는 이와 별개로 침해 저작물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용자는 침해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0일 신설·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II. 상업적 이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AI 생성물을 회사 자산·광고·제품에 반영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발생 후 회수·재제작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사전 점검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Step 1. 사용 목적과 요금제 확인 (사용 전 필수)
무료·체험 요금제인지,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유료 요금제인지 서비스 약관을 확인합니다.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크레딧 표기 의무, 재판매 제한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인간의 창작적 기여 확보 (창작 단계)
여러 시안 중 선택, 색감·구도 수정, 다른 이미지와 조합 등 사람이 개입한 흔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프롬프트 이력, 수정 과정 스크린샷, 최종 편집 파일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Step 3. 학습 데이터·유사 저작물 리스크 검토 (활용 전)
결과물이 특정 작가의 화풍, 유명 캐릭터,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이미지 역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유사도가 높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성하거나 대체 이미지를 확보합니다.
Step 4. 법적 검토 의뢰 (분쟁 리스크 있을 때 · 3~5일 소요)
브랜드 핵심 자산, 광고 캠페인, 제품 패키지 등 회수 비용이 큰 용도에 사용할 경우 사전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이미지 유사도·학습 데이터·약관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5. 사용 후 모니터링과 대응
사용 이후 원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삭제 요청이 오면 48시간 이내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민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평균 6개월~1년의 대응 기간이 소요됩니다.
Step 6.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재발 방지)
임직원이 AI 도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프롬프트·검수·저장·표기 규칙을 문서화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사 실정에 맞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다양한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AI 생성물 이슈는 결국 저작권 침해, 콘텐츠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지식재산권 법리로 다루어지며, 아래 사례들은 관련 대응 경험을 보여줍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사건 | 불송치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SW 라이선스) | 불기소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조정 | 조정성립 |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 상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IT·콘텐츠 분야에서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실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인터뷰
데일리시큐 2020년 8월 인터뷰
IT조선 2020년 8월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공공기관 지식재산권 활동 공지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나요?
A. 프롬프트만으로 자동 생성된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인간이 창작한 부분이 있어야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AI가 자동으로 뽑아낸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여러 시안 중 선택하고 색감·구도를 수정하는 등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AI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A. 사용 자체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내 저작물"로 주장하기 어렵고 침해 리스크는 이용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과 요금제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개인용 요금제는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권자의 작품·화풍을 재현하거나 유명 상표·캐릭터를 포함하면, 학습 데이터 이슈와 별개로 이용자가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이 저작권자인가요?
A.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는 아이디어 지시에 가까워,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저작권자가 되려면 결과물에 대한 선택·배열·수정 등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Q.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가 있으면 이용자도 책임을 지나요?
A. 이용자도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용자가 만든 결과물이 실제로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학습 과정을 몰랐더라도 그 결과물을 배포·판매한 이용자에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유사도 확인은 상업적 사용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Q.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내 AI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과 임직원 교육이 가장 우선입니다.
임직원이 어떤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사용 이력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결과물을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브랜드·제품 등 회수 비용이 큰 용도에는 사전 법률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를 기술적·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AI로 만든 콘텐츠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중단, 프롬프트·수정 이력 등 증거 보존, 사용 범위와 매출 규모 정리를 병행하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야 후속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Q. AI 생성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A.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한 부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실무에서도 AI 산출물 그대로는 등록이 어렵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등록됩니다. 등록 신청 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창작했는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카카오채널·홈페이지 상담예약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24시간 접수),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초기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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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