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글, 저작권이 있나요? 상업 이용 판단 5단계 (2026)
Editor's Letter
AI 로 카피를 뽑고, 썸네일을 만들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채우는 일이 2026년 실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려는 순간, 대표님과 담당자님의 손이 멈춥니다. "이거, 내 저작물이 맞나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으로 들어오는 AI 생성물 저작권 문의는 최근 1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표 출원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하고, 제3자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에 섞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는 "된다·안 된다" 이분법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AI 생성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이용 전 5단계 판단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선릉역 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소송 전 합의 중심, 변리사·변호사 1:2 공동 대응 체계
목차
I. AI 생성물 저작권 판단 5단계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업 이용 리스크 점검)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AI 생성물 저작권 판단 5단계
AI 생성물 저작권은 "AI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뽑아낸 결과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법률 근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잇달아 발간하여 실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안내서의 공통된 판단 기준은 "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AI 생성물 저작권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
|---|---|---|
인간의 창작 | AI가 아닌 인간이 창작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사상·감정의 표현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창작성 |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창작적 기여 | AI 생성물에 인간이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2023·2025) |
3. 쉽게 말하면
AI가 뽑아낸 그림 자체는 "주인 없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그림을 골라내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 색을 다시 입히고, 문구를 배치한 사람이 있다면, 그 편집·구성 부분에는 저작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생성물 저작권은 "AI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손을 댔다"에 따라 갈립니다.
4. AI 생성물 저작권 판단 5단계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태림이 자문 시 사용하는 판단 순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Step 1. 프롬프트 의존도 — 프롬프트만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수십·수백 회 반복 조정했는지를 봅니다. 단순 프롬프트 결과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Step 2. 편집·후보정 여부 —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프리미어 등으로 색보정, 요소 추가·삭제, 합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실질적 편집은 별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3. 배열·구성 — 여러 AI 산출물을 편집·선택·배열한 결과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Step 4. 학습 데이터 리스크 — 상업 이용 시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특정인의 화풍·상표·초상이 그대로 재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서 침해 주장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Step 5. 상표·부정경쟁 리스크 — AI가 생성한 로고·캐릭터·문구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 저명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최종 점검합니다.
5.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AI 저작권 리스크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 (태림 자문·상담 유형 기준)
미드저니로 만든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온라인몰에 사용 → 원저작자로부터 화풍 도용 경고장 수령
챗GPT로 작성한 마케팅 카피가 경쟁사 문구와 유사 →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형사 고소
AI 로고를 상표 출원 → 심사 과정에서 유사 선등록 상표와 충돌
스테이블디퓨전으로 캐릭터 제작 후 굿즈 판매 → 원작 캐릭터 저작권자가 침해정지 청구
6. 주요 판례
미국 Thaler v. Perlmutter (Case No. 1:22-cv-01564, D.D.C. 2023.8.18.; No. 23-5233, D.C. Cir. 2025.3.18.; cert. denied, U.S. 2026.3.2.)
스티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 "Creativity Machine"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D.C. 연방지방법원(2023.8.18.)은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작(human authorship)을 전제로 한다"며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D.C. 연방항소법원(2025.3.18.)에서도 유지되었고,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 허가 신청(Certiorari)을 기각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판결이 국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인간" 요건 해석에도 참고가 되는 논의입니다.
순수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방향으로 국내외 실무 논의가 수렴되고 있습니다.
7. AI 저작권 침해 시 처벌·구제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2.10. 개정·2026.8.11. 시행) |
민사 |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 |
행정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 권고, 온라인상 게시물 삭제·전송 중단 |
8. 손해배상 금액
실무상 AI 생성물 관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 ②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③ 법정손해배상(1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중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항·제2항).
태림에서 최근 진행한 사진저작물 침해 사건에서도 실제 이익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125조의2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업 이용 리스크 점검)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는 결과물 사용 전 사전 점검과 분쟁 발생 후 초기 대응의 속도가 이후 대응 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프롬프트 이력, 생성 시각 로그, 편집 파일 원본(PSD·AI), 저장 히스토리, AI 서비스 이용 약관 캡처를 확보합니다. 특히 프롬프트 이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사용하려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 검토
학습 데이터 관련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검토
상표·부정경쟁·초상권 등 인접 권리 리스크 검토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전 자문형(사용 전 클리어런스)과 분쟁 대응형(경고장·고소장 수령 후)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분쟁이 소송 단계까지 갔다면 편집 파일의 메타데이터, 생성 시각, 수정 이력을 포렌식으로 확보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침해자·피침해자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저작권법 제136조), 민사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를 병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사내 AI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프롬프트·산출물 관리 대장 운영, 상표·저작권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원고·피고 양측 모두를 대리해 온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관련 분쟁의 판단 원리(창작성 인정 여부, 창작적 기여의 범위, 손해배상 산정) 역시 아래 사례들과 같은 궤에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 고양이 사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권선례 변호사 대리)
의뢰인이 본인의 반려묘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제3자가 무단 도용하여 키링·핸드폰 케이스 등 상품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를 특정하고 저작물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2항(법정손해배상)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결과 100만 원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익 입증이 어려운 SNS·온라인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실효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이며, AI 생성물 관련 분쟁에서도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표
※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사건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사진저작물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 1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 |
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조정 (기획자 지분 인정) | 조정성립·저작권 지분 인정 | |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침해정지 부존재확인 대응 | 일부 인용 판결 |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 업무상배임 불기소 | |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문구 창작성 판단 사건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확인된 기고·보도 이력입니다.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칼럼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 자문·기고 활동
지식재산권 전문분야 관련 최신 소식과 칼럼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순수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인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프롬프트 반복 조정, 편집·후보정, 여러 이미지의 선택·배열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와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Q. AI 학습에 내 저작물이 쓰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학습 이용 사실과 결과물의 유사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저작물과 AI 산출물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원저작물의 화풍·구도·문체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재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별도 면책 규정은 공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업 서비스에 원저작물이 그대로 재현된 정황이 있다면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AI 생성물의 상업 이용 시 표시 의무가 있나요?
A. 현행 저작권법상 일반적 표시 의무는 없지만, 개별 플랫폼·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상 표시 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예: 크리에이터 마켓, 스톡 이미지 사이트)은 AI 생성물 여부의 사전 고지를 요구합니다. EU AI Act 등 해외 규제 도입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표시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 이용 시 AI 생성물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합니다.
Q. AI 생성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상표 등록은 저작권과 별개의 심사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
상표법상 심사는 저작자성이 아닌 식별력·유사성·부등록 사유를 봅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로고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특정인의 저명 표지를 그대로 재현했다면 등록 거절 또는 제3자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과 클리어런스가 필수입니다.
Q. AI 저작권 분쟁 실제 판례가 있나요?
A. 대표적으로 미국의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있습니다.
미국 D.C.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스티븐 탈러 박사가 개발한 AI(Creativity Machine)가 자율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D.C. 연방항소법원(2025.3.18.)에서 유지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기각(2026.3.2.)을 거치며 확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인간" 요건 해석상 같은 결론이 유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부터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권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대응합니다. 이중 선임에 따른 비용·소통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AI 생성물로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화면 캡처와 URL 확보입니다.
침해 게시물의 화면 캡처(캡처 일시가 표시된 형태), 원본 URL, 판매 이력, 광고 이력을 확보하십시오.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그 후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IT 포렌식·경고장·고소·민사 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태림은 소송 전 합의를 우선 전략으로 삼습니다.
경고장 발송, 사용 중단·삭제 요청, 손해배상 협상, 라이선스 전환 등 소송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송·조정·합의를 병행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AI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서비스 런칭 전 저작권 클리어런스, 사내 AI 가이드라인 수립, 학습 데이터 계약 검토, 콘텐츠 마켓 입점 전 표시 정책 자문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Q. 해외·온라인 침해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가요?
A. 해외 플랫폼(구글·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아마존·이베이)의 신고 절차 대응과 국내 형사·민사 절차 병행이 가능합니다.
플랫폼별 저작권 신고 시스템(DMCA 등) 활용, 국내 관할 형사 고소, 침해자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쟁점 복잡도·예상 절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간단한 자문·경고장 발송부터 형사 고소·민사 소송·가처분까지 사건 규모가 크게 다르므로, 상담 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1522-7005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로 예약 접수해 주십시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예약 세 가지 창구가 상시 운영됩니다.
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테헤란로 401)에 위치한 태림 서울 주사무소로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화상 상담·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는 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지역 IT·콘텐츠 기업이 밀집한 테헤란로 상권 중심부에 자리한 선릉역 변호사 사무실로, AI·콘텐츠·스타트업 관련 자문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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