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름 상표 분쟁, 먼저 썼다면? 선출원주의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앱을 먼저 만들었는데, 어느 날 경쟁사가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쓴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닌가요?"라는 물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우리나라 상표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분쟁, 특히 앱·서비스명 분쟁은 판교·서울 스타트업 씬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과, 등록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비용·성공률이 전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앱 이름을 먼저 사용했지만 경쟁사가 상표를 출원한 경우, 대응 순서는 명확합니다.
상대 출원이 아직 심사·공고 단계라면 정보제공·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저지하고, 이미 등록된 뒤라면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과 제117조 무효심판으로 반격합니다.
단, 부정목적 출원(제34조 제1항 제20호)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 제1항)를 원칙으로 하지만, 선사용권(제99조)·부정목적 출원 무효사유(제34조 제1항 제20호)라는 강력한 예외가 있습니다.
앱 이름은 통상 제9류(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제42류(SaaS·플랫폼 제공업) 로 출원해야 하며, 사업 실질에 맞춰 다류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부정목적 출원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기한이 짧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24시간 접수.
목차
I. 선출원주의와 3가지 예외 — 앱 이름 상표 분쟁에서 알아야 할 원칙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상대 출원 발견부터 무효심판까지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선출원주의와 3가지 예외 — 앱 이름 상표 분쟁에서 알아야 할 원칙
1) 결론부터 정리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합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앱 이름을 오래 써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상표권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어 실사용자를 보호합니다.
2) 법률 근거 (조문은 실제 검증된 최소 개수만)
상표법 제35조 제1항 (선출원):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 — 부정목적 출원):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왔고, 그 결과 상대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제척기간):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제17호·제18호·제20호·제2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앱 이름 상표 분쟁 성립 요건 정리표
요건 축 | 설명 | 근거 조항 |
|---|---|---|
선출원 원칙 | 같은 상표를 여러 명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 | 상표법 제35조 제1항 |
부정목적 출원 저지 | 상대가 우리 앱·서비스를 알고 선점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선사용권 인정 | 상대 출원 이전부터 계속 사용 + 국내 수요자 인식 확보 | 상표법 제99조 제1항 |
무효심판 청구 | 등록된 상표에 위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소급 무효화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각 호 |
무효심판 제척기간 | 부정목적 출원(제20호)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상표법 제122조 제1항 |
4) 쉽게 말하면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우리 앱으로 인식된 수준으로 먼저 써왔다"거나 "상대가 알면서 뺏으려 출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법이 실사용자 편에 섭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사용 시점·매체·범위·이용자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두께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출처: 태림 IP그룹 상표 자문 유형)
베타 서비스 중 이름 노출 → 경쟁사 선점 출원: 오픈 전 IR 자료·소셜 마케팅으로 앱명을 노출했더니, 시장 진입을 지켜본 경쟁 사업자가 상표 출원을 진행한 유형.
동업·투자 협상 결렬 후 상대의 무단 출원: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명을 공유했는데, 협상이 깨진 뒤 상대가 해당 명칭을 자기 명의로 출원한 유형(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정면으로 적용).
위임개발 계약 후 개발사가 앱명을 자기 명의로 등록: 발주사가 정한 서비스명을 개발사가 계약 종료 시점에 상표로 출원해 문제가 된 유형.
6) 관련 실무 판단 기준
국내 수요자 인식도 판단: 사용 기간, 판매 실적, 광고비 지출, 언론 보도, 다운로드 수, 활성 사용자(MAU) 수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정목적 판단: 계약관계·업무상 거래관계·경쟁관계에서 상대의 사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통상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표장·상품 지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7) 대응 절차별 소요 시간·기한
절차 | 내용 | 기한·소요 |
|---|---|---|
정보제공 | 심사 중인 상대 출원에 등록 부적격 사유 제출 | 심사 종결 전 |
이의신청 | 출원공고 후 등록 저지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
무효심판 | 이미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소급 무효화 청구 | 부정목적 출원(제34조 제1항 제20호)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상표법 제122조 제1항) |
선사용권 항변 | 침해 소송·경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 상시 |
8) 예상 손해·비용 관점
앱 이름 분쟁은 명칭 변경 비용(리브랜딩, 스토어 재등록, 도메인·SNS 마이그레이션, 광고 소재 재제작)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상표권을 뺏길 경우 서비스 정체성 자체가 훼손되므로, 초기 단계에 정보제공·이의신청·무효심판 중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르고 저렴한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상대 출원 발견부터 무효심판까지
앱 이름 상표 분쟁은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 출원이 등록 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움직이면 비용·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Step 1. 사용 증거 확보 (권장: 인지 후 72시간 이내)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최초 게시일 스크린샷, 사업자등록 시점, 도메인 등록일자
언론 보도, 블로그·SNS 최초 게시물, 보도자료 배포 이력
매출 자료, 다운로드·MAU 지표, 광고 집행 내역과 세금계산서
IR 자료·투자 심사 자료(비공개 자료 포함하여 시점 입증에 활용)
Step 2. 상대 출원 상태 확인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조회)
출원번호·출원일·심사관 지정 여부·출원공고 여부·이의신청 기간 잔여 확인
지정상품(류)이 우리 앱과 동일·유사한지 검토
Step 3. 대응 트랙 결정
심사 진행 중 → 정보제공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33조 식별력 등 사유 제시)
출원공고 상태 →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미 등록됨 → 무효심판(제117조) + 필요시 침해 대응 방어(선사용권 항변).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Step 4. 병행 조치: 우리 명의 상표 출원
앱 이름은 통상 제9류(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제42류(SaaS·플랫폼 제공) 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 방향에 맞춰 다류 출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면(사용실적 기반) 우선심사 신청을 병행합니다.
Step 5. 협상·경고장 대응 전략 수립
상대가 라이선스·양도 협상을 요구할 경우 조건·비용을 검토해 소송 전 합의로 종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원칙으로,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억제합니다.
Step 6. 심판·소송 절차 진행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며, 필요 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침해금지 가처분·본안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대응해 절차·기술·법리 3축을 통합 관리합니다.
Step 7. 사후 관리 (분쟁 종결 후 상시)
유사 상표 감시 시스템 구축(자체 또는 태림의 모니터링 지원)
사업 확장·해외 진출 시 마드리드 국제출원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앱·서비스명, 요식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상표권 분쟁에서 실제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아래는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했거나 팀으로 수행한 대표 사례입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요약: 요식업 상표권을 보유한 의뢰인이 후발업체의 유사 상호 사용으로 매출·브랜드 훼손을 겪던 사건에서,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 효력 범위와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후발업체의 유사 상호 사용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브랜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 | 청구 인용 | |
영어학습콘텐츠 특허·상표 침해 사건 | 불기소 | |
상표권 실시료 청구소송 | 청구 인용 | |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 청구 기각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청구 기각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이며,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대응하려면" — 기사 보기
김선하 변호사, LG전자 '기술유출 사례 및 사고방지 대응방안' 강연 — 기사 보기
상표권 분쟁 실무 관련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 블로그 인터뷰
V. FAQ
Q. 앱 이름을 먼저 사용했는데도 상표를 뺏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제35조 제1항)를 따르기 때문에, 사용 시점보다 출원 시점이 늦으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요건을 갖추면 등록된 상표권에 맞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고, 상대가 부정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20호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시점·인식도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Q.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첫째,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대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용의 결과 상대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 우리 앱·서비스로 알려진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 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분쟁에서는 상대가 우리 사용 사실을 알면서 선점 출원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20호(부정목적 출원) 를 주요 무효사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 확정 시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Q. 앱 이름은 어느 상품류(클래스)로 출원해야 하나요?
A. 앱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보면 제9류(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 가 기본입니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42류(SaaS, 플랫폼 제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 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커머스·핀테크·헬스케어·에듀테크 등 사업 실질에 따라 제35류(광고·마케팅), 제36류(금융), 제41류(교육), 제44류(의료) 를 병행 출원하는 다류출원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앱 이름 하나만 지키고 싶어도 사업 확장선을 함께 봐야 리브랜딩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Q. 경쟁사 출원을 발견했을 때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심사 진행 중이라면 경고장보다 정보제공을 먼저 제출해 등록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출원공고 상태라면 이의신청(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등록된 이후에는 무효심판과 별도로 경고장을 발송해 합의 협상 채널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성급히 보내면 오히려 상대가 방어 논리를 정비할 시간을 얻게 되므로, 어떤 카드를 언제 꺼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상표 출원·이의신청·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침해 소송이 하나의 팀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대리인 교체로 인한 정보 손실이 없고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많습니다. 정보제공·이의신청 단계에서 등록을 저지하면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협상을 통한 양도·라이선스로 명칭 사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사업 지속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Q. 스타트업이라 예산이 부족한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소규모 팀부터 상장사·해외 기업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대응 경로·개략적 비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예산 조건에 맞춘 단계별 대응(정보제공만 진행, 이의신청만 진행 등)도 설계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는 1522-7005(평일 09:00~18:00) 또는 카카오 채팅(24시간 접수)으로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유사 앱 이름이 출원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요 진출국에 개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상표출원(WIPO)을 활용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태림 IP그룹은 국제출원 진행·해외 대리인 협업까지 지원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카카오 채팅 상담 (24시간 접수)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