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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을 외주 줬다면,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앱·프로그램 개발 외주 시 소스코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사 귀속이며, 발주자는 계약서 특약으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프로그램 특칙, 필수 조항, 초기 대응 방법을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김선하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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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12, 2026
앱 개발을 외주 줬다면,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위탁 개발물의 권리 귀속 원칙과 성립요건1. 결론 먼저2.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기준)3. 성립요건 표 — 발주자가 저작권을 확보하려면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6. 주요 판례7. 처벌·구제 표8. 손해배상 산정 기준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24~72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외주비를 지급하면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Q. 개발사가 완성된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Q. 소스코드 인도 조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Q. 개발사가 우리 앱과 비슷한 앱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면 침해인가요?Q.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앱을 외주로 개발했는데 유지보수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에 개발사가 소스코드 인도를 미루거나, 유사한 앱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재판매하는 상황이 서울과 판교의 스타트업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비를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스코드 저작권까지 당연히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 문제는 계약서의 조항 구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즉답: 별도 특약이 없다면 개발 외주로 만들어진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한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2026.8.11 시행 기준). 따라서 발주자는 ① 저작재산권 양도, ② 소스코드 인도, ③ 저작인격권 불행사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의 원칙은 "개발자 귀속", 예외는 "계약서로 발주자 이전"

  • 대법원은 도급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에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 · 판교·수원 접근 용이)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위탁 개발물의 권리 귀속 원칙과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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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탁 개발물의 권리 귀속 원칙과 성립요건

1. 결론 먼저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의 기본 원칙은 "창작한 자, 즉 개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입니다. 발주자가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권리를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양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기준)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도급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수급인(개발사)이 발주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2항 단서).

3. 성립요건 표 — 발주자가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저작재산권 양도 특약

계약서에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명시 조항 필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2차적저작물 작성권 처리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지만(제45조 제2항 단서), 추정을 다투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저작권법 제21조, 제45조 제2항 단서

소스코드 인도 조항

실행 파일이 아닌 원본 소스코드·설계문서·API 명세 인도 시기와 방식 명시

계약자유의 원칙

저작인격권 불행사 합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전속(제14조 제1항)이므로 양도 불가. 개발사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을 별도 합의

계약자유의 원칙(판례·실무), 저작권법 제14조

4. 쉽게 말하면

돈을 냈다고 그 창작물의 저작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자재비를 냈다고 건축가의 설계도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냈다 ≠ 권리가 넘어온다". 서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라고 적혀 있어야 비로소 발주자 것이 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한해서는 저작권법이 발주자 쪽에 유리한 특칙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개작·업데이트 권리)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개발사가 반증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 태림 IP그룹에 접수되는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 분쟁의 대표 유형입니다.

  • 유형 1: 앱 개발을 외주 준 스타트업이 개발비를 완납했으나, 개발사가 유지보수 재계약을 요구하며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한 사례

  • 유형 2: 개발사가 발주자의 앱과 유사한 기능의 앱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재판매한 사례(소스코드 재사용)

  • 유형 3: 계약서에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고만 적혀 있고 소스코드 인도·기술문서 인도 조항이 빠져 있어, 실제로 원본 코드를 받지 못한 사례

  • 유형 4: 계약해제 후 결과물 귀속을 두고 다투는 사례 — 이때 원시적 귀속은 개발자이므로 계약해제만으로는 발주자가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

이 중 유형 3, 유형 4는 실제로 서울 강남·판교 소재 스타트업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유형이며, 계약서 조항의 유무·완성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 이슈입니다.

6. 주요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프로그램등록말소등) —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의 리딩케이스입니다. 이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도 그대로 준용) 제7조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ngram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과적으로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이 지금도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발주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주문자의 전적 기획, ② 주문자의 자금 투자, ③ 개발자는 인력만 제공, ④ 주문자 명의로 공표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서로 양도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 외에는 발주자가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7. 처벌·구제 표

유형

내용

형사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2.10 개정·2026.8.11 시행)

민사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등

행정·계약상

소스코드 인도 청구,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유지보수 이행 청구

8. 손해배상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는 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항), ②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③ 실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3항). 아울러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제125조 제4·5항, 2026.2.10 신설·2026.8.11 시행), 별도로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스코드 무단 재사용 사건에서는 개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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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 분쟁은 증거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발사가 소스코드 저장소(Git 등)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기 전, 이메일 기록과 계약 협상 로그가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72시간 이내)

  • 계약서 원본 및 부속합의서, 견적서, 제안서

  • 개발 진행 중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화상회의 기록

  • 소스코드 저장소(GitHub·GitLab 등) 접근 권한과 커밋 이력 스냅샷

  • 개발비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요구사항 정의서

  • 발주자가 기획·자금·명의를 어느 정도 제공했는지 증명할 자료 (판례상 예외 인정을 위해 필요)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계약서 조항의 실효성·불명확성 분석

  •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조항의 완전성 점검

  • 개발사의 재사용·유출·인도거부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도출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소송으로 갈 것인가, 합의로 마무리할 것인가 방향 설정

  •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원칙으로 삼되, 방어 필요가 있으면 즉시 가처분·형사고소를 병행 준비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커밋 이력 대조, 개발사가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한 정황 확보

  • 이 단계는 이후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 고소 근거의 핵심입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 소스코드 인도 청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 개발사의 재사용이 명백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 고소 병행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향후 외주계약 표준 조항 정비, 소스코드 에스크로 제도 도입, 사내 저작권 관리 규정 신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프로그램 저작권, 저작권 침해 방어,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분쟁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합니다. 아래는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은 상용 프로그램(솔리드웍스)을 상업 목적이 아닌 자기계발 용도로 사용하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의뢰인의 사용 목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사용 목적·정황·합의 여부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프로그램 저작권)

합의 통해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창작성 부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방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위반 방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

위약벌 규정으로 조정성립

사례 상세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대표변호사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코멘트

  • 김선하 대표변호사 기고 — 저작권·상표 침해 대응 관련 기획 기사

  • 태림 IP그룹 공식 성공사례 아카이브: 성공사례 전체 보기

  • 지식재산권 분야 서비스 안내: 분야별 서비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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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외주비를 지급하면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A. 넘어오지 않습니다.
개발 외주 저작권 귀속의 원칙은 창작자인 개발사에게 있으며, 대금 지급은 저작권 이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어야 발주자 것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특칙(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이 적용됩니다.

Q. 개발사가 완성된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있다면 계약 이행 청구를,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목적에 비추어 인도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 인도 청구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개발사가 이미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유사 소스코드를 재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Q. 소스코드 인도 조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A. 반드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양도 조항만 있고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없으면, 실제 원본 코드·설계문서·API 명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기, 인도 형식(주석 포함 원본, 빌드 스크립트, 문서 등), 인도 후 개발사 보관본 파기 의무까지 세부 조항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개발사가 우리 앱과 비슷한 앱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면 침해인가요?

A. 소스코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완전히 양도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양도 특약이 없거나 일부만 양도된 상태라면 개발사에게 재사용 권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과 계약서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결과가 나옵니다.

Q.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A. ① 증거 확보(24시간 이내) → ② 계약서·이메일·저장소 로그 정리 → ③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검토 → ④ 내용증명·협상 → ⑤ 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 순서가 표준입니다. 특히 개발사 측이 저장소 접근 권한을 삭제할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소 스냅샷과 커밋 이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소스코드 저작권, 특허부터 상표·저작권·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특허·기술계약이 얽힌 개발 외주 분쟁에서 별도의 변리사 선임 없이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상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P그룹 내부의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내용증명·협상·조정·중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도 합의를 통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판교·수원·성수 등 스타트업 밀집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며, 수원 분사무소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계약 단계부터의 사전 자문, 이미 발생한 분쟁의 사후 대응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세 안내는 아래 VIII. 찾아오시는 길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이메일, 온라인 상담 예약 페이지 중 편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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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프로필 상세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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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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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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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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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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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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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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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위탁 개발물의 권리 귀속 원칙과 성립요건1. 결론 먼저2.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기준)3. 성립요건 표 — 발주자가 저작권을 확보하려면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6. 주요 판례7. 처벌·구제 표8. 손해배상 산정 기준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24~72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외주비를 지급하면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Q. 개발사가 완성된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Q. 소스코드 인도 조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Q. 개발사가 우리 앱과 비슷한 앱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면 침해인가요?Q.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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