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불법복제 경고장, 30일 안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Editor's Letter
어느 날 회사로 오토데스크(Autodesk)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로펌 경고장이 도착하면 대부분의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품을 산 줄 알았는데", "직원이 몰래 깔았다는데", "설계 외주업체가 쓴 건데" 같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경고장에 적힌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답변 기한이 짧게는 7일, 길어야 30일로 제시됩니다. 이 30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합의금 규모, 형사 처벌 여부, 회사 존폐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 오토캐드 불법복제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① 사용 중단·증거 보존, ② 라이선스 현황 실사, ③ 24~72시간 이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이 세 가지를 30일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고소 전 또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면 대체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유형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오토캐드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대표이사·법인·설치 직원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제141조)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에 따라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하며,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SW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휘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통지서 접수 24시간 내 무료 검토, 상대 로펌별 맞춤형 감액 협상 진행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오토캐드 불법복제 처벌 기준
II. 30일 대응 로드맵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오토캐드 불법복제 처벌 기준
즉답 :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Autodesk, Inc.)가 저작권을 보유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사용·복제·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회사 PC 1대에만 깔려 있어도, 상업적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토캐드 불법복제에 적용되는 핵심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와 저작물 종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항),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양벌규정).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저작물성 | 오토캐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창작성이 인정됨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
침해 행위 |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실행·복제·배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고의 | 정품 여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판례상 미필적 고의 포함 |
위법성 | 프로그램 저작물 특례에 따라 사적 이용 제한 범위가 매우 엄격 | 저작권법 제101조의3 |
3. 쉽게 말하면
박스 — 오토캐드 정품 라이선스 가격은 구독 유형(월/1년/3년)과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상용 1인 기준 대체로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회사 컴퓨터에 무단 설치·사용하다 적발되면 청구되는 합의금은 라이선스 가격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직원이 혼자 깔았다"는 사후 해명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작권자가 통상 IP 접속 로그·업데이트 서버 로그·시리얼 번호 등 일정 수준의 사용 정황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 저작물에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가 인정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제101조의3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적 이용 예외 인정 범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즉 "개인적으로만 썼다"는 항변이 프로그램 저작물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실제 태림에 접수된 SW 저작권 침해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나 실명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용 개인 설치 : 상업적 이용이 아니어도 정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경제적 자력 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업무용 무단 설치 : 대표이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 직원이 설치해 사용한 경우에도 양벌규정(제141조)에 따라 법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면 법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외주·프리랜서 사용 : 외주 설계업체가 불법 복제본을 사용해 납품한 경우, 발주사에도 사용 여부에 따라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랙·시리얼 공유 : P2P·토렌트를 통한 크랙 파일 다운로드는 복제 + 배포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영리 목적·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처벌·구제 개요
구분 | 내용 |
|---|---|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법인 양벌규정 적용 (제141조,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민사 | 손해배상(제125조),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사용중지·폐기 청구 |
행정 | 프로그램 삭제·정품 구매·서약서 요구 등 재발 방지 조치 병행 |
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작권법은 손해배상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제125조 제1항)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제125조 제2항)
법정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 (제125조의2)
실무에서는 대개 2번(통상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며, 사용 대수·사용 기간·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가중됩니다. 오토데스크 측이 초기 경고장에 표시한 청구 금액은 협상 대상이며, 통지서 접수 후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감액 여지가 커집니다.
II. 30일 대응 로드맵
경고장 수령 후 30일은 결과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취소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Day 0~1. 사용 중단 및 증거 보존
경고장을 받은 즉시 문제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포맷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PC 사용 로그·설치 파일·라이선스 구매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격리합니다.
관련 PC 목록과 사용자 배정 현황 정리
정품 라이선스 구매 영수증·계약서 수집
외주업체·프리랜서 계약서 확보
Day 1~3. 24시간 내 무료 검토 (골든타임)
태림은 통지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무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근거의 정확성, 침해 범위, 협상 여지, 예상 감액 폭을 판단합니다.
Day 3~7. 사건 유형 분류 및 라이선스 실사
개인 사용인지, 법인 업무용인지 구분
사용 프로그램의 종류·버전·설치 대수·사용 기간·라이선스 보유 여부 파악
영리 목적·상습성 인정 가능성(친고죄/비친고죄) 검토
상대 로펌의 청구 산정 방식 검토
Day 7~21. 협상 진행 (평균 2~4주)
상대측 로펌별 맞춤형 협상을 진행합니다. 청구액 대비 감액을 목표로, 사용 목적·경제 상태·즉시 정품화 여부·재발 방지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Day 21~28. 합의서 작성 및 조건 확정
합의 조건이 확정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명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조항
비밀유지 조항
향후 사용 중단 및 재발 방지 확약
Day 28~30. 사건 종결
합의가 성립되면 친고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출석 없이 서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벌불원의 강력한 정상 자료가 되어 불기소·감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팁 — 태림의 SW합의대행은 상대 로펌별 맞춤형 감액 협상을 진행합니다.
과거 사례 중에는 청구액 대비 상당 폭(최대 80% 수준)까지 감액된 경우도 있으나, 감액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협상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태림 SW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오토캐드와 같은 CAD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유형에 해당하는 태림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오토캐드 사건은 솔리드웍스·포토샵 등 다른 상용 SW와 대응 구조가 유사하므로 참고 가치가 높습니다.
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은 상용 CAD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기계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점을 근거자료로 정리하여 상대측 로펌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액된 합의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 합의 후 불기소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 불기소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SW 저작권 침해 및 IT 분쟁 관련 다수 언론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 자문
데일리시큐 (2020.08) — 기술유출·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IT조선 (2020.08) — IT 저작권 이슈 자문
SBS 모닝와이드 — 지식재산권 인터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위촉
V. FAQ
Q. 오토캐드 불법복제로 얼마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은 사용 대수·사용 기간·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청구액이 그대로 최종 합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125조의2에 따라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측이 초기 경고장에 표시한 청구 금액은 협상 대상이며, 태림의 SW합의대행은 상대 로펌별 맞춤형 협상을 통해 감액을 진행합니다. 다만 감액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정품 소급 구매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소급 구매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협상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자체가 소급 구매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정품 구매는 재발 방지 의지의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합의금 감액과 처벌불원서 확보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소급 구매 시점, 라이선스 종류, 사용 기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침해 인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도 처벌되나요?
A. 직접 설치·사용한 직원과 회사 대표,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법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141조 단서).
실무적으로는 사내 라이선스 관리 지침·정기 점검 기록·직원 서약서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고장 이후 정식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고장을 받고 응답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통상 30~60일 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검찰 송치·공소 제기 단계로 넘어가면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합의금은 초기 제시액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되어 사용중지·폐기·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되기도 합니다.
Q. 합의금 시세는 라이선스 몇 배 정도인가요?
A. 통상 정품 라이선스 가격의 3~10배 범위에서 초기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사건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게 또는 높게 협상됩니다.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용 대수, 사용 기간, 상업적 이익 규모, 회사 규모, 재발 여부, 즉시 정품화 여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여부입니다. 위 요인을 어떻게 정리해 상대측에 제시하느냐가 실제 감액 폭을 결정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에서는 별도로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조 분석과 법률 대응을 한 팀에서 통합 진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SW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대체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취소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합의는 처벌불원의 강력한 정상 자료로 작용하여 불기소·감형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협상만으로 종결되는 경우 평균 4~8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경고장 접수 후 24시간 내 무료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건 분류에 3~5일, 협상에 평균 2~4주, 합의서 작성 및 종결 처리에 1~2주가 소요됩니다. 형사 고소가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일정과 맞물려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고장·통지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무료 검토를 진행하므로, 문서를 받은 즉시 연락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