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저작권변호사 | 블로그 사진 저작권 침해 합의금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을 사용했다가 50만원, 100만원 단위 합의금 요구를 받고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지 하나 쓴 건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가 아니어도 성립하며, 한 장의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적 검토 없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거부하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저작권 침해 방어·고소 대응 300건 이상 수행
블로그·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분쟁 실무 경험 다수 보유
내용증명 검토부터 형사 고소 방어까지 전 단계 대응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부천 인근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인천(부천) 지사 운영)
목차
I. 블로그 이미지 한 장,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II. 내용증명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II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IV.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법
V. 단계별 대응 전략
VI. 실제 해결 사례
VII. 자주 묻는 질문
VIII. 변호사 소개
IX. 찾아오시는 길
I. 블로그 이미지 한 장,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사진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등 창작적 표현이 담겨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촬영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법/제2조)
따라서 포털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SNS에 공개된 사진, 다른 블로그에 올라온 이미지도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공개된 사진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조건부 무료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침해가 됩니다. 일부 사이트는 개인 블로그 사용은 허용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거나,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수개월 후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무료 이미지로 표시된 사진이 실제로는 유료 스톡 이미지였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올린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운로드한 사람이 선의였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한 장 사용료로 이해하기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단순 사용료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증거 확보 비용 등이 합산되어 요구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저작권법 제136조), 민사 합의금을 고소 취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저작권 침해는 고의범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안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고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복사해 사용했다면, 출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 결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 내용증명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1. 요구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는 것
내용증명을 받고 겁이 나서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저작권 관리 업체는 합의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일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요구 금액을 지급하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의사 표시를 증명하는 문서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이후 형사 고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가 고소하면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검토를 받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해 보내는 것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같은 답변을 작성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처를 표기했다"는 답변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됩니다.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검토 없이 작성한 답변서는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권 침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 |
|---|---|---|
저작물성 | 창작적 표현이 담긴 저작물이어야 함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권리 귀속 |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권리자가 특정되어야 함 | 저작권법 제10조 |
침해 행위 | 복제·전송·배포 등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무단 사용 |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
고의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저작권법 제136조 |
사진이 단순 기록용이거나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명확히 공개 이용을 허락한 경우(CC 라이선스 등)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기준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법/제136조)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권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출처: 형사소송법 제230조 (https://casenote.kr/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산정 방법 | 내용 |
|---|---|
침해자 이익 추정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제125조 제1항) |
통상 사용료 |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제125조 제2항) |
법원의 재량 |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 산정 (제125조 제4항) |
실무에서는 침해 이미지 1장당 30만원~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침해 기간, 영리 목적 여부, 침해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V.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법
저작물성부터 확인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실 기록 사진, 공공저작물, 보호 기간 만료 저작물은 침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공개한 이미지, 저작권 보호 기간 70년이 지난 사진, 창작성 없는 단순 도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자 확인과 증거 검토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정당한 권리 승계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침해 증거 자료(캡처 화면, URL, 게시 일시 등)가 명확한지, 침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비교
통상적인 이미지 사용료와 비교해 합의금이 과도한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 1장 구매 비용은 1만원~5만원 수준입니다.
합의금이 이미지 정가의 10배~5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다 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침해 기간, 영리 목적 여부,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평가
합의금 요구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규모가 미미하거나,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V. 단계별 대응 전략
Step 1. 내용증명 수령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 기한이 짧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내용증명 원본, 해당 이미지 게시 내역(URL, 캡처), 이미지 출처 정보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침해 성립 여부, 합의금 적정성, 대응 전략을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2. 침해 여부 법적 분석
저작물성, 권리 귀속, 침해 행위, 고의 여부를 종합 분석합니다.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지, 권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으로 소량 인용한 경우, 비평·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3. 협상 또는 항변서 발송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적 근거를 담은 항변서를 발송합니다. 침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이 과도하면 적정 금액으로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면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Step 4. 형사 고소 대응 (필요 시)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합니다. 고의 부재, 침해 규모 미미, 공정이용 항변 등을 근거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Step 5. 민사 소송 방어 (필요 시)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액 산정 부분을 집중 다툽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침해 기간, 이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해 손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 6.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분쟁이 해결된 후에는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사용 전 라이선스 확인, 유료 스톡 이미지 구매, 자체 촬영 이미지 사용 등 저작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특히 쇼핑몰 운영자, 마케팅 담당자는 사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실제 해결 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례는 실제 해결 결과이며,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VII. 자주 묻는 질문
Q1. 블로그에 사진 올렸다가 합의금 요구받았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합의금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침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권리 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해도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블로그는 허용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가공을 금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표시된 사진이 실제로는 제3자가 무단으로 올린 유료 이미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운로드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출처를 표기하면 문제없나요?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므로, 출처를 밝히더라도 권리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출처 표기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평·연구 목적으로 소량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 형사 사건 방어 경험이 풍부하므로 안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즉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출석과 소송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검토를 받고 합리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변 기한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6. 합의금이 너무 비싼데 깎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협상 대상입니다. 침해 정도, 이용 기간, 영리 목적 여부, 통상 사용료 수준 등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산정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합의금 적정성 검토와 협상 대리 경험이 풍부하므로, 과다 청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7.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쓴 이미지도 문제되나요?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목적이므로 저작권 침해 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영리 목적 침해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인 경우 판매자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미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저작권 보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 분야 등록 절차를 거쳐 공식 인증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지식재산권 사건 수행 경력, 연수 이수, 심사 통과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법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하므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9. 부천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인천(부천) 지사가 있습니다. 부천 및 인근 지역 의뢰인도 편리하게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522‑7005로 연락주시면 부천 지역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카카오 채팅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 상담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 상담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Q10.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유형, 난이도, 진행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검토 및 답변서 작성, 협상 대리, 형사 고소 대응, 민사 소송 대리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투명한 비용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상담 시 예상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VIII. 변호사 소개
김선하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IP센터장인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3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특히 저작권 침해 방어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2009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2012년)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및 IP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영업비밀·특허 관련 법률 이슈를 다룬 언론 보도와 칼럼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 041‑555‑6713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