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특허권침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천에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방어 전략 총정리 (2026)

부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대응과 방어 전략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부천특허권침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천에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방어 전략 총정리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귀사의 제품이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부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범위가 좁거나,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답변서를 보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부천에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나 경고장을 받은 경우, 즉시 답변하지 말고 자유실시기술 검토·특허 무효 가능성 분석·권리범위 비교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경고장 수령 후 답변 기한: 통상 2주 내 (즉답 금지)

  • 핵심 방어 카드: 특허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기술 항변

  • 손해배상 산정 근거: 특허법 제128조

  • 2024년 8월 21일 이후 시행: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증액배상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부천 지역 사건은 인천·부천 분사무소에서 신속 대응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
II.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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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

특허권 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또는 균등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청구범위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침해금지·예방청구 근거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손해배상 산정 방법 규정

  •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침해자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됨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특허침해 성립요건

요건

설명

유효한 특허권

등록·존속 중이며 무효 사유가 없을 것

청구범위 충족

침해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

업으로서의 실시

생산·판매·사용·수입 등 영리 목적 행위일 것

고의 또는 과실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됨

쉽게 말하면

상대방 특허에 "A+B+C+D" 네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 제품에는 A+B+C만 있고 D가 없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D가 있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의 D"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분쟁 유형

특허 침해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경쟁사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유사 구조로 제조한 경우

  • 거래처가 보유한 특허 도면을 참고하여 신제품을 설계한 경우

  • OEM 위탁 생산 과정에서 발주처 특허와 유사한 제품을 만든 경우

  • 해외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했는데 국내 특허에 걸린 경우

  •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을 신규 제품에 적용한 경우

침해가 인정될 경우 책임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 반의사불벌죄)

민사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행정

통관 보류, 폐기 명령 등

특허침해죄는 2020년 10월 20일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특허법 제128조)

2019년 7월 9일 시행으로 증액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고, 2024년 8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정 방법

내용

근거

양도수량 기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 중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 한도 내의 수량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제128조 제2항 제1호

양도수량 기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한 수량)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이거나, 제1호에 따른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중 '특허권자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그 초과/미달 수량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합리적 실시료)

제128조 제2항 제2호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제128조 제4항

실시료 상당액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제128조 제5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128조 제7항

증액배상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 가능

제128조 제8·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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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분쟁은 속도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경고장 분석 및 답변 보류

수령한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즉답하지 않습니다.
통상 2주 이내 답변을 요구하지만 변호사 검토 중임을 회신하여 시간을 확보합니다.

Step 2. 특허 권리분석

  • 청구범위 전체 분석

  • 우리 제품과 청구항 구성요소 비교표 작성

  • 출원 과정의 보정·심사이력 검토 (출원경과 금반언)

(팁: 청구항 1번뿐 아니라 모든 종속항까지 검토 필수)

Step 3. 무효 사유 조사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진보성 결여 자료를 확보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Step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Step 5. 답변서 발송 또는 협상 진행

방어 논리가 확립되면 답변서를 통해 침해 부정 의견을 송부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으로 전환합니다.

Step 6. 본안 소송 대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활용하여 본안에서 다툽니다. 특허 사건은 특허법원이 항소심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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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수행한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례입니다.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의 방어, 권리범위 의견서 작성, 직무발명 분쟁 등 본 주제와 직결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야

사건 유형

결과

링크

특허·실시권

전용실시권 등록 전 판매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청구 전면 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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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방어 성공

자세히 보기

특허

특허권 침해 의견서 작성 (그라운드 공법 권리범위 입증)

계약위반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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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법률자문

자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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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코팅기 발명자성 입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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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액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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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방한모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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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부정경쟁

동종업체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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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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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분야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으로 다수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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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침해했다는 고의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 내 변호사 검토 중임을 회신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우리 제품과 상대방 특허가 비슷해 보이는데 무조건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청구범위 전 요소를 충족해야만 침해입니다.

특허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춰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외관이 비슷해도 청구항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므로 변호사·변리사 별도 선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A. 답변하기 전에 특허 무효·권리범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침해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회신 후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방어 카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협상·라이선스·심판이 활용됩니다.

무효 사유가 약하고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라이선스 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효 가능성이 높으면 무효심판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천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건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구조로 진행됩니다.

Q. 부천 사건도 서울 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인천·부천 분사무소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천 상동에 인천·부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분쟁 대응은 서울 IP센터의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안의 복잡도·청구액·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번호와 경고장 내용을 보내주시면 1차 상담에서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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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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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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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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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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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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