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보호법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 기준 (2026)

부산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 기준과 손해배상 협상 전략을 디자인보호법 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부산디자인보호법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 기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디자인권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법률 근거합의금 산정의 3가지 방식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주요 판례처벌·구제 비교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Step 2. 디자인권 유효성 점검Step 3. 법적 검토 의뢰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경고장 송부Step 5. 형사 고소·민사 소송 동시 진행 검토Step 6. 합의서 작성 및 사후 모니터링III. 주요 성공사례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권리자 회복 중심)김선하·권선례 변호사 공동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부터 시작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합의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Q.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면 합의금이 더 올라가나요?Q. 부산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Q.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Q. 합의금을 받았는데 추후 또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부산에서 제조업, 신발·패션, 수산가공품, 생활용품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 매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디자인과 똑같은 제품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권이 분명히 살아 있는데도 모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면, 권리자로서 느끼는 좌절감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큰 금액을 요구해서는 협상이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너무 낮게 부르면 손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부산 지역 디자인권자가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에 임할 때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은 권리자의 일실이익, 침해자의 부당이익, 통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눈에 정리

  • 합의금 산정 기준: 일실이익·침해자 이익·통상 실시료 중 택일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고소 성격: 반의사불벌죄 (2022년 6월 10일 시행, 합의가 협상력의 핵심)

  • 고의 침해 증액배상: 최대 5배 (2025년 7월 22일 개정 시행)

  • 핵심 변수: 침해 기간, 매출 규모, 고의성 입증 여부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겸직),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부산 분사무소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디자인권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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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권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협상되며, 결국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침해자와 손해를 회복하려는 권리자 사이의 접점에서 결정됩니다.

법률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는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추정 기준을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220조는 디자인권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3가지 방식

산정 방식

설명

근거 조항

일실이익 방식

침해 제품의 양도수량 × 권리자 제품의 단위당 이익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침해자 이익 방식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전부 추정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

통상 실시료 방식

디자인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4항

권리자는 위 세 가지 중 가장 입증이 쉽고 금액이 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고의 침해의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15조 제7항) 구체적 배상액은 제115조 제8항의 고려요소에 따라 판단.

쉽게 말하면

법은 디자인권자에게 세 가지 계산법을 줬습니다.

첫째는 "내가 팔지 못한 만큼 받아내는 방식"
둘째는 "상대방이 벌어들인 돈을 빼앗는 방식"
셋째는 "원래 라이선스를 줬다면 받았을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입증할 자료가 있는 쪽으로 골라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베낀 것이 분명하면 산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 침해자가 1년간 모방 제품을 1억 원 매출 → 침해자 이익액을 기준으로 협상 출발

  • 권리자가 동일 디자인 제품을 라이선스해 본 적이 있는 경우 → 통상 실시료의 일정 배수가 합의금 하한선

  • 침해자가 고의로 카탈로그까지 모방한 경우 → 산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증액 가능

  • 형사 고소 진행 중 합의 → 처벌 감경 목적으로 침해자가 더 높은 금액 수용 가능성

주요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823 판결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건에서, 침해 제품의 유통 수량과 권리자 제품의 단위당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일부 수량은 제외해 최종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합의 협상에서 "어디까지 입증되어야 손해액으로 인정받는가"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처벌·구제 비교표

구분

내용

협상에서의 의미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권리자 합의 의사가 형량 결정에 직결

민사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

합의금 산정의 법적 기준선

행정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비공식·저비용 해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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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순간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 침해 제품 실물 또는 사진·동영상

  • 판매처 URL과 캡처본

  •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Step 2. 디자인권 유효성 점검

  • 등록원부 확인, 권리 존속기간 점검

  • 동일·유사 여부 1차 검토

Step 3. 법적 검토 의뢰

  • 침해 성립 여부 판단

  • 합의금 산정 시뮬레이션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경고장 송부

  • 침해 중지 요구

  • 합의금 1차 제시

Step 5. 형사 고소·민사 소송 동시 진행 검토

  •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형사 고소가 협상 지렛대

  • 가처분 신청으로 판매 중단 압박

Step 6. 합의서 작성 및 사후 모니터링

  • 재발 방지·위약금 조항 명시

  • 침해 금액·지급 일정·비밀 유지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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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처리한 디자인·부정경쟁·저작권 관련 사건 가운데, 디자인권자(권리자) 입장의 협상·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모두 태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제 사례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권리자 회복 중심)

사건 유형

결과

링크

제품 판매 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권리자 대리)

화해권고결정 — 시중유통 금지 + 위반일 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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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성립 — 광고 중지 및 위약벌 규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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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교육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화해권고결정 — 사용중지 및 합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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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대표이사 재산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집행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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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디자인 침해 고소 (피고소인측 방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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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피고소인측 방어)

합의 통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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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권선례 변호사 공동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링크

인플루언서 가방 디자인 패턴 도용 (권리자 대리)

내용증명 발송 후 판매중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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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문헌 번역물 성과도용 손해배상 (권리자 대리)

성과도용행위 인정 —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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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권리자 대리)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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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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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가처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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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방어)

업무상배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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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답변 내용증명 대응

분쟁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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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김선하 변호사, 상표법 위반 관련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김선하 변호사 칼럼 "퇴사자·전직장 간 전직금지분쟁, 해결방법은?" — 자세히 보기

  • 김선하 변호사, 채널A 팩트맨 저작권 침해 자문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김선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위촉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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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디자인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A. 사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침해자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권리자 제품의 단위당 이익과 침해 제품의 판매수량이 명확히 입증되면 더 높은 금액 청구가 가능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산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침해 판단부터 합의·소송까지 일원화된 자문이 가능합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입니다.

침해 제품 실물, 판매처 URL, 영수증, 광고 페이지 캡처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 24시간 이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만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침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나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면 합의금이 더 올라가나요?

A.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6월 10일부터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어, 권리자의 합의 의사 표시가 형량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침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게 됩니다.

Q. 부산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산 분사무소(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를 운영하고 있어 부산 지역 의뢰인은 현지에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 실무에도 대응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안내 자세히 보기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 신고와 법적 조치를 병행합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은 디자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침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받았는데 추후 또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재발 방지 조항을 명시하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합의서 작성 시 재침해 시 위약벌, 침해금지 약정,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 권리자를 장기적으로 보호합니다. 실제로 김선하 변호사가 담당한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조정성립 사건제품 판매 침해 화해권고결정 사건에서 위반일 당 일정 금액 지급 등 강력한 재발 방지 조항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평일 09:00~18:00 정규 상담,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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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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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 자세히 보기

  •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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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부산 분사무소 방문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서울 주사무소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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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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