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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 출원 전략 —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캐릭터 IP를 이중 보호하는 방법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저작권·상표 이중 보호 전략, 굿즈 사업 상품류 선택, 라이선스 설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가 직접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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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4, 2026
캐릭터 상표 출원 전략 —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캐릭터 IP를 이중 보호하는 방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저작권과 상표의 보호 차이1. 즉답2. 법률 근거3. 성립요건 비교표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발생합니다6. 주요 판례 흐름7. 처벌·구제 수단II. 굿즈 사업의 출원 전략 (단계별 절차)Step 1. 사업 범위 매핑 (출원 전 핵심 단계)Step 2. 선행상표 조사 Step 3. 상품 분류 선택 Step 4. 출원 및 심사 대응 Step 5. 저작권 등록 병행Step 6. 라이선스·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캐릭터도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Q. 저작권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Q. 어느 류(클래스)로 출원해야 하나요?Q. 굿즈 무단 제작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Q. 라이선스 계약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1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Q. 해외·온라인 침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Q.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캐릭터 하나로 굿즈, 콜라보, 라이선스까지 사업이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창작자와 브랜드 담당자들이 "저작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유사 굿즈가 쏟아지거나 상표를 선점당한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창작 표현이 보호되지만, 사업으로 쓰이는 순간 상표권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으로는 캐릭터 비즈니스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캐릭터 상표 출원 전략의 핵심은 "저작권으로 창작을 보호하고, 상표권으로 사업을 보호하는" 이중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굿즈·콘텐츠·콜라보 등 실제 사용 범위에 맞춰 상품 분류(니스 분류)별로 상표를 출원해 두어야 침해 대응과 라이선스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등록으로 발생

  • 캐릭터 굿즈 사업에서 상표 등록은 핵심적인 보호 수단

  • 니스 분류 45개 류 중 사업 품목에 해당하는 류 선별 출원

  • 라이선스 계약·침해 대응·브랜드 확장 모두 상표권이 있어야 안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과 상표의 보호 차이
II. 굿즈 사업의 출원 전략 (단계별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저작권과 상표의 보호 차이

1. 즉답

캐릭터는 "그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상품·서비스에 쓰이는 이름·도안"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두 권리의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로 사업을 하신다면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업 범위에 맞춘 상표 출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률 근거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상표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성립요건 비교표

구분

저작권

상표권

발생 시점

창작한 때 자동 발생

지식재산처 등록 시 발생

보호 대상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그림·조형)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명칭·도안

보호 기간

창작자 사후 7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 가능)

침해 판단

실질적 유사성 + 의거성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

등록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처 (구 특허청)

4.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작권은 "이 그림은 내가 그렸다"를 지키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이 캐릭터로 만든 상품은 내 브랜드다"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캐릭터 티셔츠를 파는 순간부터는 두 가지 권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발생합니다

실제 태림 사례 중, 퇴사한 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캐릭터를 유사하게 변형해 사용한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신속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태림 성공사례, 사례 상세 보기). 반대로 캐릭터 명칭만 유사하게 쓰인 사건은 저작권으로는 다투기 어려워 상표권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6. 주요 판례 흐름

대법원은 캐릭터 명칭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캐릭터의 그림·조형 등 창작적 표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명칭과 도안이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영역은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7. 처벌·구제 수단

구분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민사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행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특허심판원 심판, 관세청 통관 보류

참고: 2026.8.11 시행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벌칙이 상표권 침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두 권리의 실질적 보호 강도는 벌칙 수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① 등록공시 효과 ② 침해 추정 규정 ③ 관세청 통관 보류 ④ 식별력 보호 범위라는 고유 장점이 있어, 캐릭터 비즈니스에서는 두 권리를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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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굿즈 사업의 출원 전략 (단계별 절차)

Step 1. 사업 범위 매핑 (출원 전 핵심 단계)

캐릭터로 어떤 상품·서비스를 할지 구체화합니다. 티셔츠·문구·인형·식품·앱·광고·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사업 품목에 따라 출원할 상품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1~3년 내 확장 계획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Step 2. 선행상표 조사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특히 캐릭터 명칭이 일반 명사와 유사할 경우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보정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3. 상품 분류 선택

캐릭터 굿즈 사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상품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

대표 품목

캐릭터 사업 활용

제9류

모바일 앱, 이모티콘, 다운로드 콘텐츠

디지털 굿즈·이모티콘

제14류

액세서리, 키링

주얼리형 굿즈

제16류

문구류, 스티커, 다이어리, 출판물

문구·출판 굿즈

제18류

가방, 지갑, 파우치

패션 잡화

제20류

쿠션, 피규어, 가구

홈 굿즈

제24류

담요, 패브릭

패브릭 굿즈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의류 콜라보

제28류

완구, 봉제인형, 게임

플러시·장난감

제30류

과자, 음료

식품 콜라보

제35류

광고·판매대행

라이선스 비즈니스

제41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IP 콘텐츠 사업

Step 4. 출원 및 심사 대응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대응하며, 이 단계에서 캐릭터 도안과 명칭의 식별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저작권 등록 병행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두면 침해 소송에서 창작 시점·창작자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캐릭터 원화·설정집·2D/3D 도안을 각각 등록합니다.

Step 6. 라이선스·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록 후에는 라이선스 계약서의 사용 범위·로열티·품질관리 조항을 정비하고, 온라인 쇼핑몰·SNS에서 유사 상품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합니다. 침해 발견 시 24시간 이내 증거 캡처(URL·판매자 정보·판매 수량)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캐릭터 상표·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태림 IP그룹이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표권 침해 소송 — 유사상표 주장 방어 성공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례 상세 보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동종업계 분쟁)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인스타 유명 카피제품 판매중단 성공

내용증명

사례 상세 보기

캐릭터 저작권침해 관련 법률 자문

법률자문

사례 상세 보기

상표·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분쟁

인용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변리사로서 다수의 언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전문가 칼럼 기고 (2021.12)

  • 데일리시큐 저작권·영업비밀 관련 인터뷰 (2020.08)

  • IT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인터뷰 (2020.08)

  •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인터뷰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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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캐릭터도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캐릭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신다면 상표 등록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작권만으로는 "이 상품의 출처가 누구인가"라는 상표 고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유사한 이름·도안을 쓰는 경쟁 상품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굿즈·라이선스·콜라보 사업을 하신다면 상표권 없이는 수익화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Q. 저작권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은 "창작 표현"을 보호할 뿐, "상품 출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그림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캐릭터 명칭을 그대로 쓴 유사 굿즈가 나왔을 때는 저작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칭은 다르지만 그림이 매우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두 권리가 서로 다른 공격 각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함께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느 류(클래스)로 출원해야 하나요?

A. 현재 하고 계신 사업과 1~3년 내 확장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사업자는 ① 의류·패션(25류·18류) ② 문구·출판(16류) ③ 완구·인형(28류) ④ 디지털·이모티콘(9류) ⑤ 엔터테인먼트·라이선스(35류·41류)를 핵심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모델에 따라 식품(30류), 홈·리빙(20류·24류)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굿즈 무단 제작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A. 침해 발견 즉시 ① 상품 페이지 캡처(URL·판매자·판매량 포함) ② 실물 구매(증거 확보) ③ 내용증명 발송 또는 플랫폼 지식재산침해신고 ④ 민·형사 조치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태림은 상표·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을 조합해 가장 유리한 대응 각도를 설계해 드립니다.

Q. 라이선스 계약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A. 핵심 조항은 ① 라이선스 범위(상품류·지역·기간) ② 로열티 산정 방식(정액·요율·MG) ③ 품질관리 권한(샘플 승인·검수) ④ 2차 저작물 권리 귀속 ⑤ 무단 재실시·침해 발생 시 대응 책임 ⑥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입니다. 특히 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조항을 소홀히 하면 상표의 식별력이 희석될 수 있어, 계약서 설계가 상표권 유지에도 직결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심판·소송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모두 효율적입니다.

Q. 스타트업·1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캐릭터 IP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5~10년의 비즈니스를 좌우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하며, 상황에 맞는 단계적 출원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Q. 해외·온라인 침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해외 플랫폼 침해는 ① 해당 국가 상표 출원 유무 확인 ② 플랫폼별 IP 신고 시스템(Amazon Brand Registry 등) ③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통한 다국적 등록 ④ 현지 법적 조치를 조합해 대응합니다. 국내 플랫폼은 네이버 지식재산침해신고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표 출원은 상품류 수·심사 대응 범위에 따라, 침해 대응은 사건 유형(내용증명·가처분·본안·형사)과 상대방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건 전체 로드맵과 함께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24시간 접수), 홈페이지 상담 예약 폼 중 편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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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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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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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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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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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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