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표권 침해 변호사 | 내용증명 답변서·합의금·소송 대응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내용증명 한 장이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상표는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합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OOO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세종 지역에서 영업 중이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법률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천안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입니다. 받자마자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협상·소송 단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천안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통상 수령 후 7~14일) 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법률 검토를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즉시 해야 할 일: 내용증명 수령일 확인 + 답변 기한 체크
핵심 쟁점: 상표권 침해 여부 + 침해 책임 범위
가장 중요한 것: 7일 이내 전문가 법률 검토
대응 방법: 답변서 발송 → 합의 협상 → 필요 시 소송 또는 형사 방어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국 7개 사무소 운영(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 전화: 041-555-6713 /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천안 상표권 침해로 처벌되는 기준
II. 천안 내용증명 받은 후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천안 상표권 침해로 처벌되는 기준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천안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천안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등록상표 존재 | 상대방이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상표권이 있어야 함 |
동일·유사 상표 사용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 |
동일·유사 지정상품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
상표적 사용 | 출처 표시 목적으로 사용 (단순 설명적 사용 제외) |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진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상표가 그것과 비슷하며, 같은 업종에서 출처 표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천안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라 상품의 원재료, 효능(예: "유기농", "매운" 등), 산지나 지명 등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
형사 처벌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구제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손해배상 금액
천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은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실제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액, 또는 합리적 사용료 상당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상표법에 따라 고의 침해의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 배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천안·아산·세종 지역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 기간·규모·고의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I. 천안 내용증명 받은 후 단계별 초기 대응
천안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변 기한이 길지 않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답변 기한을 넘기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즉시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 1. 내용증명 분석 (수령 즉시)
발송인 확인: 상표권자 본인인지, 법무법인인지
청구 내용: 사용 중단 요구, 손해배상 금액, 답변 기한
등록상표 정보: 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 범위
팁: 내용증명 상에 기재된 답변 기한(통상 수령 후 7~14일)은 법정 기한은 아니지만, 이 기한 내에 전문적인 답변서가 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즉시 형사 고소나 가처분을 진행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Step 2. 상표 검색 및 법률 검토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대방 등록상표 확인 후,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천안 상표권 침해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합니다. 변호사·변리사 복합 자격을 보유한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므로 별도의 변리사 선임 없이 권리 분석부터 소송까지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 확인
우리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
지정상품 동일·유사 여부 검토
선사용권·정당한 이유 등 항변 가능성 검토
기간: 3-5일 소요
Step 3. 답변서 작성 및 발송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 상표권 침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침해 부정: 비침해 사유 명시
항변 주장: 선사용권, 정당한 권원, 권리남용 등
협상 의사: 합의 가능성 타진
Step 4. 합의 협상 또는 방어 전략 수립
답변서 발송 후 상대방 반응에 따라 천안 상표권 침해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합의 협상: 합의금 조정, 사용 중단 조건 협의
방어 준비: 비침해 증거 수집, 무효 자료 확보
소송 대비: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본소 제기 대응
Step 5.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대응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진행됩니다.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형사: 천안 상표권 침해 고소 대응
평균 처리 기간: 민사 6개월~1년, 형사 3~6개월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사건 종결 후 상표 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 시 자체 상표 등록을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권 관련 주요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상표권침해 승소 (유사상표 주장 방어) | 전부 승소 | |
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성립 | 조정성립 | |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위조 상품 수입) | 집행유예 | |
상표 라이선스 계약 항소심 인용 | 전부 인용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구체적 성공사례: 상표권침해 승소 사례
의뢰인은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장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천안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표장이 단순한 문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식별 요소, 도안, 상품명,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주요 활동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 해설
기사 보기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 방안 기고
기사 보기IT조선 (2020.08):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법
기사 보기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법률 상담
인터뷰 보기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보기
V. FAQ
Q. 천안 내용증명을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 수단이며,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협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천안 상표권 침해 답변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Q.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침해 기간과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실무상 초기 합의 단계에서는 상표 사용료의 몇 배 수준으로 협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가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시행 개정 상표법에 따라 고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 배상이 가능하므로, 천안 분사무소에서 초기 법률 검토를 통해 합의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가 먼저 사용했는데도 천안 상표권 침해인가요?
A.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표 출원일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와 인지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아주 유명한 가게가 아닌데도 먼저 사용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표가 널리 알려져야만 선사용권이 인정되었으나,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한 목적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게 이름)를 상대방 출원일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따라 써왔다면 주지성(유명세) 요건 없이도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세종 지역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상호 분쟁에 자주 활용되는 항변 사유입니다.
Q. 상표 등록 없이 천안에서 영업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 등록 없이도 영업할 수 있으나,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면 오히려 우리가 천안 상표권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상표 검색 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요?
A.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결론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방어가 우선이지만, 두 절차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Q. 천안·아산·세종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예, 천안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에 위치하며, 천안·아산·세종 지역 의뢰인을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041-555-6713 또는 1522-7005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 별도 선임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등 변리사 업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초기 상담은 사안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청구 금액, 소송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천안 분사무소 전화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041-555-6713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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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