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외주로 받은 일러스트, 2차 가공과 상업 이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ditor's Letter
작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았는데, 막상 로고로 쓰거나 굿즈로 만들려고 하니 "이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상담이 꾸준합니다.
커미션은 상품 거래와 다르게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을 쓸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사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그림을 그려 준 작가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약속하지 않은 2차 가공·굿즈 제작·브랜드 상표 사용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계약서 한 장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커미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양도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으며, 의뢰인은 "약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 허락"만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한눈에 정리
커미션 결제 = 저작권 양도가 아님. 기본은 이용 허락 구조(저작권법 제46조)
2차 가공(수정·합성·재구성)은 별도 동의 필요(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상업 이용·굿즈·브랜드 로고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까지만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커미션 그림의 권리 구조
II. 2차 가공·상업 이용의 경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커미션 그림의 권리 구조
커미션으로 받은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가(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신고 없이도 작가에게 자동으로 생깁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
의뢰인은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작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얻습니다.
1. 법률 근거 (최소 조문)
조항 | 내용 |
|---|---|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과 저작재산권(제16조~제22조)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무방식주의) |
저작권법 제13조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2조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를 가진다 ※ 2차적저작물의 유형(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은 같은 법 제5조에서 정의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2. 저작권 이전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서면 또는 명시적 합의 | 저작권 "양도"가 되려면 양도 의사가 명확해야 함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특약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 가공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프로그램은 예외)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이용 범위·기간·지역 명시 | 이용 허락은 허락된 이용 방법·조건 범위 안에서만 가능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
독점·비독점 구분 |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통상이용허락"인지에 따라 제3자 침해 시 직접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저작권법 제46조 해석 |
3. 쉽게 말하면
"그림을 샀다"가 아니라 "그림을 쓸 수 있는 티켓을 샀다"는 구조입니다.
티켓에 "SNS 프로필용"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 SNS 프로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티켓에 "모든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야 → 굿즈·광고까지 가능합니다
티켓에 "2차 가공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 색을 바꾸거나, 다른 그림과 합성하거나, 디자인 요소로 재구성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과 동일성유지권(제13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티켓에 "독점 이용"이라는 표기가 없으면 → 작가가 같은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고, 제3자가 그림을 도용했을 때 의뢰인이 직접 침해 금지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SNS 프로필용으로 커미션 받은 캐릭터를 쇼핑몰 로고로 사용 (허락 범위 초과)
커미션 받은 일러스트의 눈 색만 바꿔 다른 캐릭터로 변형 (저작권법 제22조·제13조 침해 소지)
작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받은 그림을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 (III장 성공사례 5번 유형)
5. 처벌·구제 (3단 구조)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민사 | 침해 정지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제125조 제4항) |
보전 | 침해정지 가처분,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
II. 2차 가공·상업 이용의 경계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커미션 신청서, 작가와의 DM·메일, 입금 내역, 받은 원본 파일, 사용 범위에 관한 합의 문구를 캡처·보존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합의 내용이 "이용 허락"인지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명시되었는지, 독점·비독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변호사가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침해당한 측이라면 침해중단 요청(내용증명)·합의·가처분·형사고소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측이라면 사용 범위가 허락된 범위 내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4. 디지털 포렌식 진행
웹사이트·SNS·굿즈 판매 플랫폼에 올라간 사용 흔적을 아카이빙하고 유통 범위를 특정합니다.
Step 5. 내용증명·협상 또는 소송 제기
많은 사건은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에서 조정·화해권고로 마무리됩니다. 평균 6개월~1년이 소요되는 소송 단계로 가기 전에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표준 커미션 약관, 이용 범위 명시 서식, 2차 가공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정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커미션·외주 일러스트 분야와 관련도가 높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저작권·이용 범위·계약 분쟁 사례입니다. 각 사례의 상세 결과는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반환 분쟁 (저작권 귀속) | 조정성립 | |
퇴사한 직원이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캐릭터·창작물) | 조정성립 | |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 (상업 이용 분쟁) | 내용증명 해결 | |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이용 범위·2차 가공 조항 설계) | 법률자문 | |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 침해당한 의뢰인 대리 (이용 허락 기간 종료 후 분쟁) | 유리한 화해권고 결정 |
서술형 실제 사례
의뢰인은 작가에게 캐릭터 일러스트를 커미션으로 의뢰해 받았고, 이후 해당 캐릭터가 포함된 상세페이지가 다른 쇼핑몰에서 그대로 도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용권을 가진 의뢰인을 대리해 내용증명을 발송, 침해 쇼핑몰로부터 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확약을 이끌어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커미션으로 받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허락된 범위 내 이용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 소개: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서비스 소개: 저작권 분야
V. FAQ
Q. 돈을 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커미션 비용은 "그림 사용권"의 대가일 뿐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양도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작가에게 저작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허락한 범위(SNS 프로필, 개인 소장 등)를 벗어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2차 가공이 가능한가요?
A. 2차 가공(색상 변경, 합성, 재구성, 다른 캐릭터로 변형 등)은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해당해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2차 가공권은 따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2차 가공이 원작의 내용·형식을 바꾸는 경우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작가가 다른 곳에 올리면?
A. 저작권이 작가에게 남아 있다면 작가가 포트폴리오·SNS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커미션 당시 "비공개", "독점 사용", "작가 측 게시 금지" 등의 약정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독점 이용권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독점적 이용 허락"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3자가 그림을 도용했을 때 의뢰인이 직접 침해 금지를 청구하기도 용이해집니다.
Q. 계약서 필수 조항은?
A.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① 저작권 귀속(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② 이용 범위(사용 매체·용도), ③ 이용 기간·지역, ④ 2차 가공·수정 가능 여부, ⑤ 작가의 포트폴리오 게시 가능 여부와 크레딧 표기 방법. 콘텐츠 공급계약서는 전문변호사의 조항 설계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Q. 굿즈 제작이 가능한가요?
A. 커미션 합의에 "굿즈 제작 가능" 또는 "모든 상업적 이용 가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상업용 가능"으로만 적혀 있다면 아크릴 키링·엽서·의류 등 대량 복제·판매는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량 배포(SNS 이벤트 사은품)와 판매용 굿즈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작가가 변리사도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외에 캐릭터 상표 등록·디자인 등록 등 복합 쟁점이 있는 사건도 한 팀 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증거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침해 게시물·판매 페이지·굿즈 사진을 캡처하고, 가능한 경우 공증·웹아카이브를 통해 아카이빙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한 뒤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먼저 캡처한 뒤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으로 설정합니다. 커미션 분야는 내용증명·침해중단 요청·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사건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확약을 받아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Q. 스타트업·1인 작가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 작가, 1인 스튜디오, 스타트업 모두 상담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안 규모와 관계없이 1:2 공동 대응 체계(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Q. 해외 플랫폼에서 침해당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 쇼핑몰·SNS·굿즈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별 신고 체계(DMCA, 네이버·쿠팡·위메프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등)와 병행 대응을 설계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참고 법령 /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22조, 제45조 제1항·제2항, 제46조 제1항·제2항, 제123조, 제125조, 제136조 제1항 / 변호사법 제2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