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만든 캐릭터 저작권, 이전등록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Editor's Letter
브랜드 캐릭터를 외주 디자이너에게 맡겨 완성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돈 지불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캐릭터 저작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면, 계약서 한 줄과 이전등록 여부가 브랜드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이전은 계약서 서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주자 동의를 확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완결됩니다. 여기에 상표등록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브랜드 확장 단계에서 다시 리스크가 생깁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외주로 만든 캐릭터의 저작권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명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의뢰자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외주 캐릭터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외주자(디자이너)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명시 필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전등록으로 제3자 대항력 확보 (저작권법 제54조)
캐릭터 명칭·로고는 상표등록으로 병행 보호해야 브랜드 확장 안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총괄 지휘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외주 캐릭터 저작권, 왜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가
II. 캐릭터 저작권 이전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외주 캐릭터 저작권, 왜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가
외주 제작 캐릭터의 저작권은 제작한 외주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의뢰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저작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여기서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31호). 외주 디자이너는 원칙적으로 법인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수급인)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에 당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및 이전등록이 없으면 권리는 외주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릭터의 색상 변형, 굿즈 제작, 3D화, 애니메이션화 등 확장 활용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외주자가 같은 캐릭터를 다른 업체에 이중 양도하는 경우, 먼저 등록한 쪽이 이깁니다.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
|---|---|---|
창작성 있는 캐릭터 | 단순 도형이 아닌 독자적 표현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양도 합의 |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명시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2차적저작물작성권 별도 명시 | 특약 없으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이전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으로 제3자 대항력 확보 | 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인격권 정리 | 인격권은 일신전속(양도 불가), 불행사 특약 필요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돈 냈다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① 계약서에 "저작권을 전부 넘긴다"고 정확히 쓰고,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특히 캐릭터를 나중에 변형하거나 굿즈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해서 넘긴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
유형 1.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 경우 소규모 외주에서 흔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없이 캐릭터를 받아 사용하다가, 몇 년 뒤 외주자가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은 캐릭터도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형 2. "이용 허락"으로만 계약한 경우
계약서에 "사용을 허락한다"고만 되어 있으면 이는 라이선스일 뿐 양도가 아닙니다. 외주자는 언제든 다른 회사에도 같은 캐릭터를 팔 수 있습니다.
유형 3.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양도가 명시되어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자가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면,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가집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품화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시각적 표현의 창조적 개성만 있으면 캐릭터 자체가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처벌·구제 표
구분 | 조치 | 근거 |
|---|---|---|
형사 |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민사 |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담보 청구 | 저작권법 제123조 |
민사 | 손해배상 청구(이익액 추정, 통상 사용료 상당액) | 저작권법 제125조 |
민사 | 등록된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 과실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민사 | 법정손해배상 청구(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행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알선 | 저작권법 제113조·제114조의2 이하 |
통관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통관 보류 | 관세법 제235조 |
손해배상 실무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 ②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③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또는 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이전등록을 서둘러야 할 실무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I. 캐릭터 저작권 이전 단계별 초기 대응
캐릭터 저작권 이전은 계약 → 등록 → 상표 병행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밀리면 리스크가 누적됩니다.
Step 1. 계약서 조항 정리 (착수 전 필수)
명시해야 할 필수 조항: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의뢰자에게 양도한다"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추가
원본 파일(작업 소스, 벡터 파일) 인도 의무 명시
팁: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리스크 관리
Step 2. 외주자 서명 이전등록 신청 (계약 직후 30일 이내 권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이전등록 신청
필요 서류: 양도계약서 사본,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신분증, 등록 신청서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의뢰자)와 등록의무자(외주자)가 공동 신청
Step 3. 이전등록 완료 확인 (등록증 수령)
등록증에는 등록번호·양도 내역·등록일자 기재
이후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 등록일 기준 대항력 확보
Step 4. 상표등록 병행 (2~4주 내 착수 권장)
캐릭터의 명칭·로고 형태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
저작권은 표현 자체를, 상표권은 상업적 식별 표지를 보호 —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 필수
사업 확장 예정 지정상품·서비스업까지 폭넓게 지정
Step 5. 외주자 거부·연락 두절 시 대응
계약서 상 양도 합의가 있으면 등록 절차 이행 청구 소송 가능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없다면 사용권 확보 협상, 캐릭터 리디자인 검토
Step 6. 사후 관리
캐릭터 도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온라인 유통 채널·SNS)
발견 즉시 증거 확보(캡처·타임스탬프) 후 내용증명 발송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문제해결형 서술) 경쟁 업체가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문구·사진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태림을 찾았습니다. 태림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세페이지의 짧은 광고문구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결과물 전체 구성이 창작성을 갖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침해중단과 재발방지를 확보했습니다. 캐릭터·이미지·디자인 등 시각 창작물의 권리 정리 및 침해 대응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태림 실제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방어 | 불송치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 전부 승소 |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및 위약벌 조정성립 | 조정성립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방어 | 집행유예 |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이슈에 대해 다수 언론 매체에 인터뷰·칼럼을 기고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관련 기고 (2021.12)
데일리시큐·IT조선 저작권 이슈 인터뷰 (2020.08)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방송 인터뷰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상세 소개는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외주로 만든 캐릭터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직접 그린 외주 디자이너의 것입니다.
의뢰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즉 법인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에 적용되며, 독립 사업자인 외주 디자이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조항을 명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캐릭터 저작권이 의뢰자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Q. 이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권리자(의뢰자)와 등록의무자(외주자)가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사본, 양측 신분증 사본,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계약 직후 3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일 기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Q. 외주자가 이전등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양도 합의가 명확히 있으면 법적으로 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주자를 상대로 저작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권 확보 협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 캐릭터 리디자인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 조항을 정확히 넣는 것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Q. 상표등록도 함께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자체를 보호하지만, 상표권은 상업적 식별 표지(캐릭터 명칭·로고)를 보호합니다. 캐릭터를 브랜드로 확장하려면 굿즈·의류·문구·서비스업 등 지정상품·서비스업까지 폭넓게 상표등록을 해야 이후 무단 상업적 사용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최소 다섯 가지 조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뢰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 둘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명시(특약이 없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넷째, 원본 파일 및 작업 소스 인도 의무. 다섯째, 이전등록 절차에 협조한다는 의무 조항.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에서는 별도로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 이전등록·상표등록 병행 전략을 한 팀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Q. 캐릭터 도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사이트·SNS 게시물의 캡처, URL, 게시 일자, 판매 상품 이미지 등을 24시간 이내에 수집·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내용증명 → 침해정지 가처분 →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순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상당수의 캐릭터 저작권 분쟁은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림 IP그룹의 대응 원칙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침해정지 협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알선, 라이선스 협상 등을 통해 소송 부담과 시간·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처분·형사 고소 등 강제 절차로 이행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크리에이터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브랜드 캐릭터를 막 만든 스타트업·1인 크리에이터의 계약서 검토, 이전등록 절차 안내, 상표 병행 전략 자문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권리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분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1522-7005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 상담예약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과 이메일(help@tll.co.kr)도 상시 열려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즉시 응대,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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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