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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스코드 USB 반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병합 고소 방법 (2026)

회사 소스코드를 USB로 반출한 직원,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과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병합 고소로 대응합니다. 2024년 시행 5배 징벌배상 반영 실무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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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회사 소스코드 USB 반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병합 고소 방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소스코드 USB 반출, 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걸어야 하나핵심 법률 근거병합 고소 비교표피해 규모 5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됩니다2024년 8월 21일 시행,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배상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사내 자산 중심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5.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대표 사례 요약IV. 언론 보도·칼럼V. FAQQ1.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중 어느 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2. 직원이 USB만 꽂고 파일 복사도 안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Q3. 손해배상 5배 청구는 무조건 인정되나요?Q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5. 회사가 소스코드에 별도 비밀 표시를 안 했는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Q6. 이미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Q7. 회사가 직원 개인 USB나 개인 이메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Q8.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9.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퇴사한 개발자가 회사 소스코드를 USB에 담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표님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형사 고소를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지,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회사 소스코드 USB 반출 사건은 업무상배임죄 하나만으로 접근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영업비밀 침해죄만 걸면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죄를 함께 검토해 병합 고소하는 전략이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직원이 회사 소스코드를 USB·개인 이메일·클라우드로 반출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며,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병합 고소 가능: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형사 처벌: 국내 사용 목적 10년 이하 / 국외 사용 목적 15년 이하 징역

  • 가중처벌: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 (3년 이상 유기징역)

  • 민사 손해배상: 2024년 8월 21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 초기 골든타임: 반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 사내 자산 로그 확보 (개인 기기 무단 수색 금지)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운영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소스코드 USB 반출, 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걸어야 하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6)
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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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스코드 USB 반출, 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걸어야 하나

회사 소스코드 USB 반출 사건에서는 두 개의 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도 성립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죄는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이 훨씬 무겁습니다. 어느 한쪽만 걸면 방어 실패 위험이 커지므로 두 죄를 병합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핵심 법률 근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항·제2항 요약)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병합 고소 비교표

구분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죄

근거 조항

형법 제356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성립 요건

임무 위배 + 회사 손해

영업비밀 요건(비밀관리성 등) 충족

법정형 (국내)

10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 5억원 이하 벌금

법정형 (국외)

동일

15년 이하 징역 / 15억원 이하 벌금

입증 난이도

상대적으로 낮음

비밀관리성 입증 필요

쉽게 말하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는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 요건이 인정되면 형량과 배상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USB 반출 사건은 두 죄를 병합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규모 5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소스코드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나 피해액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득액(또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 제356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하 "특경법")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즉시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피해액) 기준

적용 법률

처벌 수위

5억 원 미만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됩니다

  • 퇴사 전 회사 서버에서 소스코드 전체를 USB에 복사한 경우

  •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소스코드 파일을 첨부해 전송한 경우

  • 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 등 개인 클라우드에 소스코드를 업로드한 경우

  • 이직한 경쟁사에서 유사 서비스 개발에 반출한 소스코드를 활용한 경우

2024년 8월 21일 시행,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배상

2024년 2월 20일 공포되고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실제 인용 금액은 침해 기간·규모·이익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하므로(같은 조 제7항), 5배 배상 청구 자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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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소스코드 반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고 유출 파일이 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조급한 마음에 직원의 개인 기기·개인 계정을 무단으로 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Step 1. 사내 자산 중심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 USB 접속 로그, 사내 이메일 발송 이력, 사내 클라우드 접근 기록

  • 사내 메신저·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 회사 소유 업무용 PC 원본 보존 (전원 유지, 초기화 금지)

주의: 포렌식 및 증거 확보는 반드시 회사 소유 자산(업무용 PC, 사내 서버 로그)에 한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 USB, 개인 스마트폰, 개인 지메일·네이버 메일·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 등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보거나 로그인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병행 검토

  • 피해 규모에 따른 특경법 적용 가능성 검토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형사 고소 시점과 민사 가처분·가압류 순서 결정

  • 반출자 개인과 이직 회사 병행 대응 여부 판단

Step 4. 적법한 IT 포렌식 진행

  • 사내 자산에 한해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 USB 삽입 이력·파일 복사 시각·삭제 이력 복원

  • 개인 자산 조사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 확보 후 진행

  • 포렌식 보고서를 형사 고소장에 첨부

Step 5.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 업무상배임 + 영업비밀 침해 병합 고소장 제출 (피해액 5억 이상 시 특경법 적용 검토 요청 병기)

  • 소스코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병행

  • 손해배상 청구 (5배 징벌배상 병행 검토)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영업비밀 관리 규정 정비, 접근권한 통제, USB 반출 통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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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수행한 소스코드·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IT 기업 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무단 유출·업무상배임 고소 방어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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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대방 대표이사 재산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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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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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 (검색광고 분쟁)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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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요약

IT 기업 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무단 유출 분쟁 (전부 불송치 방어 성공)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 업체로 이직한 의뢰인이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무단 유출과 사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각종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증거가 없음을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을 통해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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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1.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중 어느 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둘을 병합해서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형량이 무겁고 5배 징벌배상까지 가능하지만, 비밀관리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를 함께 걸면 어느 한쪽이 인정되지 않아도 방어선이 유지됩니다. 나아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Q2. 직원이 USB만 꽂고 파일 복사도 안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USB를 꽂기만 하고 파일을 복사하지 않았다면 미수나 예비 단계에 그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회사 밖으로 유출하기 전이라도,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 USB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복사) 완료한 순간 이미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죄는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즉, 회사 문 밖으로 들고 나가지 못하고 사내에서 적발되었더라도 USB 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USB 삽입 로그와 파일 복사 이력을 함께 확보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3. 손해배상 5배 청구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청구 가능성과 실제 인용은 별개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6항)은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인용액은 침해 기간·규모·이익, 침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7항). 소스코드 USB 반출은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5배 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5. 회사가 소스코드에 별도 비밀 표시를 안 했는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비밀 표시가 없어도 실질적 관리가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접근권한 제한, 사내 보안 규정, 서약서 체결, 접근 로그 관리 등이 있었다면 명시적 비밀 표시가 없어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면 업무상배임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6. 이미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A. 이직 회사의 사용·취득이 확인되면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직 회사가 반출된 소스코드임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대방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Q7. 회사가 직원 개인 USB나 개인 이메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오히려 회사가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개인 물품이나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비밀침해로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 자산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8.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형사 고소는 6개월~1년, 민사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이 병행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통상 1~3개월 내 결정이 나오므로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9.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소스코드 USB 반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므로 인지 후 24시간 이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법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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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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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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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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