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침해가 계속돼요, 다음 단계는?
Editor's Letter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침해를 멈추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열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고장을 무시당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다음 단계를 유리하게 전개할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이후 침해가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상황으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처분, 본안,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확전 전략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내용증명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①침해금지 가처분 ②손해배상 본안 소송 ③형사 고소(가능 유형에 한함) ④채권가압류 등 집행 확보 조치를 병행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수령 사실은 상대방의 고의 침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
다음 단계 4가지: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본안, 형사 고소, 채권가압류
핵심 판단 기준: 내용증명 수령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되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 내용증명 이후 침해 지속 사실의 증거 확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변리사 겸직)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내용증명 이후 침해 지속,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나
II. 4단 확전 전략 —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내용증명 이후 침해 지속,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나
내용증명 이후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상대방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의 침해는 "고의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커지며, 배상액 산정과 형사 고소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핵심 법률 근거 (2024~2025년 개정 반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는 양도수량,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실시료 등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합니다.
특허법·상표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 침해 등 일정한 유형의 고의 침해에 같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했다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스스로 차단한 상황이 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얼마나 알고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용증명 수령 이후의 침해 지속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4가지 대응 수단 정리
구분 | 목적 | 실무상 통상 처리 기간 |
|---|---|---|
침해금지 가처분 | 진행 중인 침해 즉시 정지 | 통상 2~4개월 |
손해배상 본안 소송 | 손해 회수 및 증액 배상 청구 | 통상 10개월~1년 6개월 |
형사 고소 |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해당 유형에 한함) | 통상 6개월~1년 |
채권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 재산 확보 | 수 주 이내 |
※ 사건별로 편차가 크며, 위 기간은 실무 관행상 참고 수치입니다.
II. 4단 확전 전략 — 단계별 초기 대응
내용증명 이후 침해 지속 상황에서는 속도와 순서가 이후 절차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줍니다.
Step 1. 침해 지속 증거 확보 (24~72시간 이내 권장)
내용증명 수령 확인 자료 (등기우편 배달증명, 수취인 서명 확인)
수령일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스크린샷, 웹 아카이브, 공증)
침해 상품 실물 구입 및 영수증 보관
Step 2.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본안보다 선행)
가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침해 행위를 임시로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긴급성" 요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3.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 진행과 별개로 실제 손해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병행합니다.
내용증명 수령일 이후 발생한 침해 매출은 고의 침해 구간으로 분리해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법·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증액 배상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Step 4. 형사 고소 병행 (해당 유형에 한함)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요 침해 행위(영업비밀 침해, 표지 도용 등)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실무상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성과 무단도용(제2조 제1호 파목), 아이디어 탈취(차목) 등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별도 형사벌칙 조항이 없어 민사상 청구만 가능하므로, 사건 유형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tep 5. 채권가압류 (필요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진행과 병행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조치입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담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처리 결과 | 담당 변호사 | 상세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채권가압류 (영업비밀 관련) | 가압류 인용 | 김선하 |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 가처분 기각 | 김선하·권선례 |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검색광고·위약벌 관련) | 조정 성립 | 김선하 | |
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주장) | 방어 성공 | 김선하 | |
상표법위반 사건 (위조 상품 수입) | 집행유예 | 김선하 | |
손해배상 사건 (전용실시권 등록 전 판매) | 청구 기각 | - |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는 확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치의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V. FAQ
Q1. 가처분과 형사 고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침해금지 가처분이 우선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침해 행위를 임시로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형사 고소는 가처분 준비와 병행하거나 직후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처럼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먼저 활용하기도 하므로, 사건 유형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Q2. 상대방의 고의 침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내용증명 수령 사실 자체가 중요한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수령일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부터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한 매출과 손해는 고의 침해 구간으로 분리해 증액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4단 확전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별로 편차가 크며, 실무상 통상 가처분 결정까지 2~4개월, 본안 판결까지 10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실무상 통상 6개월~1년 사이에 처분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 시 예상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판결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회수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Q5. 태림에서 실제로 진행한 확전 관련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 이후 침해 지속에 대응하는 확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치의 예시입니다. 자세히 보기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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