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계약서에서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나요?
Editor's Letter
"저작권을 넘긴다"는 한 문장이 수년간의 창작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 콘텐츠 공급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가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에 따라 권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을 넘긴다", "사용권을 준다",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같은 표현이 뒤섞여 쓰이지만, 저작권법은 양도와 이용허락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어느 쪽인지 명확히 쓰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양도는 권리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창작자가 권리를 보유한 채 상대방에게 사용할 자격만 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그리고 범위·기간·독점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계약 문언이 1차 기준이 되며, 문언이 모호할 경우 창작자 보호 원칙상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양도는 소유권 이전, 이용허락은 사용 권한 부여라는 본질적 차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 없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동항 단서)
주사무소 포함 전국 7개 사무소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법적 차이
II. 계약서 조항 작성 방법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법적 차이
1. 핵심 결론
저작권 양도는 저작재산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으로, 양도 이후에는 양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이용허락(라이선스)은 저작자가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 채 상대방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자격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소유권 이전", 후자는 "사용 권한 부여"로 이해하면 됩니다.
2. 법률 근거
구분 | 조문 | 핵심 내용 |
|---|---|---|
양도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양도의 제한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동항 단서) |
이용허락 |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이용허락의 범위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3. 양도 vs 이용허락 비교표
비교 항목 |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
|---|---|---|
권리 이전 여부 | 권리 자체 이전 | 권리 보유, 사용 자격만 부여 |
양수인·사용자의 지위 | 새로운 저작재산권자 | 이용권자 |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 | 양수인이 직접 침해 금지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행사 |
계약 종료 후 | 되돌릴 수 없음(별도 반환 약정 없는 한) | 사용 권한 소멸, 저작권자에게 귀속 유지 |
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가능.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 통상 등록 대상 아님 |
기본 범위(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 특약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포함(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반대 추정) | 계약서에 적힌 이용 방법·조건의 범위에 한정 |
4. 쉽게 말하면
양도는 "집을 파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되돌릴 수 없지만, 빌려주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혀 있으면 집을 판 것이고, "이용허락" 또는 "라이선스"라고 적혀 있으면 빌려준 것입니다.
5. 실제 분쟁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외주 제작 계약서에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로 해석되는 경우라도, 일반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하는 권리)까지 넘기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특약해야 하며, 특약이 없으면 발주자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각색해 2차 저작물을 만들 권한은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소프트웨어·앱·게임 소스코드 등)은 반대로 추정되므로, 소스 수정·파생 버전 제작까지 넘기지 않으려면 창작자가 오히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권을 부여한다", "라이선스를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이용허락으로 해석되므로, 저작권자는 다른 제3자에게 중복해서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독점적 이용허락"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저작물의 복제·배포가 핵심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7조의 "배타적발행권"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판례 해석 경향
(개별 사건번호는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 담당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해석에서 계약 문언·목적·거래 관행을 종합해 양도 범위를 판단하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추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특약이 없는 한 추정에 반하는 결론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은 창작자 보호 원칙상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분쟁 발생 시 책임
구분 | 양도 분쟁 | 이용허락 분쟁 |
|---|---|---|
민사 | 양도 무효·취소 확인, 손해배상 | 이용허락 범위 초과 사용 중지, 손해배상 |
형사 | 범위 초과 시 저작권법 위반(제136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허락 범위·기간 초과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
행정 | 저작권등록 정정 | — |
II. 계약서 조항 작성 방법
Step 1. 계약 성질을 1조에 명확히 선언 (작성 시점에 확정)
계약서 첫 조항에서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다" 또는 "본 계약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다"라고 성질을 못 박습니다. 모호한 표현("권리 이전", "사용 가능")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Step 2. 양도의 경우 — 범위를 7가지 지분권별로 명시 (3~5일 소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쓰더라도, 일반 저작물은 "본 양도에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는 특약을 두어야 발주자가 각색·번역·편곡 등 2차 창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반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제45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 이용허락의 경우 — 5요소(범위·방법·기간·지역·독점 여부) 구체화
요소 | 작성 예시 |
|---|---|
이용 범위 | "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한한다" |
이용 방법 | "자사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서만 사용" |
이용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
이용 지역 |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 |
독점 여부 |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 중 명시 |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5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 가능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Step 4. 저작인격권 처리 조항 (양도·이용허락 공통)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부작위 특약(불행사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전면 포기·전면 불행사 특약은 저작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사 특약을 설계할 때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동일성유지권의 합리적 수정 범위"(예: 매체 형식 변환, 레이아웃 조정 등 비본질적 수정에 한정)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성명표시권 유지와 동일성유지권 보호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5. 대가 지급 조건과 해제 사유 명시 (분쟁 예방 핵심)
양도는 통상 일회성 양도 대금, 이용허락은 사용료(러닝 로열티)로 설계됩니다. 대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조항, 해제 시 권리 반환 조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례가 실제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Step 6. 2차적저작물·장래 저작물 조항 검토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포괄적 조항은 창작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어, 분쟁 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양도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저작권·라이선스 계약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반환 분쟁 | 조정성립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 전부 인용 | |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 미지급·계약해지 분쟁 | 인용 | |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법률자문 | |
기술전수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자문 | 법률자문 | |
계약 종료 후 지속 권리 침해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 유리한 화해권고 |
I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2023.06) 권선례 변호사 기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권선례)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는 한 줄로 뭔가요?
A. 양도는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이용허락은 권리는 그대로 두고 사용 자격만 주는 "임대"입니다. 양도는 되돌리기 어렵고, 이용허락은 기간이 끝나면 권한이 소멸합니다.
Q. 계약서에 "저작권을 넘긴다"고만 적으면 모든 권리가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번역·각색·편곡 등 2차 창작까지 포함하려면 반드시 명시적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반대로 추정되므로(동항 단서) 소프트웨어·앱·게임 외주 계약에서는 특약 유무를 반대 방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창작자가 2차 창작권까지 넘기고 싶지 않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Q. 저작권을 양도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기망, 착오, 반사회질서), 대금 미지급·중대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되돌리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양도 전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Q.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중복 허락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고,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같은 범위를 여러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비독점이 원칙입니다. 복제·배포 중심의 사안에서는 저작권법 제57조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저작인격권도 양도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전면 포기는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합리적 수정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외주 제작 계약서에 "결과물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는데, 어디까지 넘어간 건가요?
A. 통상 저작재산권 양도로 해석되지만,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면 반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성명표시권 등은 창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Q. 분쟁이 생기면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1차적으로 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하고, 문언이 모호할 경우 ① 계약 체결 경위, ② 대가의 성격(일회성 vs 지속적), ③ 거래 관행, ④ 당사자의 의사, ⑤ 창작자 보호 원칙을 종합합니다. 모호할 때 창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콘텐츠 공급계약서, 외주 제작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 창작·IT 분야 계약서 검토 자문을 꾸준히 수행해왔습니다. 1522-7005로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상시),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주사무소 포함 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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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