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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 초범, 벌금형으로 끝나는 3가지 조건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고소 초범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3가지 조건과 감형 실무를 2026.8.11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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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24, 2026
저작권 고소 초범, 벌금형으로 끝나는 3가지 조건 (저작권법 제136조)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 구조와 초범 처벌 기준1.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2. 처벌 구조 표 (현행 조문 기준)3. 쉽게 말하면4.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5. 초범이 실제로 벌금형·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II. 초범 감형 3요건과 단계별 수사 대응감형 3요건단계별 수사 대응 (합의 없이도 감형 여지가 있는 이유)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태림 실제 사건 기반)태림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저작권 고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Q.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Q. 합의 없이도 감형이 가능한가요?Q. 고소장 접수 후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Q.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회사·법인 대표가 함께 고소된 경우 대응 방법은 다른가요?Q. 2026년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초범 처벌은 더 무거워졌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거나 검찰 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초범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부터 걱정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상향되었다고 해서 초범 벌금형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 기소유예, 심지어 정식재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고소 초범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 규모가 소액·비영업적이고, ② 권리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합의 노력이 확인되며, ③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반성·재발방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갖춰지고 초범이면서 침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또는 불기소(기소유예·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관찰됩니다.

한눈에 정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026.8.11 시행 개정법)

  • 초범 감형 3요건: 침해 규모·합의·양형기준상 감경요소

  • 고소장 접수 후 대응 골든타임: 7~14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 구조와 초범 처벌 기준 (2026 개정법 반영)
II. 초범 감형 3요건과 단계별 수사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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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 구조와 초범 처벌 기준

저작권 고소 초범이라도 자동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지는 침해 규모와 초기 대응이 결정합니다.

1.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136조의 법정형을 상향했습니다.

  •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136조 제2항: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년 신설).

  • 제136조 제3항 제1호: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구조 표 (현행 조문 기준)

구분

조항

법정형 (병과 가능)

주요 적용 사례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단 복제·배포,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웹툰·이미지 무단 게시

법원 명령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2026 신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29조의3제1항 법원의 접속차단 등 명령 위반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명예훼손형 침해

친고죄 여부

저작권법 제140조

원칙적 친고죄, 단서 요건 시 비친고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침해 시 비친고죄

3. 쉽게 말하면

법정형 상한만 보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눈에 띄지만, 이는 최대치이지 초범에 곧바로 부과되는 형량이 아닙니다. 실제 초범 사건은 대부분 벌금 구간에서 결정되며, 그 안에서도 침해 규모·합의 여부·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따라 벌금액과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4.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침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일 때 (예: 대량 토렌트 업로드, 다수 상용 프로그램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이때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로 전환)

  •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될 때

  • 합의 시도조차 없이 시간을 보낸 경우

5. 초범이 실제로 벌금형·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

  • 개인적 사용 목적의 소량 다운로드

  • 단발적 무단 게시 후 즉시 삭제

  • 사용 기간이 짧고 수익이 미미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 초기 단계에서 권리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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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범 감형 3요건과 단계별 수사 대응

저작권 고소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건들은 공통적으로 아래 세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감형 3요건

요건 1. 침해 규모의 비영리성·비상습성 입증
사용 기간, 사용 PC 수, 다운로드 파일 개수, 수익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잠깐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 로그·설치 이력·업무 관련성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요건 2. 권리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합의 노력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원칙적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합의금 제시, 사용 중단 확인서, 재구매 영수증 등 "합의 노력의 증거"만 있어도 검사의 처분 재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건 3.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자료의 체계적 준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침해행위 중단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은 조사 전 준비해두었다가 조사 당일 또는 직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품 라이선스 구매 내역, 사내 저작권 교육 이수증, 프로그램 삭제 확인서 등 재발방지 자료가 함께 첨부되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받아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실무 경향이 관찰됩니다.

단계별 수사 대응 (합의 없이도 감형 여지가 있는 이유)

문제 발생 시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조사까지 통상 2~4주 안에 첫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의 대응이 벌금액과 불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 Step 1. 사실관계 정리 (24~72시간 이내)

    • 사용 기간, 프로그램 종류, PC 수, 용도(개인/업무), 라이선스 보유 여부 정리

    • 증거가 되는 파일·로그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음

  •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 침해 성립 여부, 친고죄·비친고죄 구분, 합의 필요성 판단

  •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합의 진행 여부·시점 결정, 진술 방향 정리

  • Step 4. 반성문·재발방지 자료 준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기준)

    • 정품 구매 영수증, 프로그램 삭제 확인, 교육 이수 내역 등

  • Step 5. 경찰·검찰 조사 대응 (조사 전 리허설 필수)

    • 진술의 일관성 확보, 유리한 증거 적극 제출, 불리한 요소 사전 검토

  • Step 6. 처분 후 사후 관리

    • 벌금 납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시스템 점검

지식재산권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권리 범위와 침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태림 IP그룹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사건을 설계하며, 소송보다는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태림 실제 사건 기반)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NX 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다운로드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안 자체가 형사절차 진행 중이었고 압수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초기 대응 여하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와 담당팀은 사용 기간·설치 PC 수·업무 활용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한 뒤, 유사 사건의 합의 사례와 예상 민사 판결 금액을 근거로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여, 형사 절차상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태림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사건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NX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고소 대응

합의 종결

사례 상세 보기

강의자료 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 대응

분쟁 종결

사례 상세 보기

SW 내용증명 요구액 감액 합의

감액 합의

사례 상세 보기

더 많은 사례는 태림 주요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변호사, LG전자 '기술유출 사례 및 사고방지 대응방안' 강연 안내: 태림 공식 안내 보기

  • 김선하 변호사 전문대학홍보협의회 저작권 강의 (폰트 저작권·정보공개 관련): 강연 후기 보기

  •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대응 방향 칼럼: 칼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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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저작권 고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실무상 침해 규모가 소액·비영업적인 초범 사건은 벌금형이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규모가 소액·비영업적이고, 권리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합의 노력이 있으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반성·재발방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상습적 침해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기준으로,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 제136조 제2항(법원의 명령 위반, 신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제136조 제3항 제1호(저작인격권 침해 등)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최대치이며, 초범·경미 사안은 실제 벌금 구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 없이도 감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합의금 제시 내역, 사용 중단 확인서, 정품 재구매 영수증 등 "실질적 합의 노력의 증거"만으로도 검사의 처분 재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침해행위 중단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성문·재발방지 자료로 양형 요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접수 후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A. 실무상 고소장 접수 후 첫 경찰 출석 요구까지 통상 2~4주가 걸리므로, 늦어도 7~14일 이내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술 방향 조정과 합의 협상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Q.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경찰 조사 직전이나 조사 당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으로 여겨집니다. 검찰 송치 이후 제출도 가능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진술 태도와 반성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편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사과문이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 재발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회사·법인 대표가 함께 고소된 경우 대응 방법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개인 저작권 침해와 달리 법인 사건은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용 PC 수·업무 관련성·라이선스 관리 시스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개인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내 라이선스 관리 규정 정비와 재발방지 시스템 자료가 필요합니다.

Q. 2026년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초범 처벌은 더 무거워졌나요?

A. 법정형 상한이 5년/5천만원에서 7년/1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한 변경이 곧바로 초범 벌금액의 대폭 상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에 상향된 상한이 반영될 여지가 있고,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대량 온라인 침해 등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이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 셈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 채팅(pf.kakao.com/_usFyj/chat),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이 원칙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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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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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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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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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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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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