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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내 창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소송까지 가는 절차와 비용·배상액 정리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 비용은 얼마일까요? 인지대·변호사 비용·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제136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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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6, 2026
내 창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소송까지 가는 절차와 비용·배상액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단계별 절차1. 즉답2. 법률 근거3. 성립요건 표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인정됩니다6. 처벌·구제 표7. 손해배상 금액 섹션II.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 기준1. 소송 비용 구성2.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3.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선택4. 쉽게 말하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 배상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소송 전 합의가 유리한가요?Q.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상대가 이미 게시물을 지웠다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Q. 스타트업·중소 창작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내가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들여 만든 창작물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지, 영상, 글, 디자인, 상세페이지, 폰트, 캐릭터, 음원까지 형태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가 들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의 복잡도,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용과 전략은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이 유리한지, 내용증명과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는 침해 유형과 증거의 질이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뉘며, 손해배상액(소가)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침해자 이익 추정)·제2항(사용료 상당액) 또는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5천만 원 이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하고 피해 규모가 크면 소송이 유리하고, 쟁점이 애매하거나 상대가 바로 중단·배상 의사를 보이면 합의가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으로 불필요한 소송 비용 최소화

  • 변호사+변리사 1:2 공동 대응 체계로 창작물 유형별 쟁점 분석

  • 증거 중심 사건 설계 — 불리한 요소까지 선제 검토 후 전략 수립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단계별 절차
II.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 기준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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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창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단계별 절차

1. 즉답

창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은 '증거 확보 → 경고장(내용증명) → 협상·합의 → 민사 소송(또는 형사 고소 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경험상 다수의 사건이 소송 전 단계에서 종결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개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커 법정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 법률 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는 침해 중지와 침해 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 청구):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손해가 더 크면 제3항으로 초과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침해된 저작물 1개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3.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근거

저작물성

침해 대상이 '인간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일 것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침해 행위

복제·배포·공중송신·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행사에 해당할 것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의거성·실질적 유사성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이용했을 것

판례 법리

권리자 적격

청구인이 저작자이거나 양수인·독점적 이용권자일 것

저작권법 제10조·제45조

4.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것이고(저작물성), 상대가 베꼈고(실질적 유사성), 상대가 그걸 봤을 가능성이 있다(의거성)는 세 가지가 보여야 소송에서 이깁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이 흔들리면 상대가 "우연히 비슷해졌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증거 확보가 절반 이상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태림 수행). 조선시대 고(古) 문헌을 수십 년에 걸쳐 번역한 번역저작물을 경쟁 업체가 상당 부분 가져다 쓴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성과 성과 도용행위를 입증하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번역·편집·주석과 같이 2차 저작·편집 영역은 창작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입증에 성공하면 법원은 성과 도용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6. 처벌·구제 표

구분

조치

결과

형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민사

침해정지 청구(제123조)

침해 제품·게시물 삭제, 판매·유통 중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 제125조의2)

침해자 이익·사용료 상당액 또는 저작물당 1천만~5천만 원

7. 손해배상 금액 섹션

실무상 창작물 손해배상액은 ①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 확보 가능 여부, ② 통상 사용료(라이선스 비용) 입증 자료, ③ 침해 기간·전파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지·사진·상세페이지는 수십만~수백만 원대, 영상·캐릭터·프로그램 코드는 수천만 원대, 기업 간 대규모 콘텐츠 도용은 수억 원대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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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 기준

1. 소송 비용 구성

비용 항목

내용

산정 기준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법원 납부

소가(청구액)에 비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

재판 서류 송달 비용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감정료·증거조사 비용

포렌식·전문가 감정 필요 시

사건별 상이

변호사 보수

착수금 + 성공보수

사건 쟁점·난이도에 따라 협의

인지대 예시(민사 1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기준):

  • 소가 1,000만 원 → 약 50,000원

  • 소가 5,000만 원 → 약 230,000원

  • 소가 1억 원 → 약 455,000원

2.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합니다.

  • 침해 유형(이미지/영상/프로그램/캐릭터 등)

  • 증거 확보 수준(이미 확보 완료 vs 포렌식 필요)

  • 상대방 수(단독/다수)

  • 소송 전 합의 가능성

  • 형사 고소 병행 여부

의뢰 전 사건 검토를 거쳐 사전에 범위와 금액을 안내하며, 숨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선택

산정 방식

조문

사용 시점

침해자 이익액 추정

제125조 제1항

침해자가 매출·판매수량 공개 가능할 때

사용료 상당액

제125조 제2항

통상 라이선스료 입증 가능할 때

실손해 초과분 청구

제125조 제3항

실손해가 제1·2항 산정액보다 클 때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실손해 입증이 어렵고, 침해 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실무 팁.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저작물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고의 침해인 경우 저작물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중됩니다. 평소 등록해 두면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쉽게 말하면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합쳐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그보다 크면 소송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작거나 상대가 즉시 중단·배상에 응하면 합의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피해 규모·증거·상대 성향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실제 사례(태림 수행).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도용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침해 사실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고, 상대방이 침해 게시물을 내리고 재발 방지에 합의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종결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일부승소

사례 상세 보기

퇴사 직원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례 상세 보기

식품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내용증명 종결)

내용증명

사례 상세 보기

조선시대 고문헌 번역저작물 성과도용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수령자 대리 (배상액 감축)

감액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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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소가)에 비례하며, 소가 1,000만 원 기준 약 50,000원, 1억 원 기준 약 455,000원(약 46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증거 수준·상대 수에 따라 산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범위를 확정해 안내합니다.

Q. 배상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침해자 이익액 추정)과 제2항(통상 사용료 상당액) 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실손해가 더 크면 제3항으로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 입증이 어려우면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침해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소송 전 합의가 유리한가요?

A. 침해가 명확하고 상대가 즉시 중단·배상 의사를 보이면 합의가 유리합니다. 소송 비용·기간을 절감하고, 2차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침해를 부인하거나 피해 규모가 커 명시적 판결이 필요하면 소송이 유리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Q.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① 저작물성 인정 가능성, ② 침해자의 접근 가능성(의거성), ③ 실질적 유사성,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입증 가능해야 승소가 가능하며, 하나라도 흔들리면 상대가 "독립 창작" 또는 "우연의 유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세 요건을 모두 점검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로 종결되면 2주~2개월, 민사 1심 소송은 평균 6개월~1년, 가처분 사건은 1~3개월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단계 2~6개월이 추가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1:2 공동 대응 체계로 창작물의 기술적·법적 쟁점을 통합 분석합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증거를 24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해 화면의 URL·캡처(URL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상대 계정 정보, 접근 경로, 다운로드·거래 내역, 매출 추정 자료를 저장하세요. 상대가 삭제하기 전에 확보한 자료가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상대가 이미 게시물을 지웠다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웹 아카이브(Wayback Machine), 캐시, 스크린샷, 제3자 거래 내역, 플랫폼 신고 이력 등으로 복원·입증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침해 인식'의 간접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 창작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1인 창작자부터 중견기업까지 사건 규모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며, 소송 전 합의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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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변리사 등록(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주요 경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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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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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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