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 거부하면 소송 무조건 가나요? 절차 정리 (2026)
Editor's Letter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 제안을 받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느껴지거나, 침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거부가 곧 소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을 모르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합의를 거부해도 무조건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 거부 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가능
소송 전 내용증명·경고장 단계에서 대응 가능
침해 사실 다툼 여지가 있으면 방어 전략 수립 필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협상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합의 거부 시 법적 절차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합의 거부 시 법적 절차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즉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또는 추가 협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물등의 종류에 따라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법적 근거 |
|---|---|---|
보호받는 저작물 | 창작성 있는 표현물 (사진, 글, 음악, 영상 등)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
무단 이용 |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한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 |
고의 또는 과실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민법 제750조 |
쉽게 말하면
보호받는 저작물: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 (사진, 글, 디자인 등)
무단 이용: 허락 없이 복사·업로드·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침해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블로그·SNS 무단 게시
타인의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복사하여 블로그에 게시
저작권자가 내용증명 발송 → 합의 제안 → 거부 시 형사 고소
상업적 무단 사용
타인의 일러스트를 제품 패키지에 무단 사용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 합의 거부 시 민사 소송
유튜브 영상 무단 편집
타인의 영상을 편집하여 재업로드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 → 경찰 조사 진행
법원의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사진 무단 사용: 법원은 통상 사진 1장당 30만~100만 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영리 목적 사용: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출처 표기 여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기준
영리 목적이 명확한 경우: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비영리 목적 소량 침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합의 여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증가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시)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실손해 또는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
행정 | 침해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 저작권법 제133조의2 |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실손해 입증: 실제 발생한 손해 + 침해자의 이익
사용료 상당액: 정상적으로 허락받았을 때 지불할 금액의 2~3배
법정손해배상: 입증 없이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저작권법 제125조의2)
통상적인 손해배상 수준
사진 1장 무단 사용: 30만~100만 원
글·기사 무단 게재: 50만~200만 원
음원 무단 복제: 100만~500만 원
영상 무단 사용: 300만~1,000만 원
II. 단계별 초기 대응
합의 거부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검토
통지받은 침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실제 사용한 저작물과 권리자의 저작물 대조
사용 시점, 방법, 목적 정리
팁: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캡처, 링크 등)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침해 성립 여부 판단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 검토
합의금 적정성 분석
형사·민사 절차 예측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전략 1: 침해 사실 인정 + 재협상
침해는 맞지만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감액 협상 진행
전략 2: 침해 사실 부인 + 적극 방어
공정이용 해당
저작권 권리 범위 다툼
법적 절차 대응 준비
전략 3: 부분 인정 + 일부 방어
일부 침해는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 다툼
Step 4. 내용증명 회신 또는 법적 대응 준비
합의 거부 의사 및 법적 근거 명시
상대방의 추가 조치 대기
형사 고소장 접수 시 즉시 대응
Step 5. 형사 또는 민사 절차 진행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형사 절차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재판 (기소 시)
민사 절차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Step 6.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판결 또는 합의 이행
향후 저작권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저작권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언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 FAQ
Q. 저작권 침해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소송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 거부가 곧 소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 거부 후 추가 협상을 제안하거나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손해가 큰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협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금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적 손해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Q. 저작권 침해를 전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도 저작권이 존재하며, 상업적 이용이나 대량 복제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 출처 표기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형사 고소 후 불기소 처분(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유죄 판결 시에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비평·보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2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사건의 경우 변리사 자격이 필요하지만,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직접 담당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형사 사건은 6개월~1년, 민사 소송은 1년~1년 6개월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증거 확보 여부, 법원 일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 1~3개월 내 해결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소송 단계에 따라 책정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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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