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 합의금 적정선과 형사 대응 가이드 (2026)
Editor's Letter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입니다. 너무 낮게 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높게 제시하면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셈이 됩니다.
합의금은 침해 규모,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침해 기간,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도용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침해 규모와 저작물 가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초기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가 합의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범위: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의 50~200% 수준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원칙)
핵심 대응: 침해 범위 특정 → 손해액 산정 → 합의 협상
가장 중요한 것: 고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초기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친고죄):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 |
|---|---|---|
보호대상 저작물 | 인간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권리자 동의 없음 | 저작재산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권자의 허락 부재 | 저작권법 제46조 |
침해행위 존재 | 복제·배포·공연·전송·전시·2차적저작물 작성 |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
고의 또는 과실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형법 제13조, 제14조 |
고소 제기 | 권리자의 고소 (상습 영리 침해 제외) | 저작권법 제140조 |
쉽게 말하면
보호대상 저작물: 창작성이 있는 모든 결과물 (사진·글·그림·음악·영상·프로그램 등)
권리자 동의 없음: 저작권자가 "써도 된다"고 한 적이 없음
침해행위: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수정해서 사용
고의 또는 과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알 수 있었으면 처벌 가능)
고소 제기: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됨 (단, 영리 목적 상습 침해는 예외)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사례 1. 블로그 이미지 무단 사용 타인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폰트 파일 무단 설치 사용 유료 폰트 파일(.ttf, .otf)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고 상업적 디자인 작업에 사용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우리 법원은 폰트의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폰트 파일(소프트웨어)'만 보호합니다. 외주 제작자가 불법 폰트로 만든 결과물(이미지)을 받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웹툰·소설 무단 배포 유료 웹툰을 캡처해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한 경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원칙
출처 표시와 저작권 침해 법원은 일관되게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보호 의무이지, 저작재산권 침해를 면책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과 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다만,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판단 시에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양과 비중,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블로그에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단순 전재)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 수배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근거 조항 |
|---|---|---|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
민사 | 침해금지·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
행정 | 시정명령·과태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대상) | 저작권법 제133조의3 |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다음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저작물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법정손해배상제도 (제125조의2):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이 저작물당 일정 금액(통상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시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1. 침해 규모
단순 복제 1건: 수십만 원~수백만 원
대량 배포·상업적 이용: 수백만 원~수천만 원
2.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사진 1장: 30만~150만 원 (전문 작가·모델 사진은 수천만 원까지 상승)
폰트 파일: 100만~500만 원 (정식 라이선스 구매가 기준, 패키지 강요는 권리 남용 가능성)
음원: 1곡당 100만~500만 원
영상·프로그램: 수백만~수억 원
3. 침해 기간 및 횟수
1회성: 낮은 금액
반복·지속: 금액 상승
4. 침해자의 태도
즉시 삭제 및 사과: 금액 감소
부인·은폐: 금액 상승
5. 실제 손해액
권리자의 통상 이용료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
라이선스 상실 손해
실무상 합의금 수준 (2026년 기준)
구분 | 일반적인 합의 수준 | 비고 |
|---|---|---|
블로그 사진 | 30만~150만 원 | 전문 작가·모델 사진은 금액 대폭 상승 |
폰트 파일 | 100만~500만 원 | 정식 구매가 기준, 패키지 강요 시 대응 달라짐 |
웹툰·소설 | 회차당 50만~300만 원 | 침해 분량 및 영리성 여부에 따라 상이 |
음원 무단 사용 | 200만~800만 원 | 노출 빈도와 조회수에 비례 |
영상 무단 편집·배포 | 500만~3,000만 원 |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변동 |
실무 팁:
법정손해배상제도: 권리자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에 저작물당 일정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이 기준이 자주 언급됩니다.
합의금 vs 벌금: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은 합의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 대신 법적 절차(형사조정 등)를 밟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활용: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고소장을 받으면 합의금 협상과 형사처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Step 1. 고소장 내용 확인 및 침해 범위 특정
고소장에 명시된 저작물 특정
침해 주장 내용 검토 (복제·배포·전송 등)
실제 사용 내역 정리
증거자료 수집 (다운로드 기록, 게시 일자, 사용 기간)
팁: 고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법률 검토 권장
Step 2. 법률 검토 의뢰
변호사와 함께 다음을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항변 가능성 (공정이용, 권리 소진 등)
형사처벌 가능성
적정 합의금 수준
기간: 3-5일 소요
Step 3. 합의 협상 전략 수립
침해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상대방 요구 금액 분석
합의 제시 금액 결정
협상 시나리오 준비
Step 4. 합의 협상 진행
1차 제안: 실제 손해액 기준 제시
2차 협상: 양측 입장 조율
최종 합의: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
평균 협상 기간: 2주~1개월
Step 5. 합의 불성립 시 형사 대응
검찰 조사 대응
항변 자료 제출 (공정이용 주장, 침해 부인 등)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대응
선처 탄원서 제출
평균 처리 기간: 3개월~6개월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저작권 사용 내역 정리
라이선스 구매 또는 삭제
사내 저작권 교육 실시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다양한 저작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왔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언론 활동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전문가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공공기관 활동 공지: 특허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 FAQ
Q.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침해 규모,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침해 기간, 실제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단순 사진 1장 무단 사용은 수십만 원, 상업적 대량 배포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침해자의 태도(즉시 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도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Q.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통상 라이선스 비용, 침해 범위, 판례상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정당 방어가 가능합니다.
Q. 합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항변 사유가 있으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비영리 목적, 교육용 등), 저작권 소멸, 권리 남용 등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 자료를 제출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처를 표시했는데도 침해인가요?
A. 네. 출처 표시만으로는 침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복제·전송 행위 자체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A. 권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지"의 핵심입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특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특허·상표·영업비밀 분야에서 일정 경력과 실적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저작권 사건은 변호사만으로도 처리 가능하지만, 특허·상표가 포함되면 변리사 자격이 유리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저작권이 복합된 사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발견 즉시 해야 할 일은?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저장, 다운로드 기록 확보 등을 먼저 진행하고, 즉시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합의나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합의로 해결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고 성실히 협상하면 형사고소 취하 또는 민사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합의 협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은 상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