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유형별 산정 기준표 (2026)
Editor's Letter
내용증명 봉투를 열었을 때, 혹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는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입니다.
폰트 한 장, 이미지 한 컷, 토렌트 영화 한 편이 갑자기 수백만 원의 청구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에 정해진 표준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곧 시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침해 유형·기간·이익 규모·초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대응은 감액 가능한 사건을 그대로 청구서대로 지급하게 만듭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침해 대상·기간·영리성·전과에 따라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검토 후 감액 협상이 가능한 사건이 다수입니다.
한눈에 정리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유형별 시세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유형별 시세
1.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이 왜 필요한가요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고소 취하)를 명확히 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2. 법률 근거
저작권법 위반의 합의금 산정과 처벌 수준은 아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저작인격권 침해, 허위등록,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자는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저작물 1개당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 허위등록,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3. 합의금 산정 기준
요건 | 설명 | 근거 |
|---|---|---|
저작물의 시장가치 | 정품 라이선스 가격 또는 판매가 기준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침해 기간·범위 | 사용 기간·유통량·조회수·다운로드 수 | 실무 기준 |
영리성 여부 | 상업적 사용 vs 개인적 사용 | 저작권법 제136조 |
침해자의 이익 | 침해행위로 얻은 매출·부당이득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초범 여부 | 전과·동종전과 존재 여부 | 양형 기준 |
사후 조치 | 삭제·회수·재발 방지 | 감경 요소 |
쉽게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에 정찰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300만 원 내라"고 해도 그것이 곧 시세는 아닙니다.
정품 가격·사용 기간·영리 목적·이익 규모를 근거로 다시 계산했을 때, 훨씬 낮은 금액이 적정한 사건이 많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합의금이 청구됩니다
실제 태림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청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법무법인 태림 실제 상담·수임 유형).
토렌트로 영화·드라마를 다운로드하면서 자동 업로드가 발생한 경우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본이었던 경우
회사 PC에 설치된 오토캐드·솔리드웍스·어도비 등 상용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블로그·쇼핑몰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사진·이미지를 무단 사용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상업물에 사용
유튜브·SNS 콘텐츠에 타인의 음원·영상 무단 편집·게시
5. 유형별 합의금 시세표 (참고용)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상담·수임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참고 범위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 | 통상 합의금 범위 | 주요 변수 |
|---|---|---|
이미지·사진 1~수 컷 무단 사용 (개인) | 20만 ~ 100만 원 | 사용 기간, 상업성 |
폰트 무단 사용 (개인·소상공인) | 50만 ~ 300만 원 | 사용 서체 수, 노출 매체 |
토렌트 영화·드라마 다운로드·업로드 | 30만 ~ 200만 원 | 파일 수, 초범 여부 |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개인 PC 1대) | 100만 ~ 500만 원 | 정품 가격, 사용 기간 |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회사 다수 PC) | 수백만 ~ 수천만 원 | 설치 대수, 영업 활용도 |
상세페이지·디자인 무단 도용 (온라인 쇼핑몰) | 100만 ~ 1,000만 원 | 판매 매출, 유사도 |
음원·영상 방송·유튜브 무단 사용 | 100만 ~ 수천만 원 | 조회수, 광고 수익 |
6. 조문 근거로 본 감액 협상 포인트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간주"가 아닌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침해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청구액보다 작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5조 제2항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도 정품 라이선스 가격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문 구조가 실무상 감액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7. 처벌·구제 유형표
유형 | 내용 |
|---|---|
형사 | 저작재산권 침해(복제·공중송신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 / 저작인격권 침해, 허위등록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2항) |
민사 |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제1항·제2항),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 침해 정지·예방 청구(제123조) |
행정 | 정보통신망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세관 통관 보류 |
8.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
민사 손해배상은 저작권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 제1항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제125조 제2항 (통상 사용료 상당액):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라이선스료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개당 1,000만 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품 가격의 1~3배 수준이 화해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초기 3~7일 사이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반박이나 무대응은 이후 협상·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게시물·설치 프로그램의 캡처 및 URL 기록
구매 내역·이체 내역·다운로드 시점 확인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구매 경로 정리
회사 사건의 경우 PC 대수·설치 시점·업무 사용 여부 정리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회신 기한(통상 7~14일) 내에 변호사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회신 내용에 따라 이후 협상력이 결정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감액 협상 전략, 창작성·유사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 방어 전략을 분리해 설계합니다. 두 전략은 회신문 어조부터 달라집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은 실제 설치·사용 여부, 설치 시점, 사용 목적을 포렌식으로 확인해야 감액 협상 근거가 확보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대응
고소가 이미 접수된 경우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 합의 완료가 바람직합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합의 종료 후 침해물 삭제 확인서, 재발 방지 각서, 정품 라이선스 구매 증빙을 확보해 재고소·재청구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은 개인 시청 목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업로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면밀히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 불기소 | |
기획 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항소심 | 조정성립 | |
저작권침해정지청구 부존재확인 | 일부승소 | |
페이스북 사진 도용 손해배상 | 청구 인용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 — 머니투데이(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V. FAQ
Q.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정해진 표준가는 없습니다.
실무상 개인 이미지·폰트 침해는 20만~300만 원, 토렌트 다운로드는 30만~200만 원,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100만~수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정품 라이선스 가격, 사용 기간, 영리성, 초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최초 제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법적 검토를 거친 후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 감액 협상은 어떻게 하나요?
A. 정품 가격·사용 실태·이익 부재를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부풀린 손해액이나 과다한 위약벌 조항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이익액 추정은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전제로 하며, "간주"가 아닌 "추정"이므로 반증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이익이 미미한 사건은 감액 여지가 큽니다.
태림의 상담·수임 경험 범위에서 개인 사건은 30~70% 감액까지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Q. 합의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친고죄 원칙상 합의(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소프트웨어·영리 목적 사건은 5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도 실무상 나옵니다.
병행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종 부담 금액이 초기 합의 제안액을 웃돌 수 있습니다.
Q. 여러 저작물을 침해했으면 합의금이 배로 늘어나나요?
A. 저작물 개수가 늘면 금액도 증가하지만 단순 곱셈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개당 최대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000만 원)이 상한선이며, 실무에서는 침해 저작물의 창작성·시장가치·중복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수 기준으로 청구서를 보낸 경우 단순 반박이 아니라 근거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 지급 후에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A. 친고죄 사건은 고소 취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 등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 반드시 "처벌불원 및 고소 취하" 문언이 명시되어야 하며, 취하 시점과 접수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법리 판단과 기술 검토를 한 팀에서 수행합니다.
저작권 사건의 창작성·유사성 검토, 소프트웨어 사건의 코드·기능 분석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상당수는 소송 전 합의로 종결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기본으로 하며,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방향을 우선 설계합니다.
무리한 소송은 형사 전과, 민사 배상, 시간 소모라는 삼중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개인·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까지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PC 일제 점검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사건은 태림이 실제 수행한 사건 유형이며, 규모별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도 접수됩니다.
평일 09:00~18:00 상시 상담,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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