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 취하 합의금 적정선은? 협상 기준 총정리 (2026)
Editor's Letter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고소인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피고소인은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워 협상이 교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저작물의 종류, 침해 규모, 피해액, 고소인의 협상 의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받았다면, 합의금 협상 전에 침해 정도와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리스크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결정 요소: 저작물 종류, 침해 규모, 피해액, 고소인 의사
협상 골든타임: 검찰 송치 전 또는 경찰 1차 조사 전
합의서 필수 조항: 민·형사 모두 권리 포기 명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시: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조건과 합의금 산정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조건과 합의금 산정 기준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받았다면, 합의 협상 전에 법적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침해 정도, 고소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제1호), 허위 등록(제2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제3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제4호)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법제처 저작권법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보호 대상 저작물 | 창작성 있는 표현 (소설, 사진, 영상, 음악 등)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복제·전송·배포 등 | 무단 복사, 인터넷 게시, 파일 공유 등 |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
고의 또는 과실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형법 제13조, 제14조 |
권리자 고소 | 친고죄(원칙), 영리·상습 시 비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
쉽게 말하면
보호 대상 저작물: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
복제·전송·배포: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권리자 고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 단, 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됨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
형사처벌 (재산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형사처벌 (인격권 침해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민사 손해배상 | 침해자 이익액 추정 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
법정 손해배상 | 저작물 1개당 1천만 원 이하 (영리·상습 시 5천만 원 이하). 침해 전 저작물 등록 필요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정지·예방 청구 | 침해 정지·예방 청구 및 침해물 폐기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3조) |
민사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으로 추정·산정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입증한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경우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물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 산정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예상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산정 방식을 협상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 침해 규모 및 기간
침해 건수, 게시 기간, 영리적 활용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침해 규모가 클수록 합의금이 상승합니다.
3. 침해자의 이익
침해를 통해 얻은 매출, 광고 수익, 구독료 등을 고려합니다. 영리 목적이 명확할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4. 피해자 의사
고소인이 강경한 입장이면 합의금이 높아지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리스크
검찰 송치 전이면 협상력이 높고, 기소 후에는 합의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침해 입증 자료, 협상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저작권 고소를 받으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협상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검찰 송치 전에 해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p 1. 고소장 및 증거 자료 확인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사본 취득
침해 주장 내용 (저작물 종류, 침해 건수, 게시 기간 등) 파악
실제 침해 여부 및 범위 검토
팁: 고소장 접수 즉시 확인 권장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침해 성립 여부 판단
예상 손해배상액 산정
형사처벌 가능성 평가
합의 협상 전략 수립
Step 3. 고소인 측과 합의 협상 개시
변호사를 통한 공식 협상 진행
합의금 적정선 제시
민·형사 모두 권리 포기 조건 명시
Step 4.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
합의서에 민사·형사 권리 포기 조항 명시
고소 취하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취하서 제출
Step 5.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 확인
고소 취하 후 검찰 처분 결과 확인
형사 절차 종결
Step 6. 사후 관리
합의 조건 이행 확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저작권 교육, 사용 허락 절차 마련)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다수의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경험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기사 바로가기
데일리시큐 (2020.08): 기사 바로가기
IT조선 (2020.08): 기사 바로가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 바로가기
공공기관 활동 공지: 공지 바로가기
V. FAQ
Q. 합의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민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일수록 신속한 합의와 함께 침해 규모·고의성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Q.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전문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재산정하고 협상합니다.
고소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침해 규모를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요구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민사·형사 모두 권리 포기 조항이 필수입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약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
합의금 금액 및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항 (필요 시)
Q. 합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동의하면 분할 납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조건에서는 일부 금액 지급 후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과 전액 지급 완료 후 취하하는 방식 중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액 지급 후 취하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고소인은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이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Q.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소인의 협상력이 높아져 합의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시점은 경찰 조사 전 또는 검찰 송치 전입니다.
Q. 저작권 침해를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가 원칙이지만, 사용 시 권리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침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특허·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리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초기 상담은 사안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되며, 사건 수임 시 상담료는 착수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침해 규모,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1522-7005로 연락 주시면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바로가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