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실제 감액되는 3단계 협상 순서 (2026)
Editor's Letter
내용증명 한 통, 수천만 원 단위 합의금 요구. 처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 금액이 정말 정당한가"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은 감정이 아닌 근거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프로그램·이미지·상세페이지·폰트 저작권 사건은 청구인이 통상 라이선스료의 몇 배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위약벌·법정손해배상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으로 형사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되었고,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배상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무대응은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성급한 인정은 배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① 산정 근거 반박 → ② 감액 사유 서면 정리 → ③ 합의서 조항 조정의 3단계 순서로 협상하면 실제 감액이 가능합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렵지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감액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처벌불원서 확보 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저작권 형사·민사 병행 사건, 감액 협상, 합의서 작성 전 과정 대응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서울 강남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목차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과다 청구 유형
II. 감액 협상 3단계 실무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과다 청구 유형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통상 라이선스료의 2~3배를 초과하는 청구는 감액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1. 법률 근거
조문 | 내용 요약 |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 결정 가능 (2026.8.11 시행)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 전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2026.8.11 시행) |
저작권법 제140조 |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 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 예외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2. 합의금 산정 기준 표
산정 방식 | 계산 근거 | 실무상 협상 여지 |
|---|---|---|
통상 라이선스료 기준 | 정품 가격 × 사용 기간 × 사용 대수 | 실사용 범위 축소 입증 시 감액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로 얻은 매출·순이익 | 인과관계 없는 매출 배제 |
법정손해배상 기준 |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5천만 원) 이하 | 저작물 등록 여부·고의성 반박 |
위약금·위약벌 조항 | 계약서상 금액 |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 시 감액 |
3. 쉽게 말하면
청구인이 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그 500만 원은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정품 가격이 얼마인지, 침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하나씩 따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반박하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감액은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작업입니다.
4. 자주 과다 청구되는 유형
이런 경우 실제로 과다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정품 가격의 5~10배를 곱한 프로그램 합의금 요구 (실제 통상 손해는 통상 라이선스료 수준)
사용하지 않은 기능·모듈까지 포함한 전체 패키지 기준 청구
회사 PC 전수 조사 없이 추정 대수 기준 청구
이미지 1장에 대해 수백만 원 단위 위약금 조항 원용
상세페이지 구성 요소 중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 청구
저작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에 법정손해배상을 결합한 청구
5.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 감액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처벌·구제 비교
절차 | 결과 | 핵심 쟁점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2026.8.11 시행) | 고의성, 영리성, 반복성, 친고죄 여부 |
민사 | 손해배상, 침해 정지·예방 청구, 고의 시 손해액 5배 이내 배상 |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고의성 |
합의 | 형사 처벌 감경·공소권없음 유도(친고죄인 경우) | 감액 근거, 합의서 조항 |
II. 감액 협상 3단계 실무
문제 발생 시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형사 고소까지의 시간이 감액 협상의 핵심 구간입니다.
Step 1. 증거 확보 및 산정 근거 요청 (수령 후 3~5일 이내)
청구서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증, 정품 가격 정책, 손해액 산정 내역 서면 요청
자사 사용 범위 증거 확보: 설치 로그, 사용 기간, PC 대수, 라이선스 보유 이력
팁: 이 단계에서 감정적 답변은 금물. 서면으로만 소통해 향후 형사 절차의 기초 자료를 만듭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및 전략 수립 (3~5일 소요)
청구 금액이 통상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지 검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
형사 고소 전 합의로 종결 가능한 사안인지, 정식 소송이 유리한지 판단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공동 검토로 기술적 쟁점(프로그램·디자인)까지 검토
Step 3. 감액 사유 서면 정리 및 협상 개시 (2~4주)
감액 근거 서면(3~5쪽) 작성: 통상 라이선스료 자료, 실사용 범위, 동종 사건 판례, 침해 경위 정상 참작 사유
청구 금액의 분해: 과다 청구 부분·이중 청구 부분·근거 없는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
상대방 대리인과 서면 협상 → 조정안 제시 → 재협상
Step 4. 합의서 조항 조정 및 서명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① 완전한 분쟁 종결 조항 ② 형사 고소 취소 및 재고소 금지 조항 ③ 비밀유지 조항 ④ 향후 사용 조건
위약벌 조항은 배제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문구 조정
분할 납부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 문구 명확화
Step 5. 형사 고소 대응 병행 (합의 결렬 시)
고소장 접수 시 경찰 조사 대응, 처벌불원서 확보 전략 재수립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사안에 따라 상이)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사내 저작물 사용 정책 정비, 정품 라이선스 관리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 수행한 저작권 관련 사건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김선하·주세형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방어 | 불송치 | 김선하·임장범·정백경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방어 | 불송치 | 김선하·김정현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사건 | 불기소 | 김선하 |
교재 17쪽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벌금형 방어 | 태림 IP그룹 |
전용실시권 등록 전 판매행위 손배 청구 방어 | 기각 승소 | 태림 IP그룹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저작권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김선하 대표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1.12), 데일리시큐 (2020.08), IT조선 (2020.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V. FAQ
Q. 합의금은 통상 라이선스료의 몇 배인가요?
A. 원칙적으로 통상 라이선스료 수준이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품 가격(통상 라이선스료)이 산정의 기본선입니다. 실무상 청구인이 2~3배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5배 이상이라면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비고의성·과실 정도를 반박하는 것이 감액의 핵심입니다.
Q. 위약벌 조항도 감액할 수 있나요?
A. 위약벌 그 자체는 감액이 어렵지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감액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항 해석부터 다투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Q. 감액 근거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요?
A. 감액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① 통상 라이선스료를 입증하는 정품 가격 자료 ② 실제 사용 범위를 좁히는 로그·PC 대수 자료 ③ 침해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매출 자료 ④ 침해 경위의 정상 참작 사유(비고의, 즉시 삭제, 사용 중단).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상대방도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Q. 협상 중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형사 처벌(공소제기)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에 해당하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 취소만으로 공소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영리·상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합의는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처벌불원서·고소 취소서가 제출되면 친고죄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A. 다섯 가지입니다.
① 완전한 분쟁 종결 조항 (본 합의로 관련 민·형사 일체 분쟁 종결) ② 형사 고소 취소 및 재고소 금지 조항 ③ 비밀유지 조항 ④ 향후 사용 조건 (사용 중단·제한적 사용·라이선스 전환 여부 명시) ⑤ 분할 납부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 문구 명확화.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추가 청구나 형사 처벌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나 메신저 답변은 법적 자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수령 즉시 답변을 유보하고, "서면으로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만 종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상당수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송에 앞서 협상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운영합니다. 청구인 상당수는 소송 비용·시간을 감안해 조정안을 검토하며, 감액 사유 서면과 합의서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라이선스, 이미지·폰트 사용, 상세페이지·SW 저작권 사건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단계별 자문 형태로도 진행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전 분야의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1522-7005 전화, 상담예약 페이지, 카카오 채팅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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