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수입변호사가 본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 2만 5천 개 수입 방어 사례 (2026)
Editor's Letter
세관에서 한 통의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품 환산가 수억 원 상당 위조상품 수입"이라는 표현 앞에서 당장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큰 죄라는 생각 없이 들여온 물건이 7년 이하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조상품을 약 2만 5천 개 수입해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지, 위조상품수입변호사로서 실제로 사용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위조상품을 수입해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품 환산가가 거액이라는 사실 하나로 실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된 물량의 비중,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피해 회사와의 합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처벌 근거: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핵심 변수: 정품 환산가가 아닌 "실제 이익"과 "유통 전 압수 물량"
가장 중요한 것: 기소 초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사 합의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위조상품 수입,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위조상품 수입, 처벌되는 기준
중국 등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은 가짜 상품을 수입하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권 침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남의 회사 로고를 허락 없이 베껴 돈을 벌면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고 해도 시중 가격보다 너무 싸거나 거래 경로가 비정상적이라면 "위법성을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검찰의 구형 단계에서는 "정품 환산가(피해 규모)"가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집행유예 여부) 판단에서는 다른 요소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조상품수입변호사의 실무에서 자주 강조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 전 압수 물량의 비중 — 세관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풀리지 않은 수량이 많을수록 실제 피해 발생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실제 얻은 부당이득의 크기 — 정품 환산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판매가 기준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또는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
초범 여부와 사회적 배경
특히 첫 번째 요소(압수 물량)와 두 번째 요소(실제 이익)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위조상품 수입 사건은 세관 적발 직후부터 약 1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1. 수입 경위 자료 확보
거래 명세서·인보이스·통관 서류, 중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이메일, 회사 운영 자금 흐름 자료를 모두 정리합니다.
Step 2. 위조상품수입변호사 선임 (적발 후 1주 이내 권장)
형사 절차 이해와 양형 전략 수립, 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Step 3. 압수 물량·실제 이익 자료 정리
세관에서 압수된 수량과 시중 유통된 수량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실제 매입가·판매가·예상 이익을 객관적 수치로 정리합니다. 이는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 입증을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Step 4. 피해 회사 합의 또는 형사공탁 시도
권리자 측 법무팀과 접촉해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Step 5. 양형 자료 종합 제출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계획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가족·직원 부양 상황, 사회적 기여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Step 6. 재판 및 선고 (평균 6개월~1년 소요)
III. 주요 성공사례
대표 사례 — 본 사건의 실제 변호 결과
의뢰인은 판촉물 제작·판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습니다. 중국에서 유명 회사의 상표를 무단 부착한 가짜 상품을 인천항을 통해 들여왔는데, 위조 키링을 포함하여 약 2만 5천 개에 달했습니다. 정품 환산가 기준으로 거액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①위조상품의 실제 매입가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정품 환산가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주장하고,
②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부각했으며,
③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건 배경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④피해 기업과의 합의·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면서,
⑤구체적인 재범 방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변호인 측의 양형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위조상품·상표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유명 상표 위조상품 약 2만 5천 개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 |
가방 수입업체 모조품 시비 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 (청구액 절반)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전부 인용 (승소)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저작권법위반 | 불기소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가압류 인용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매체 인터뷰와 칼럼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위조상품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부지(不知)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입 가격이 정품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거래처가 일반 유통 경로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 경험·업계 종사 기간·인보이스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고의가 약했다는 점을 입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위조상품수입변호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Q. 정품 환산가가 수억 원이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정품 환산가만으로 실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품 환산가 외에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세관 단계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 합의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처럼 정품 환산가가 거액인 사건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Q. 세관에서 적발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술 전에 위조상품수입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수입 경위·판매 의도·거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진술 전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Q. 피해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의 경우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활용하거나, 세관 적발 물품의 전량 폐기,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양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사건은 피해 기업이 공탁금 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가 공탁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인데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A.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표와 법인 모두에 대한 변호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수입 규모가 크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1인 사업자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상담해 왔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의뢰인 상황을 고려해 비용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은 상시 접수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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