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표권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법 | 침해 방어 전략 (2026)

대구상표권변호사 김선하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법과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상담.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상표권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법 | 침해 방어 전략 (2026)

Editor's Letter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거 무시해도 되나?" "바로 답장해야 하나?"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수많은 상표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무대응도 즉답도 모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무대응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가처분으로 곧바로 넘어가고, 잘못된 답변을 보내면 그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남습니다. "몰랐습니다" 한 마디가 고의 입증 자료가 되고,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가 침해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7일 이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대응도 즉답도 모두 위험합니다.

등록상표 검증, 유사성 비교, 지정상품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답변서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 답변 의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실무상 14일 내 권장

  • 검토 우선: 발신인 권리 적격, 상표 유사성, 지정상품 일치 여부

  • 무대응 위험: 형사 고소·민사 가처분 직행 가능

  • 잘못된 답변 위험: 침해 인정 또는 고의 자백으로 활용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대구 상담: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본사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목차

I.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의 실체
II.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III. 단계별 초기 대응 전략
IV.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대구 분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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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의 실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상표권자가 본격적인 법적 조치 전에 침해 중단, 손해배상, 합의를 요구하는 공식 경고장입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제230조는 침해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침해 성립요건

요건

설명

등록상표 존재

발신인이 유효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여야 함

상표 유사성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하여 출처 혼동 우려

지정상품 유사성

등록 지정상품과 사용 상품이 동일·유사해야 함

상표적 사용

출처 표시 기능으로 사용했어야 함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글자만 비슷한데 왜 침해인가요?"입니다.

침해는 "남이 등록해 둔 상표와 비슷한 표시를, 비슷한 상품에, 자기 가게나 제품을 알리는 표시로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글자가 겹친다고 무조건 침해가 아니며, 외관·발음·뜻 모두 다르거나 상품군이 전혀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제 문제됩니다

  • 카페·음식점에서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와 유사한 간판을 사용한 경우

  • 도매·소매 상가에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

  • 제조·유통업체가 도매로 매입한 제품이 위조품이었던 경우

처벌·구제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민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107조·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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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곧바로 답변을 보내면 자칫 침해를 인정하는 진술이 남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데 합의 의사로 해석될 표현이 들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전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발신인의 권리 적격 확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만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권리자 명의, 존속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표·상품의 동일·유사성 비교

발신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와 본인이 사용한 표장을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지정상품과 본인이 다루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상품의 디자인 요소나 설명적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보통명칭화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선사용권 등 항변 사유 검토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 진정상품 병행수입 법리, 권리남용 항변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은 발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본인이 정말 침해를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며,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답변서에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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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계별 초기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속도가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 1. 사실관계 정리

  • 내용증명 원본 및 봉투 보관

  • 발신일자·수령일자 확인

  • 등록상표 번호, 발신인 정보 확인

  • 본인의 상표 사용 시점·범위·매출 자료 정리

  • 전문 변호사 초기 상담 예약 (대구 053-744-6715 / 서울 1522-7005)

Step 2. 권리 검증

  • KIPRIS에서 등록상표 상태 조회

  • 상표 동일·유사성, 지정상품 동일·유사성 객관적 비교

  • 무효·취소 사유 존재 여부 검토

  • 전문가와 검토 회의

Step 3. 법적 검토 의뢰

  •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정식 검토 의뢰

  • 답변서 방향 결정 (침해 부인 / 일부 인정 / 합의 제안)

Step 4. 답변서 작성 및 발송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항변 정리

  • 향후 협상 여지를 고려한 표현 선택

  •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 및 사본 보관

Step 5. 형사 고소·민사 소송 대응

  • 고소장 접수 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가처분 신청 시 답변서 제출

  • 본안 소송 진행

Step 6. 사후 관리

  • 상표 사용 중단 또는 변경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상표 검토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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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역에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방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아래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변호사

상세 링크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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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자세히 보기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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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위조품 수입

집행유예

김선하, 서영은, 양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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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분쟁

항소심 전부 인용

김선하,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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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 사용 침해 분쟁

합의 및 침해 중지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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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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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 가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4일 이내에 검토 후 적절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무대응이 침해 인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협상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답변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은 침해 사실 또는 고의를 자백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발송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 안에 답변해야 하나요?

A. 통상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적절합니다.

발신인이 "7일 이내 답변 요구"와 같이 기한을 적시한 경우에도, 객관적 검토를 위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짧은 답변서를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은 불필요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표 등록 단계부터 침해 대응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글자만 비슷한데 왜 침해라고 주장하나요?

A. 상표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가능합니다.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나 뜻이 비슷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자가 같아도 사용 상품군이 전혀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Q.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상표적 사용이 아니거나, 지정상품과 유사성이 없거나, 선사용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설명적 표현, 디자인적 요소, 보통명칭화된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요구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매출액, 침해 기간, 침해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객관적 손해액 산정을 거쳐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Q. 대구에서도 직접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구 지역에서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화상·전화 상담도 운영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전화번호는 053-744-6715입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 검토는 통상 단발성 자문료로 산정되며, 이후 본격적인 대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별도 약정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또는 본사 1522-7005, 카카오 채팅으로 사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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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대구 분사무소 운영)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본사 전화

1522-7005


VI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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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대구 분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대구 분사무소 (대구상표권변호사 직접 상담)

수단

정보

전화

053-744-6715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본사 및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대구 분사무소 오시는 길

  •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5번 출구 도보 3분

  • 대구 수성구청 인근

  • 법무빌딩 6층 605호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자세히 보기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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