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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의심 시, 초기 24시간에 뭘 해야 하나요?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의심 시 초기 24시간 안에 로그 보전·내용증명·법률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죄 활용까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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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8, 2026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의심 시, 초기 24시간에 뭘 해야 하나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처벌되는 기준핵심 법률 근거영업비밀 성립 3요건부경법이 안 될 때의 강력한 플랜 B – 업무상 배임죄II. 초기 24시간 3단 조치Step 1. 로그·기록 원본 보전 및 PC 격리 (0-6시간)Step 2. 서면 통지 발송 (6-18시간)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의뢰 (18-24시간)24시간 이후 후속 단계III. 로그 보전 실무 –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무엇을 확보하는가어떻게 보전하는가어디에 보관하는가IV. 가처분과 형사 고소, 어느 것을 먼저?가처분 인용을 위해 법원이 심리하는 세 가지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칼럼VII. FAQQ1. 로그 보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Q2.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Q3. 초기 24시간을 놓쳤다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Q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5.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6.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회사가 보안 관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면요?Q7.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8.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X.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월요일 아침, 인사팀장에게서 한 통의 보고가 옵니다.

지난주 퇴사한 직원이 마지막 근무일에 대용량 파일을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고, 곧 동종업체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사건에서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첫 24시간의 조치가 이후 소송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접속 로그가 덮이기 전에, 이메일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상대방이 자료를 이전·삭제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퇴사 직원 자료 유출이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로그 보전, 서면 내용증명 발송,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순으로 즉시 착수해야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결정적 골든타임: 인지 후 24시간 이내

  • 첫 조치: 서버·PC 접속 로그 원본 보전, 퇴사자 PC 전원 차단

  • 두 번째 조치: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세 번째 조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의뢰 (부경법·배임죄 병행 검토)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상담: 서울 강남 선릉역 주사무소, 전국 7개 지사,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처벌되는 기준
II. 초기 24시간 3단 조치
III. 로그 보전 실무 –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IV. 가처분과 형사 고소, 어느 것을 먼저? (부경법·배임죄 병렬 전략)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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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처벌되는 기준

퇴사 직원 자료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두 트랙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핵심 법률 근거

법률

조항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국외 사용 목적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 3요건

요건

설명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관리성

접근 권한 통제, 대외비 표시 등 실제로 비밀 관리가 이루어질 것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영업비밀입니다.
밖에 알려지지 않았고, 돈이 되는 정보이며,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인정받을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부경법이 안 될 때의 강력한 플랜 B – 업무상 배임죄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하게 들고 나오는 방어 논리는 "회사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때 부경법만 걸어두면 자칫 무혐의·불송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산인 주요 정보를 무단 반출해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출 자료 성격별 추가 적용 법률

유출 자료 유형

추가로 적용 가능한 법률

고객 DB·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처벌 별도)

사내 서버 계정을 통한 무단 접속·대량 다운로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반출 자체가 회사 자산 손해로 이어진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자주 문제되는 유형 (일반적인 사건 유형 예시)

  • 퇴사 직전 USB로 설계도·소스코드·고객 DB 대용량 복사

  •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회사 문서 대량 전송

  • 경쟁사 이직 후 동일·유사 사업에 반출 자료 활용

  • 야간·주말 시간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반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영업비밀 요건과 배임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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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기 24시간 3단 조치

퇴사 직원 자료 유출 사건에서 24시간 안에 가급적 완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세 가지 조치입니다.

Step 1. 로그·기록 원본 보전 및 PC 격리 (0-6시간)

  • 서버 접속 로그, VPN 접속 기록, USB 연결 이력, 이메일 송수신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확보

  •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 (스크린샷·PDF만으로는 위·변조 의심 소지)

  • 퇴사자가 사용하던 PC는 즉시 네트워크 차단·전원 차단 (포맷·재지급 금지)

  • 접근 권한자를 최소화하고 보관 담당자 지정

Step 2. 서면 통지 발송 (6-18시간)

  • 퇴사자 앞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반출 자료 즉시 반환, 사용·공개 중단, 원본·사본 삭제 요구

  • 발송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고의성" 입증의 자료로 활용

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의뢰 (18-24시간)

  •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부경법·업무상 배임죄·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병행 적용 가능성 판단

  • 형사 고소, 가처분, 민사소송 순서 설계

  • IT 포렌식 진행 여부 결정

24시간 이후 후속 단계

단계

소요 기간

내용

Step 4

3-5일

IT 포렌식으로 유출 정황 정밀 확인

Step 5

1-2주

영업비밀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Step 6

6개월-1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Step 7

상시

사후 보안 규정 정비, 재발 방지


III. 로그 보전 실무 –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퇴사 직원 자료 유출 대응에서 로그 보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속 기록이 시스템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덮어쓰기 또는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보하는가

  • 사내 서버·그룹웨어·ERP 접속 로그 (원본 DB 또는 로그 파일 자체)

  • 개인 PC 이벤트 로그, USB 연결 이력

  • 사내 메일 서버 송수신 로그 및 첨부파일 목록

  • 사내 클라우드·NAS 다운로드 이력

  • 출입 게이트·CCTV 기록 (퇴사 직전 야간·주말 출입 여부)

어떻게 보전하는가

  • 퇴사자 PC 즉시 사용 중단, 포맷·재지급 금지: 후임자가 켜서 부팅만 해도 파기된 파일의 잔여 데이터(Slack space 등)가 덮어써져 포렌식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선을 뽑고 전원을 끈 상태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IT팀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절차서·담당자·시각·해시값을 함께 기록

  • 원본 저장매체는 별도 보관하고 사본으로만 분석 진행

  • 이후 IT 포렌식 업체가 개입할 때 원본 훼손 방지

어디에 보관하는가

  • 접근 권한자를 최소화한 별도 저장소 또는 봉인된 하드디스크

  • 이후 재판에서 "증거 보전 사슬"이 인정되는 형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스크린샷만 찍어두는 것"과 "퇴사자 PC를 포맷해서 후임에게 지급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실수 중 하나만 발생해도 결정적 증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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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처분과 형사 고소, 어느 것을 먼저?

퇴사 직원 자료 유출 대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시급성이 높다면 가처분을 먼저

경쟁사 이직이 임박했거나 이미 이직한 경우, 자료가 사용되기 전에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는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 또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해 상대방 PC·이메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때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부경법·업무상 배임죄 병렬 고소 전략

고소장 단계에서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를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최근 실무 경향입니다. 상대방이 비밀관리성 미비를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인하더라도, 회사 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배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혐의·불송치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위해 법원이 심리하는 세 가지

  •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소명

  • 보전의 필요성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담기는 소명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하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지식재산권·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부정경쟁행위금지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조정성립 (검색광고 중지·위약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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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재산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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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주장 방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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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 보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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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도용 의혹)

불송치 (창작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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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위조 상품 대량 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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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라이선스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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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언론 인터뷰 및 공공기관 활동입니다.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등 공공기관 활동 – 자세히 보기

  • 태림 IP그룹 소식·칼럼 아카이브 –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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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1. 로그 보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본 로그 파일 자체를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자 PC는 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스크린샷이나 PDF 출력물만으로는 재판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지적되어 증거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 USB 연결 이력, 이메일 송수신 기록, 클라우드 다운로드 이력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확보 시각·담당자·해시값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퇴사자 PC는 후임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면 잔여 데이터가 덮어써져 포렌식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네트워크 차단 후 전원을 끈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영업비밀 요건 충족, 침해 우려의 소명, 보전의 필요성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자체의 성립 여부(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손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심리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초기 24시간을 놓쳤다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그는 덮어써지고, 상대방은 자료를 이전·삭제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다만 남아 있는 이메일 기록, 백업 데이터, 비밀유지약정, 인사·근태 기록 등을 종합해 재구성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일수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사건 재구성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5.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권리·소송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Q6.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회사가 보안 관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면요?

A.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이지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9년 법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로 완화되어, 과거보다 법원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접근 통제·대외비 표시·비밀유지서약 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두 가지 트랙을 병행 검토하면 대응 가능성이 훨씬 넓어집니다.

Q7.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대기업 자문뿐 아니라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도 다수 진행해 왔으며, 사건 규모에 따라 초기 상담부터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Q8.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이 원칙이며, 야간·주말·공휴일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서울 강남 선릉역 주사무소 외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IX.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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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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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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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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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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