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어요 — 등록·미등록 3년 보호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며칠 전 오픈마켓을 훑어보다가 몇 달을 매달려 만든 제품이 다른 판매자 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장면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각도만 다를 뿐 형태가 똑같고, 가격은 절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함께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등록을 해두셨다면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즉답: 제품 디자인이 무단으로 모방된 경우,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침해금지·예방 청구가 가능하고,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간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보호됩니다.
온라인 판매 중지에는 침해금지 가처분이 실효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등록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 형사고소 가능
미등록 디자인: 상품 형태 완성일부터 3년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자목 위반은 민사 구제 중심,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도 가능)
3년이 지난 미등록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성과물 도용) 검토 가능
온라인 대응: 플랫폼 신고 + 가처분 + 본안소송 순서로 진행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
II. 3년 형태모방 보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III. 판매 중지 가처분과 단계별 초기 대응
IV. 주요 성공사례 (수원·광교·영통 포함)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I.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
제품 디자인이 도용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디자인등록 여부"입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달라집니다.
보호 요건 비교
구분 | 등록 디자인 | 미등록 디자인 (상품형태모방) |
|---|---|---|
근거 법률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요건 | 특허청 디자인등록 완료 | 상품 형태가 독자적으로 완성 |
보호 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
금지청구·손해배상 | 가능 | 가능 |
형사처벌 | 가능 (디자인보호법 침해죄) | 가능하나 실무상 민사 구제 우선 |
쉽게 말하면
디자인등록을 미리 해뒀다면 20년간 강한 무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 내놓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베낀 제품"이라는 사실만 증명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이 방패가 사라지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상담이 접수됩니다
경쟁사가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픈마켓 판매자가 사진만 바꿔 형태가 똑같은 제품을 올리는 경우
위탁 생산업체가 잔여 재고를 제3자에게 유통하는 경우
해외 셀러가 국내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해 역수입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 형태는 3년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내 디자인의 독자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II. 3년 형태모방 보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미등록 디자인 보호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3년의 기산점"입니다.
시제품 완성 시점과 실제 판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년의 기산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는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형태가 갖추어진 날"은 판매 개시일이 아니라, 상품이 시제품 등으로 완성되어 형태가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권리자의 단위이익을 곱한 금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침해자의 매출 자료 확보 여부가 손해액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확보의 핵심
시제품 사진에 촬영일자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최초 판매 페이지의 등록 시점을 캡처했는지, 거래처와의 계약서·세금계산서 날짜가 명확한지가 3년 기산점 입증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제언: 3년이 지난 미등록 디자인, 파목(성과물 도용) 활용 여지
시제품을 만든 지 3년이 지났거나 임박한 경우에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구 카목·일반조항)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을 통해 파목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목에 비해 성과물 요건과 부정경쟁성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IP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판매 중지 가처분과 단계별 초기 대응
디자인 도용 대응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하루만 방치해도 매출 손실이 누적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침해 상품 판매 페이지 캡처 (URL·날짜 포함)
상품 상세 사진 원본 다운로드
판매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사 제품의 최초 공개일·시제품 완성일 자료 정리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디자인등록 여부, 상품 형태의 독자성, 3년 기산점, 유사성 판단을 종합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처분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가 실효적인지 결정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등록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우선 신청
미등록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기반 가처분 신청
병행: 오픈마켓·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창구 활용
Step 4.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이 부과됩니다.
Step 5.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등록 디자인의 경우 형사고소를 적극 병행할 수 있으며, 미등록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민사 구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디자인등록 확장, 사내 IP 관리 체계 정비, 위탁 생산 계약서 정비로 재발을 막습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수행한 디자인 침해·상품형태모방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방한모 디자인 침해·상품형태모방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표시봉 디자인 침해 가처분 방어 | 가처분 기각 | |
필름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 무죄 판결 | |
온라인 쇼핑몰 모방·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 | 조정 성립 |
특히 방한모 사건에서는 의뢰인 제품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형태를 채택했다는 점을, 필름 사건에서는 동종 업계가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논리를 방어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품 형태의 독자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 (2021.12) 김선하 대표변호사 인터뷰: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자세히 보기
VI.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미등록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라면 등록이 없어도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독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3년 보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판매 개시일이 아니라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계산됩니다.
시제품이 완성되어 형태가 확정된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촬영일자가 남은 시제품 사진, 시제품 제작 발주서, 최초 SNS·쇼핑몰 게시일 등을 근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시제품 제작 후 3년이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A. 파목(성과물 도용)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목의 3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일반조항)에 따른 구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적용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정리한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목보다 입증 부담이 무거우므로 IP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침해자의 판매수량·이익액·통상 사용료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실무상 판매수량 × 단위이익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침해자의 매출 자료를 확보할수록 손해액 산정이 유리해집니다.
Q. 온라인 판매자를 어떻게 빠르게 막을 수 있나요?
A. 침해금지 가처분이 실무상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평균 1~3개월 이내 결정이 나옵니다. 이와 병행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창구를 활용하면 판매 페이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원·광교·영통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에서 대응합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광교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통·광교 지역 스타트업과 제조업체의 사건을 서울 IP그룹과 협업하여 처리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Q. 위탁 생산업체가 잔여 재고를 몰래 판매한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탁 생산 계약 위반과 별개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유통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업계 통상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 채팅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유선 상담,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예약제로 방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