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Editor's Letter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매출은 이미 상대방 쪽으로 흘러갔고, 브랜드 이미지는 훼손되었으며, 시장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 손해액 산정을 돕는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방식마다 유리한 사건과 불리한 사건이 다르고, 어떤 방식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최종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22일 개정법 시행으로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면서, 청구 전략의 무게중심도 달라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①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기준(제2항), ② 침해자가 얻은 이익 기준(제3항), ③ 실시료 상당액 기준(제4항)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116조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
손해액 산정 3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제3항·제4항)
침해자 과실 별도 입증 불필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 추정)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증액배상 가능 (제115조 제7항, 2025.7.22 시행 개정)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
II. 단계별 청구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세 가지 산정 방식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침해자의 매출 규모, 권리자의 생산능력, 유사 라이선스 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법률 근거
디자인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이를 전제로 손해액 산정과 과실 판단, 침해금지 청구는 아래 조항이 함께 작동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기본 청구권(제1항), 산정 3가지 방식(제2항·제3항·제4항), 초과액 청구(제5항), 상당 손해액 인정(제6항),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증액배상(제7항)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의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침해금지·예방 청구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록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도 상품형태 모방·성과도용 조항으로 병렬 대응 가능
2. 산정 방식 요건 표
산정 방식 | 설명 | 근거 조항 |
|---|---|---|
판매수량 기준 |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 수량 ×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액 | 제115조 제2항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그대로 손해액으로 추정 | 제115조 제3항 |
실시료 상당액 |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 | 제115조 제4항 |
상당 손해액 인정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금액 인정 | 제115조 제6항 |
증액배상 | 고의 침해 인정 시 위 각 항에 따라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 제115조 제7항 |
3. 쉽게 말하면
"내가 팔았어야 할 것을 상대방이 대신 판 만큼", "상대방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이었다면 받았을 로열티만큼" — 이 세 가지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숫자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방식은 배타적이지 않고, 실무상으로는 제2항과 제4항의 조합, 또는 예비적으로 제3항을 병렬 청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산정된 손해액에 최대 5배의 증액배상까지 붙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로 인정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기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독특한 패턴의 가방을 제작·판매하던 중, 타 업체가 패턴·모양·원단이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림 지식재산권팀(김선하·하정림·권선례 변호사)은 도용패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의 판매를 신속하게 중단시켰습니다 (태림 실제 사례, 도용패턴 내용증명 판매중단 사례 상세).
이처럼 판매수량이 크지 않아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의 디자인이 도용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조항과 디자인보호법의 손해배상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손해액 청구 가능 항목
일실이익: 침해자의 판매로 권리자가 놓친 매출과 이익 (제115조 제2항)
침해자 이익액: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순이익 (제115조 제3항)
합리적 실시료: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받았을 로열티 (제115조 제4항)
신용회복 비용: 신문·홈페이지 게재 정정 광고 등
변호사 비용: 소송 승소 시 일부 인정
증액배상: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제115조 제7항, 2025.7.22. 시행 개정으로 3배 → 5배 상향)
6. 참고 조항 요약 (제115조 제6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 침해나 온라인 무단 사용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7. 처벌·구제 표
유형 | 내용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제115조), 침해금지·예방 청구(제113조), 침해금지가처분, 신용회복조치 |
형사 | 디자인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22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행정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 |
8.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태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디자인권의 무효 사유와 판매 규모의 실제 크기를 입증해 청구액을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디자인권 손해배상 감액 사례 상세).
원고 입장에서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청구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산정 근거의 정밀함이 판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II. 단계별 청구 절차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Step 1. 침해 증거 확보 (즉시)
침해 제품의 실물·판매 페이지 캡처·판매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팁: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증 또는 화면 저장 형태로 남겨두면 향후 진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2. 침해 여부 법적 검토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의 유효성 검토, 무효 사유 유무 사전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3. 초기 대응 전략 수립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으로 조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침해가 명백하면 곧바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판매를 정지시킵니다.
Step 4. 손해액 산정 자료 수집
침해자의 매출·판매 수량·이익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감정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활용합니다.
Step 5. 본안 소송 제기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조치를 병합 제기합니다. 고의 침해가 확인되면 제115조 제7항에 따라 최대 5배 증액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Step 6. 재발 방지 및 시장 관리
승소 후 판결문 활용, 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라이선스 정책 정비까지 이어집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서술
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이 4년간 키워온 시그니처 디자인이 온라인 마켓에서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매출 손실이 이미 상당했지만 침해자가 판매 자료 공개를 거부해 손해액 입증이 벽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변호사팀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의 상당 손해액 인정 규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조항을 병렬 적용해 시중 유통 금지와 위반일당 50만 원 지급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반일당 50만 원 화해권고 사례 상세).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침해정지등 일부승소 (캐릭터 디자인) | 일부 승소 | |
저작권침해정지등 조정성립 (캐릭터 디자인 무단 사용) | 조정성립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도용패턴 내용증명 (판매중단) | 판매중단 | |
부정경쟁행위금지 화해권고결정 (시중 유통 금지 + 위반일당 50만 원) | 화해권고결정 | |
인스타 유명 카피제품 판매중단 (디자인 도용) | 판매중단 성공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칼럼 기고,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출처: 벤처스퀘어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공식 소식 및 자료 아카이브 — 지식재산권 분쟁·계약·손해배상 관련 자문 사례와 칼럼 지속 게시
V. FAQ
Q.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A.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규정이 디자인권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알고도 3년을 방치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시효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Q. 침해자의 판매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매액 자체가 아니라 이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액 전체가 아닌 매출액에서 원가·판관비를 뺀 순이익이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침해자가 이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과 업계 평균 이익률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지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Q. 116조 과실 추정이란 무엇인가요?
A. 침해자의 과실을 권리자가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디자인은 공보에 게재되어 누구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는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단,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116조 제1항 단서; 비밀디자인은 공보에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
Q. 청구 금액이 판결에서 감액되기도 하나요?
A.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계산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는 오히려 드뭅니다. 감액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침해 제품과 원고 제품 간의 시장 대체성 부족, 침해 행위 외의 판매 저해 사유(예: 원고의 생산능력 부족), 상대방 디자인권의 일부 무효 사유입니다. 실제로 태림은 상대방 디자인권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밝혀 5,000만 원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손해배상 감액 사례 상세). 원고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감액 요인을 예상하고 산정 근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감정 신청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손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판결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자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필요 시 회계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소액 사건은 제115조 제6항의 상당 손해액 인정을 활용해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감정 자료가 판결 금액에 결정적으로 반영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대한변협 공식 전문분야 명칭은 '지적재산권법').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침해 여부 판단(변리사 영역)과 손해액 입증·소송 수행(변호사 영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두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가 담당하면 절차 지연 없이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 창작자·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사건 규모와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침해 여부와 예상 손해액 규모를 함께 검토하므로, 소송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내용증명이나 조정 같은 대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Q. 온라인·해외 침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 온라인 마켓의 경우 판매자 정보 확보·판매 중단 조치·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며, 해외 판매 사이트의 경우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 플랫폼 자체의 IP 보호 프로그램(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알리바바 IPR 등)을 병행 활용합니다.
Q. 침해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와 무단 접촉 자제입니다.
침해자에게 감정적인 항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상대방이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자료를 은닉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캡처, 실물 구매, 판매자 정보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지방 소재 의뢰인은 화상 상담도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은 태림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적재산권법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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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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