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과 비슷한데 디자인권 침해일까? 실제 사건으로 보는 판단 기준 (2026)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저희 제품이 경쟁사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경고장이 왔어요. 형상은 다른데 전체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상대방 제품과 70%는 다른데도 침해라고 하네요. 어디까지가 침해인가요?"
"이미 시장에 나온 디자인을 조금 변형했는데, 그래도 침해가 될까요?"
매년 수백 건의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슷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비슷한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드립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세부적인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제품을 부분부분 뜯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거 비슷하네"라고 느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적으로 비슷해도 전체 느낌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빠른 이해를 위한 정리:
판단 기준: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
핵심 원칙: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슷하면 세부 차이는 의미 없음
예외 사항: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디자인은 권리가 약함
처벌 수위: 형사 7년 이하 징역, 민사 손해배상 수천만~수억 원
초기 대응: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전문가 검토 3일 이내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고려대 법학과·사법연수원 41기,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상담 연락처: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24시간 /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실제 의뢰인 이야기
사례 1: 방한모 제조업체 대표 K씨
"저는 20년간 의류 도매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방한모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쟁업체가 저를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K씨가 만든 방한모는 귀 덮개가 달린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고소인도 비슷한 형태의 방한모를 만들고 있었고, 디자인 등록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귀 덮개 달린 방한모는 시장에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두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첫째, K씨의 방한모는 고소인의 제품과 귀 덮개 연결 부위의 형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둘째, 귀 덮개 달린 방한모 디자인은 이미 시장에 널리 퍼진 형태였습니다.
검찰은 3개월 수사 끝에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씨는 형사 처벌을 면했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전체를 보고 느낌을 비교합니다
법원은 제품을 부분부분 쪼개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을 판단할 때 "눈, 코, 입을 따로따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 인상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거 저 제품 따라한 거네"라고 느껴지면 침해입니다. 반대로 "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제품 같은데?"라고 느껴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2. 일반 사람 기준입니다
법원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 제품을 사려고 매장에 들어간 보통 사람이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면 유사한 겁니다.
3.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집중해서 봅니다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 그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장상자 사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A사는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로 구성된 휴대폰 포장상자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B사가 비슷한 상자를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러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부덮개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랐습니다
부속품 수납공간 내부 구조가 달랐습니다
테두리 형상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덮개만 닫은 상태"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 상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제품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콤바인 농기계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콤바인의 작업등 디자인이 문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작업등이 측면 커버에 내장된 형태였지만, 구체적인 모양은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 세로로 긴 유리 덮개가 씌워진 하나의 작업등
침해 의심 제품: 두 개의 원형 작업등이 금속 홈에 삽입된 형태
법원은 "작업등은 콤바인 측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의 차이가 전체적인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침해 아님.
4.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디자인은 권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먼저 등록했으니 비슷한 건 다 침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디자인이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던 거라면, 등록은 받았어도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방한모 사건의 K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도 이것입니다. 귀 덮개 달린 방한모는 이미 시장에 수십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등록은 받았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침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침해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세 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번 돈만큼 배상: 침해 제품으로 1억 원 벌었으면 1억 원 배상하는 식입니다.
둘째, 로열티 기준: 정식으로 허락받았다면 냈어야 할 사용료를 배상합니다.
셋째, 법원 재량: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중소기업 간 분쟁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도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물품이 막힙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권리자가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통관 신고한 물품도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수출입 업체라면 치명적입니다. 물건이 세관에 묶여 있는 동안 납품 일정은 밀리고, 거래처 신뢰는 무너집니다.
침해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24시간 이내 증거 확보
경고장을 받았거나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 등록디자인 확인:
키프리스(특허청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도면과 디자인설명 전부 저장
등록일자와 권리 존속기간 확인
우리 제품 증거 확보:
6면(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사진 촬영
제품 개발 과정 자료 (스케치, 시안, 회의록)
출시 일자 증명 자료 (판매 기록, 광고물)
시장 조사:
비슷한 제품 판매처 최대한 많이 확보
온라인 쇼핑몰 캡처 (URL, 날짜 표시되게)
전시회·카탈로그 자료
온라인 자료는 24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구합니다.
2단계: 3일 이내 전문가 검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법원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하는 것들: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느낌 비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요부) 파악
공지 디자인 여부 조사
침해 성립 가능성 판단
대응 전략 수립
법무법인 태림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디자인 등록 업무와 침해 소송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실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3단계: 대응 방향 결정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침해 아님을 통지
필요시 법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부당한 고소라면 무고죄 맞고소 검토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판매 중지
디자인 변경 방안 검토
상대방과 협상 (실시계약 또는 합의금)
상대방 디자인의 무효 가능성 검토
4단계: 협상 또는 방어
협상 가능한 경우:
실시계약: 로열티 내고 계속 판매
합의금: 일시금 지급하고 사건 종결
디자인 양수: 아예 권리를 사오는 방법
방어가 필요한 경우:
형사: 경찰·검찰 조사 대응, 불송치 또는 무죄 입증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방어
무효심판: 상대방 디자인이 원래 무효라고 공격
반대로 우리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침해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품 확보:
침해 의심 제품 구매 (영수증 보관)
포장, 라벨, 사용설명서까지 전부 보관
구매 과정 영상 촬영
판매 증거:
온라인 쇼핑몰 전체 페이지 캡처
광고 게시물, SNS 홍보물 저장
오프라인 매장이면 외관·진열 사진
판매 규모 추정:
리뷰 개수, 판매량 표시 캡처
여러 판매처 조사 (종합몰, 오픈마켓, 자체몰)
전시회 참가 이력 확인
경고장부터 보내세요
바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건 최후 수단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경고합니다.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
우리 디자인 등록 사실
상대방 제품이 침해라는 구체적 근거
즉시 판매 중지 요구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예고
경고장 받은 상대방이 즉시 판매를 중단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도 합니다.
법적 조치는 신중하게
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가처분 (긴급한 경우):
본안 소송 전에 먼저 판매를 막는 제도
2~3개월 안에 결정
담보금 제공 필요
형사 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수사 → 기소 → 재판 (6개월~1년)
처벌과 함께 합의 압박 효과
민사 소송:
침해금지 +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까지 1년~1년 반
확정판결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협상을 우선 시도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들입니다.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성공 (불송치)
사건: 방한모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고소 당함
전략: 공지 디자인 입증, 유사하지 않음 입증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 (무혐의)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70% 감액
사건: 온라인 플랫폼 보호장비 판매자,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당함
전략: 손해액 산정 방식의 부적절성 입증, 과실 상계 주장
결과: 1,500만 원만 배상 (70% 감액)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 성립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
Q.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은데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부가 아니라 전체 느낌을 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슷하면 나머지가 달라도 침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Q. 색상만 바꾸면 다른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이 같으면 색상만 바꿔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디자인이 색채까지 권리로 포함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흑백으로 등록된 경우 모든 색상에 권리가 미칩니다.
Q.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은 가능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공지 디자인 부분에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 주장을 하려면 공지 디자인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꼭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2022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시험·연수를 거쳐 인증한 자격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해, 디자인 출원부터 침해 소송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을 한 사람이 담당하므로 전략이 일관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많습니다. 경고장 → 협상 → 실시계약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보다 협상을 우선 시도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의뢰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하며, 예산에 맞는 방안을 함께 찾습니다. 초기 상담은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Q. 해외 업체가 우리 디자인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수입·판매되면 국내 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만 판매 중이라면 해당국 법률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대응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1회 합격 (2009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년~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언론 활동: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 가른다" (2021.12)
데일리시큐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거 확보가 핵심" (2020.08)
IT조선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 (2020.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
상세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상담 및 방문 안내
전화 상담: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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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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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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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