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거절됐을 때, 3개월 안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Editor's Letter
특허청에서 온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대부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결과가 거절이라니, 그동안 준비한 신제품 출시 일정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절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 하나를 다시 그리는 것으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하고, 심판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디자인 등록 거절 대응을 담당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 등록이 거절됐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반드시 도면·의견서 보정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응 기한: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택지 두 가지: 재심사 청구(보정서와 동시 제출)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
변호사와 변리사를 겸유해 심판·소송까지 일관 대응 가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의 3대 사유
II. 단계별 재심사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의 3대 사유
디자인 등록 거절은 크게 세 가지 사유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유로 거절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거절이유통지서와 최종 거절결정등본의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1. 법률 근거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은 「디자인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은 출원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재심사 청구(제64조)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제12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절 사유별 요건 정리
요건 | 설명 | 조항 |
|---|---|---|
공업상 이용가능성 | 물품에 반복 생산·양산 가능해야 등록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
신규성 | 출원 전 국내외에 공지·간행물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면 거절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 |
창작비용이성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거절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쉽게 말하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인가"
신규성: "이미 세상에 나와 있던 디자인과 똑같거나 매우 닮았는가"
창작비용이성: "그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실제 통지서에는 이유가 한두 문장으로만 적혀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거절됩니다 (대표 거절 유형)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거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디자인과 유사: 심사관이 검색한 선행 디자인(선등록 디자인·공개 카탈로그·해외 특허청 데이터베이스)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면 부적합: 6면도·사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실선·점선 표현이 잘못되어 디자인의 요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물품 구분 오류: 물품류 구분이나 물품 명칭이 특허청 고시(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와 맞지 않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현 오류: 부분디자인 출원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 벌 물품 미해당: 한 벌의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했으나 통상적으로 함께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4. 재심사 vs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엇을 선택할까
구분 |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 불복심판 |
|---|---|---|
청구 기한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판단 주체 | 원래 심사한 심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
도면·의견 보정 | 보정서와 동시 제출 필수 | 원칙적으로 불가 |
근거 조항 | 디자인보호법 제64조 |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유리한 상황 | 도면 수정·의견 보완으로 극복 가능한 사유 | 심사관 판단 자체를 다투는 사유 |
특히 재심사 청구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진행됩니다. 청구 취지만 밝히고 보정 없이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재심사 절차 개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방향으로 도면을 손볼 것인지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처벌·구제 요약
디자인 등록 거절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절이 확정된 뒤에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상품화하면, 이후 타인이 같은 디자인으로 먼저 등록에 성공했을 때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결정 단계에서 최대한 등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디자인 등록 거절 대응은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3개월은 넉넉해 보이지만, 도면 재작성과 선행 디자인 검토를 함께 진행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Step 1. 거절이유 정확한 해독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거절결정등본에 기재된 조항(제33조 제1항 각 호, 제2항 등)과 인용 디자인 번호를 확인
인용 디자인의 도면과 내 출원 도면을 나란히 비교
팁: 통지서에서 조항 번호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면, 사유가 복합적이므로 대응 난도가 올라갑니다
Step 2. 극복 가능성 검토
재심사 청구로 극복 가능한 사안인지, 심판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도면과 인용 디자인의 유사도를 실제 심사기준에 따라 재검토
Step 3. 대응 전략 확정
재심사 청구: 도면 보정안과 창작비용이성·신규성 반박 의견서 초안을 함께 준비 (보정서 동시 제출 필수)
불복심판: 심판청구서, 심판 이유 보충서, 필요시 감정·자문 자료 준비
Step 4. 도면·의견서 실무 작업
부분디자인 표현 재설계, 6면도·사시도 일치화
인용 디자인과의 차별 포인트를 도면과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
Step 5. 청구서 제출 (3개월 기한 준수)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원 심리는 통상 6개월~1년
Step 6. 사후 관리
등록 후에도 유사 디자인 모니터링, 관련 상표·특허와의 권리 조정
재차 거절 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디자인·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심사·심판 단계부터 소송까지 일관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지식재산권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서술형): 광고물의 성과를 도용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현·구성이라는 점과 성과 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디자인·창작물 관련 분쟁에서 "어떤 요소를 권리 범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 전부 승소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보상금 지급 인정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방어 | 불송치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수입 사건 | 집행유예 |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조정 | 조정성립 | |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언론 보도와 칼럼을 통해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관련 기고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기술 유출 관련 인터뷰
IT조선 (2020.08) IT 분야 지식재산권 이슈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출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활동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거절 결정 후 재심사 기한은 얼마인가요?
A.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안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제12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거절이 확정되어, 같은 디자인으로 재출원하더라도 신규성·공지 사유로 다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기한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재심사와 불복심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거절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도면 보정이나 의견서로 극복 가능한 사안(예: 부분디자인 표현 미비, 도면 불일치)은 재심사 청구가 유리합니다. 재심사는 원래 심사관이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문제된 부분을 명확히 손보면 그대로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는 보정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절차가 개시되므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심사관의 유사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안이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실무 해석 여지가 큰 사안은 심판원 합의체가 판단하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제120조)이 더 적합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두 트랙을 비교 검토한 뒤 선택합니다.
Q. 도면을 수정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원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면 보정이 허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은 최초 출원 도면에 내재된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실선·점선 표현 조정, 6면도 정리, 부분디자인의 등록 대상 부분 명확화 같은 보정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보정 하나로 거절이 극복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Q. 재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크게 두 축으로 산정합니다.
첫째, 특허청 관납료(심판청구료 등)입니다. 이는 사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부과됩니다. 둘째, 변호사·변리사 수임료입니다. 사건의 복잡도, 인용 디자인 수, 도면 재작업 범위, 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림은 초기 상담 시 사안을 검토한 뒤 정확한 견적을 제시합니다.
상담 자체는 상담예약 페이지 또는 1522-7005로 접수하면 됩니다.
Q. 재차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심사 결과 다시 거절되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제12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 심결에도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는 다단계 불복 구조입니다(심사 → 재심사 또는 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다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 어려워지므로, 재심사·심판 단계에서 논리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Q. 변리사만 있으면 되지,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심사·심판 단계는 변리사 단독으로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결정이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디자인과 함께 상표·저작권·부정경쟁행위 분쟁이 얽힐 경우에는 소송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심사·심판·소송을 한 팀에서 일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시장에 판매를 시작한 디자인도 등록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공지·판매·전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를 주장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증거가 필요하므로 판매 시작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판매 중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공개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사업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기업 사건부터 1인 사업자·크리에이터·프리랜서 디자이너 사건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제한적인 초기 사업자일수록, 잘못된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큰 손실로 이어지므로 초기 방향 설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온라인 상담예약 페이지
거절결정 대응은 시간 싸움이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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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