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등록 없이도 보호되나요?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보호, 침해 분쟁 대응까지 정리
Editor's Letter
공들여 만든 제품 디자인을 경쟁 업체가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고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어떤 권리를 근거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 조건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분쟁이 생긴 직후 내 디자인에 어떤 권리가 겹쳐 있는지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저작권(응용미술저작물)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품형태 모방 금지)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하나의 디자인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각 권리의 성립 조건과 입증 부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권리를 골라 주장하거나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생기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두 권리는 한 디자인에 겹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과 "비슷하면" 침해가 되고, 저작권은 상대방이 "보고 베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침해가 됩니다.
등록이 없어도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 상품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저작권 침해는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2026. 8. 11. 시행 개정법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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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록 보호와 무등록 보호의 차이
II. 중복 보호의 선택 기준과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록 보호와 무등록 보호의 차이
즉답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기는 강한 독점권"이고,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기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권리"입니다. 하나의 디자인이 두 권리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디자인권과 저작권 중복 보호가 가능하고, 둘 다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마지막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핵심 조문만)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1)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2)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은 법이 두 권리의 중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그보다 앞서 창작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과 충돌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디자인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별 성립요건 비교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디자인권: 등록 |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날부터 권리가 생기며,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
디자인권: 침해 판단 |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면 침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봤는지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및 해석 |
저작권: 무등록 발생 |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권법 제39조 |
저작권: 분리 가능성 | 물품의 기능과 구분되어 그 자체로 미적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응용미술저작물이 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저작권: 침해 판단 | 상대방이 내 저작물을 보고 이용했다는 사실(의거성)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판례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형태 모방 | 등록과 무관하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안의 모방 상품 판매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은 "등록한 사람에게 강한 독점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등록디자인과 비슷하면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은 "먼저 만든 사람의 권리"이지만, 상대방이 정말 내 것을 보고 베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 제품의 모양이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다면,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안에 한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대로 베낀 상품"의 판매를 막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시제품 완성일은 출시일보다 앞서므로, 남은 기간을 출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넥타이 원단 도안처럼 물품과 분리해도 독자적인 미적 가치가 있는 무늬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등록 여부와 별개로, 가방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반대로 상품형태 모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모방 여부와 예외 사유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무죄판결)
주요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상하좌우로 반복한 넥타이 도안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도안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고, 넥타이라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당시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현행 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면 디자인도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권리별 처벌·구제 비교
구분 | 디자인권 침해 | 저작권 침해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 2. 10. 개정·2026. 8. 11. 시행).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
민사 | 침해금지·예방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 침해정지 청구,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2026. 8. 11.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행정·기타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로 권리의 효력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권리자의 제품당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판매 기록과 거래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분쟁 초기에 상대방의 판매 페이지·판매량 표시·가격 정보를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2026. 8. 11.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침해의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출처: 법률신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II. 중복 보호의 선택 기준과 단계별 초기 대응
분쟁 시 어떤 권리로 다툴지 고르는 기준
상황 | 우선 검토할 권리 | 이유 |
|---|---|---|
등록디자인이 있고 상대 제품이 비슷한 경우 | 디자인권 | 상대방이 베꼈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비슷하기만 하면 침해가 됩니다. |
등록이 없지만 무늬·그래픽·캐릭터처럼 독자적인 미적 요소가 있는 경우 | 저작권 | 등록 없이 성립하고, 보호기간이 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고 베꼈다는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
등록이 없고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상품형태 모방) | 등록·창작성 다툼 없이 "모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위 요건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 | 복수 권리를 함께 주장 | 하나의 권리가 부정되더라도 다른 권리로 구제받을 길을 남겨 둡니다. |
내가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상대 권리의 유효성·범위 검토 | 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 저작물성 부정, 3년 경과·통상 형태 예외 등 방어 논리를 먼저 찾습니다. |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내 디자인의 창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시안 파일, 작업 이메일, 외주 계약서, 시제품 제작 기록, 최초 판매 기록)와 상대방 침해 자료(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영수증, 실물 제품)를 즉시 확보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수정·삭제가 쉬우므로 접속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상 3년 기간 경과 여부(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 기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 등록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어떤 권리를 주장할지, 내용증명·협상으로 마무리할지, 가처분이나 형사 고소까지 갈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세우는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및 창작 시점 입증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SNS 최초 게시 기록 등을 포렌식 방식으로 정리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듭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판매를 빨리 멈춰야 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손해배상은 본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디자인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합의 시점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분쟁이 끝난 뒤에는 핵심 제품의 디자인 등록, 창작 기록 보관 체계, 외주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을 정비합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유사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면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등록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 제품을 막은 사건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디자인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모방 상품의 유통을 막았다는 점에서, 디자인 분쟁에서 어떤 권리를 근거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사례 상세 보기)
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 동종업체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 방어 | 기각 | |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 청구 감액 | |
경쟁업체의 디자인 침해 형사 고소 방어 | 불송치(무혐의) | |
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승소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사건 | 무죄 | |
인스타그램 유명 카피제품 대응 | 판매중단 | |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 침해중단·재발방지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2021.12): "메타버스, 법적 규제 없어 리스크 대비 필수"…지식재산권 전문 김선하 변호사 — 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 사건과 부정경쟁행위 사건 수행 경험, 법전과 판례를 근거로 지식재산의 보호 가치를 입증하는 소송 전략을 소개한 인터뷰입니다. 기사 보기
데일리시큐(2020.08):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IP) 분쟁사건 전담 "지식재산권그룹" 출범 — 그룹장 김선하 변호사. 기사 보기
V. FAQ
Q. 디자인은 등록 안 해도 보호되나요?
A. 조건을 갖추면 보호됩니다. 등록이 없어도 물품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미적 요소가 있으면 저작권(응용미술저작물)으로,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안의 모방 상품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디자인보다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아, 창작 시점과 상대방의 모방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Q.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등록 필요 여부"와 "베꼈다는 입증 필요 여부"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기고, 등록디자인과 비슷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독자 개발했어도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상대방이 내 저작물을 보고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존속기간도 디자인권은 출원일 후 20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릅니다.
Q.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은 등록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생긴 타인의 저작권과 충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한 디자인에 두 권리가 겹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분쟁에서는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해,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권리로 구제받을 여지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Q. 의류 디자인도 보호되나요?
A.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옷의 형태나 재단처럼 착용 기능과 밀접한 부분은 기능과 분리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원단에 인쇄된 무늬·그래픽처럼 물품과 분리해도 독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히딩크 넥타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형태 자체를 지키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침해 분쟁이 생기면 어느 권리로 다투나요?
A. 등록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인권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베꼈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없다면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검토하고, 요건이 겹치면 여러 권리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 저작물성 부정, 3년 경과 예외 등 방어 논리를 먼저 찾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Q. 디자인 분쟁에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 없이 한 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법원의 가처분·손해배상 소송,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심판과 소송, 형사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합니다.
Q. 내 디자인 침해를 발견했거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 판단이 우선입니다. 침해를 발견했다면 상대방 판매 페이지와 내 창작 기록을 즉시 저장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 권리의 등록 여부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에서 판매 중단·재발 방지 합의로 소송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쇼핑몰도 상담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상담 가능합니다. 개인 판매자 간 분쟁부터 기업 간 분쟁까지 사건 유형에 맞춰 대응 방식을 달리 설계합니다. 비용은 내용증명·협상,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절차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내 디자인 시안·판매 기록과 상대방 제품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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