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제조사와 유통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 116조 과실 추정 완전정리
Editor's Letter
경쟁사 매장에서 우리 제품과 똑같이 생긴 물건을 발견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만든 공장을 잡아야 할지, 판 매장을 상대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조사만 상대하면 유통사가 계속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유통사만 상대하면 제조사가 다른 유통망을 통해 물건을 다시 뿌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기 때문에, 유통사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스스로 반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
형사책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2022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변경
핵심 근거: 제116조 과실 추정 (침해자 측이 반증 부담)
유통사 방어 가능성: 무과실 입증 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지 있음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상담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전국 7개
상담: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처벌되는 기준과 제116조 과실 추정
II. 제조사·유통사 책임 구분과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처벌되는 기준과 제116조 과실 추정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한 없이 실시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시"에는 제조뿐 아니라 판매, 수입, 판매를 위한 전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즉,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파는 행위"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됩니다.
법률 근거 (핵심 2개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과실 추정"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그 반대입니다.
침해 사실만 밝혀지면 침해자 쪽에서 "우리는 정말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통사가 "제조사가 준 물건 그냥 팔았을 뿐"이라고 말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반대로, 유통사가 정말로 무과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유통사 대응 전략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처벌·구제 요약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민사 |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제116조 과실 추정 적용) |
행정 | 세관 국경조치를 통한 침해 물품 통관 보류 |
II. 제조사·유통사 책임 구분과 초기 대응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유통망을 통해 물건이 계속 팔리는 동안 손해는 매일 누적될 수 있습니다.
Step 1. 침해 증거 확보 (팁: 48시간 이내 권장)
침해 제품 실물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 포함)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 스크린샷 (URL·게시일 포함)
제조사·유통사 표기 확인 (제품 라벨, 상세페이지)
Step 2. 디자인권 등록 상태 점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등록번호·존속기간 확인
상대방 등록 디자인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 검토도 함께 진행
Step 3. 침해 주체 구분 (기간: 3-5일 소요)
제조사·유통사·판매자 각각의 실시 태양 정리
양쪽 모두를 겨냥할지, 어느 쪽을 먼저 압박할지 전략 수립
Step 4. 경고장 발송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유통 확산 위험이 클 경우 가처분 우선 진행
경고장 발송은 향후 유통사의 과실·고의를 명확히 확정 짓는 실무상 중요한 절차 (유통사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무과실 항변이 사실상 봉쇄됨)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제조사에는 침해죄 고소, 유통사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과적
Step 6. 재발 방지 조치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유통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디자인권 관련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표시봉 디자인 방어) | 가처분 기각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청구 인용 | |
상표권 침해 (유사상표 방어) | 청구 인용 |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조정 | 조정성립 |
실제 사례 요약 — 표시봉 제작·판매 업체인 의뢰인이 동종업체로부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양측 디자인의 차이점과 상대방 등록 디자인의 무효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이처럼 침해 여부 자체 다툼과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 다툼을 병행할 때 방어 폭이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전체 성공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최근 칼럼과 공지사항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유통사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의 범위에는 판매·양도·대여·수입·전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통사가 침해 물품을 판매만 했더라도 제220조 침해죄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형량은 제조사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Q. 유통사가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의 과실 추정을 반증하려면 유통사가 실제로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서를 수령했거나, 자체적으로 디자인 등록 여부를 조회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은 제조사·유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실무 태도입니다.
다만 유통사가 제116조의 과실 추정을 뒤집고 무과실을 입증해내면 유통사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고 제조사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유통사에게도 침해 인식을 명확히 심어두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와 등록 상태 점검이 우선입니다.
침해 제품 실물 구매, 판매 페이지 캡처, 거래 내역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특허청 등록원부에서 자신의 디자인권이 유효한 상태인지, 실시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경고장을 통한 자진 판매중단·재고 폐기·합의금 지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이 활용됩니다. 유통사가 규모가 작거나 침해 인식이 부족했던 경우 협상만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인천·부천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천·부천 분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에서 디자인권 침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접수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쟁점 복잡도·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제조사·유통사·판매자를 함께 걸 것인지, 형사·민사를 병행할 것인지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예상 비용 구간을 안내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