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합의 거부 시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2026)

디자인권 침해 합의 거부 시 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상담 1522-7005
디자인권 침해 합의 거부 시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2026)

Editor’s Letter

상대방에게 디자인권 침해를 경고했지만 합의를 거부당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 결렬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침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가처분 신청 등 강제력 있는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침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침해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눈에 정리

  • 합의 거부 시 활용 가능 절차: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 가장 빠른 수단: 침해금지 가처분 (평균 2-4개월 소요)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손해배상 산정: 침해자 이익액, 권리자 손실액, 통상실시료 중 선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합의 거부 시 처벌·구제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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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합의 거부 시 처벌·구제 기준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권리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 결렬은 오히려 강제 집행력 있는 절차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법률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는 침해금지청구권을, 제115조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자세히 보기

합의 거부 시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

수단

목적

평균 소요 기간

침해금지 가처분

판매·제조 즉시 중단

2-4개월

민사 본안소송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확정

8개월-1년 6개월

형사 고소

형사처벌 및 압박 수단

6개월-1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침해를 계속하면, 권리자는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처분으로 당장 판매를 막고,
둘째,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며,
셋째, 형사 고소로 압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진행할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경우

  • 내용증명 발송에도 침해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 합의금 협상 중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

  • 일부 회수 후에도 재고를 계속 유통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식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손해액 산정에 관해 다음 방식을 규정합니다.

  1.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제115조 제2항)

  2. 통상 실시료 상당액 (제115조 제4항)

  3. 권리자의 판매 감소분에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제115조 제1항)

권리자는 위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를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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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합의가 결렬된 시점부터 빠른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증거 보전

침해품 실물 확보, 침해 페이지 화면 캡처 및 공증, 판매 페이지의 누적 판매량·리뷰 수 기록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일자가 표시된 형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침해 성립 가능성, 손해액 추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3. 절차 선택 전략 수립

가처분·민사·형사 중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즉각적인 판매 중단이 시급하면 가처분을 우선합니다.

Step 4.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통상 2-4개월 이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용 시 침해품 판매·제조가 즉시 중단됩니다.

Step 5. 본안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제기

가처분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Step 6.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재발 방지

손해배상금 회수, 침해품 폐기 집행, 향후 침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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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디자인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다수의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아래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링크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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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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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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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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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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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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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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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결과는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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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상 재개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 재발송, 변호사 명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이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침해품 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통해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Q. 가처분과 본안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침해품 판매 중단이 시급하다면 가처분이 우선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판매·제조를 막을 수 있어 매출 잠식을 차단합니다. 반면 손해배상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본안 민사소송이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 거부 후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디자인권 침해죄는 같은 법 제220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침해 분석부터 소송까지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침해 발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증거 보전입니다.

침해품 실물 확보, 판매 페이지 캡처(URL·일시 표시), 침해자 정보 수집을 48시간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사업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기업부터 1인 디자이너·스타트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사건을 수임하며, 상황에 맞는 비용 산정과 단계별 진행 옵션을 제공합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 쇼핑몰 침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국내 플랫폼 침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 신고 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현지 법률 검토와 함께 국내 진출 여부, 한국 소비자 대상 판매 여부에 따라 국내 관할권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난이도, 청구 금액, 절차 종류(가처분·본안·형사)에 따라 산정되며, 초기 상담 시 구체적 견적을 안내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처분은 2-4개월, 본안 민사소송은 8개월-1년 6개월, 형사 고소는 6개월-1년이 평균적입니다. 사건 복잡도와 상대방 대응 방식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평일 09:00-18:00 외 시간대에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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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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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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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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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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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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