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 대법원이 보는 3가지 기준 (판례 정리)
Editor's Letter
디자인권 분쟁은 언제나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명백히 같아 보여도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두 제품을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갈라놓는 것은 결국 대법원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유사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제시해 온 3가지 원칙과 실제 판례, 그리고 분쟁 초기에 놓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은 "전체 대비 관찰, 보는 사람의 심미감, 요부(지배적 특징) 중심"이라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대법원은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 비교하지 않고, 전체 외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의뢰인 1인당 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2인 동시 투입 체계
소송 전 합의·심판 중심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대법원이 보는 디자인 유사 판단 3가지 기준
II. 단계별 유사성 분석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대법원이 보는 디자인 유사 판단 3가지 기준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법원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판단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디자인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지배적 특징(요부)이 유사한지가 결정적입니다.
1. 법률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즉 "유사" 범위까지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이므로, 침해 여부는 곧 유사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2. 대법원 3가지 유사 판단 기준
기준 | 내용 | 실무적 의미 |
|---|---|---|
전체 대비 관찰 | 구성 요소를 분리해 개별 비교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합니다 | 세부 차이만 열거하는 방어 논리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
보는 사람의 심미감 | 보는 사람(일반 수요자)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문가의 미세한 차이 감각이 아니라 소비자 시각이 기준입니다 |
요부(지배적 특징) 중심 |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그 부분이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를 봅니다 | 요부가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매장에서 두 제품을 봤을 때 "어, 저것도 같은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는다면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뒷면·바닥면의 차이보다, 사용 시와 거래 시(매장 진열·온라인 썸네일 등) 잘 보이는 면(정면·상면 등)의 유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은 유사 판단의 비중이 낮게 평가되지만,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한다면 단지 기능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후1710 판결).
4. 주요 대법원 판례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판례 두 건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2277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대표 판결입니다.
이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를 관점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다수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실무상 디자인 유사 판단의 기본 공식이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록무효(디)]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이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 사이에 몸체부와 여닫이문 부분의 양각·음각 무늬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차이만으로는 비유사 방어가 어렵다는 실무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5. 유사 판단 시 주요 고려 요소
요소 | 판단 방향 |
|---|---|
물품의 성질·용도·사용 형태 |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매장 진열·온라인 썸네일 등) 외관도 함께 고려 |
요부(지배적 특징) | 주의를 끄는 부분이 유사하면 유사 인정 가능성 상승 |
공지·기본적·기능적 형태 |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
대체 가능한 형상 존재 여부 |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기능 관련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음 (2016후1710) |
세부 차이 |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할 정도가 아니면 유사 인정 |
6. 침해 인정 시 처벌·구제
구분 | 내용 |
|---|---|
형사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 침해금지·예방청구(제113조),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추정 규정 적용(제115조),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 증액 손해배상(제115조 제7항), 신용회복 조치(제121조) |
절차 | 침해금지가처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 병행 가능 |
II. 단계별 유사성 분석 대응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성 분석이 늦어지면 판매·유통은 이미 진행되고, 손해 규모는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Step 1. 대상 디자인·물품 확정 및 자료 확보
등록디자인 공보, 실물 사진, 제품 도면,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페이지 캡처
침해 의심 제품의 촬영·구매·보관 (가능한 한 신속한 초기 증거 확보 권장)
Step 2. 요부·공지 부분 특정 및 유사성 검토
등록디자인과 대상 제품의 지배적 특징(요부)을 특정
공지·기본적·기능적 부분을 분리하여 실질적 유사 부분에 집중
대체 가능한 형상 존재 여부 검토 (2016후1710 판결 기준)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침해 주장 측 : 침해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형사 고소 병행 여부 결정
방어 측 : 비유사 논리, 무효 사유,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등 검토
Step 4. 심판·소송 절차 진행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 유사 여부의 조기 판단
침해금지가처분(법원) — 신속한 판매 중단
무효심판·본안 소송 — 최종 결론
Step 5. 합의·집행
조정·화해 절차 활용으로 시간·비용 절감
판결·심결 확정 시 강제집행, 재발 방지 서약 등 후속 조치
Step 6. 사후 브랜드 보호 체계 정비
유사 침해 모니터링, 라이선스 관리, 신규 디자인 등록 전략 정비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디자인·상품 형태 유사 판단 관련 사건 중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방어 (표시봉 디자인) | 전부 기각 방어 성공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보호장비) | 손해배상액 감액 방어 | |
디자인침해 형사 고소 방어 (방한모 디자인) | 불송치(무혐의) 처분 | |
유명 가방 도용패턴 부정경쟁행위 대응 | 내용증명 후 판매 중단 | |
인스타그램 카피 제품 판매 중단 | 판매 중단 성공 | |
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 (모자가발) | 침해자와 합의 성립 |
디자인권 및 관련 분야 성공사례를 더 확인하려면 지식재산권 전체 사례 보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한 지식재산권 관련 언론 활동 중 확인된 보도·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지식재산권 및 기업 분쟁 관련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공동 창업·지분 분쟁 관점의 실무 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최신 소식과 칼럼은 법무법인 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어느 정도 비슷하면 침해로 인정되나요?
A.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 비교하지 않고, 전체 외관을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배적 특징(요부)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227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Q. 일부만 같아도 침해가 성립하나요?
A. 그 "일부"가 지배적 특징(요부)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디자인을 볼 때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요부입니다. 요부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나머지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거나 이미 공지된 부분이라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Q.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하나요?
A. 예. 보는 사람(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의 미세한 감식 능력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두 디자인을 봤을 때 갖게 되는 인상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매장 진열, 온라인 썸네일, 실제 사용 장면에서 잘 보이는 면의 유사성이 중요합니다.
Q. 감정서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A. 유사 판단의 최종 결론은 법원의 규범적 판단 영역입니다.
지배적 특징의 특정, 공지 부분의 분리, 물품의 성질·용도 분석 등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신청 시점·범위·질문 사항의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유사하지 않다고 방어할 논리는?
A. 세 가지 방어선이 있습니다.
요부 비유사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부가 실제로는 지배적 특징이 아님을 입증
공지·기능적 형태 항변 : 유사한 부분이 공지 디자인이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임을 입증하여 중요도를 낮춤 (다만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에서는 변리사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법률 대응과 기술적·특허법적 분석이 하나의 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의뢰인 1인당 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2인 동시 투입 체계로 한 사건에 두 명이 함께 붙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Q. 소송 없이 유사 디자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소송 전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내용증명·경고장 대응, 판매중단 요청, 조정 절차 활용, 라이선스 협의 등을 통해 소송 없이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합의 가능한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Q. 시중에 유사 디자인이 이미 많은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되나요?
A. 이 경우 유사 판단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미 시장에 유사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하는 분야는 디자인의 변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대법원은 유사 판단 시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사 디자인이 밀집된 분야일수록 방어자에게 유리한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커지지만, 반대로 등록권자 입장에서는 지배적 특징을 명확히 특정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 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