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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브랜드 도메인을 누가 선점했다면? 도메인 무단 점유 분쟁 해결 절차 (2026)

브랜드 도메인을 제3자가 선점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인터넷주소법 제12조 근거 IDRC 조정과 소송 절차, 14일·30~60일 등 기한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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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17, 2026
내 브랜드 도메인을 누가 선점했다면? 도메인 무단 점유 분쟁 해결 절차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도메인 무단 점유의 법적 평가도메인 무단 점유란 무엇인가법률 근거성립 요건주지성 입증이 어려운 신생 브랜드는 어떻게 하나 — 차목(성과도용) 병행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경향처벌·구제II. 단계별 초기 대응 — IDRC 조정과 회수 절차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DRC 조정 절차 진행Step 5. 결정 불복 시 민사 소송 (15일 이내)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도메인 선점도 불법인가요?Q. 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도메인을 사들여야 하나요?Q.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해외에 등록된 도메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새로 만든 브랜드에 어울리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데 이미 누군가 선점해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대부분의 대표님은 당황합니다.

상대는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링크만 걸어두거나, 거액의 매각 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메인 무단 점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조문 해석과 시점 관리가 결과를 가르는 분쟁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올지, 조정 절차로 이전받을지, 소송으로 갈지의 판단은 상표 인지도, 상대의 사용 실태, 등록 시점의 문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보유·이전·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이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조정 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전·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근거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차목(성과도용), 인터넷주소법 제12조

  • 회수 절차: IDRC 조정(.KR·한국 도메인) / UDRP 조정(.com 등 국제 도메인) / 민사 소송

  • 주요 기한: IDRC 조정 답변서 제출 14일 / 조정결정 불복 소 제기 15일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도메인 무단 점유의 법적 평가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 IDRC 조정과 회수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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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메인 무단 점유의 법적 평가

도메인 무단 점유란 무엇인가

도메인 무단 점유는 흔히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이라고 불립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상호·성명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해 두고, 이를 되팔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도메인은 선착순 등록이 원칙이지만, 등록의 목적이 부당하면 법이 이전·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도메인 무단 점유는 두 개의 법에서 동시에 규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권원자가 그 등록의 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도메인 무단 점유가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

설명

조항

정당한 권원 없음

상표권자·상호권자가 아니거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표지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상호·상표·그 밖의 표지일 것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의 유사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부정한 목적

판매·대여, 사용 방해, 그 밖의 상업적 이익 취득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1)(2)(3)

등록·보유·이전·사용

위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성립 (사용 개시 전이어도 등록·보유만으로 성립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우리 브랜드와 똑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하고, 상대가 그 이름을 알고 나서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을 막을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정리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도메인을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지성 입증이 어려운 신생 브랜드는 어떻게 하나 — 차목(성과도용) 병행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은 표지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요건, 즉 주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미출시 브랜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도용) 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차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기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주지성이 불충분해도 브랜드 개발·마케팅 투자 자료로 성과성을 입증하면 구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안에 따라 인터넷주소법 제12조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 브랜드 론칭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동일한 문자열의 .com·.co.kr 도메인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고 몇 주 뒤 "1,000만 원에 넘기겠다"는 이메일이 온 경우

  • 경쟁사 임직원 또는 퇴사자가 개인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해 사이트를 비워두거나, 자사 사이트로 리디렉션시킨 경우

  • 상표 등록 심사 중인 브랜드 명칭을 그대로 도메인으로 선점해 두고 "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접근하는 경우

  • 유명 브랜드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도메인(오타 스쿼팅)을 등록해 광고 링크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경우

  • 상대가 무단 점유한 도메인으로 실제 사이트를 열어 자사 상표·유사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경우 (상표법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혼동행위 병행 성립 가능)

관련 판례 경향

도메인 무단 점유는 부정경쟁방지법 아목 도입 이후 하급심·대법원에서 다수의 판결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사안별 결론은 표지의 주지성 정도, 상대방의 사용 실태, 등록 경위와 협상 과정 문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검토 없이 특정 판결례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벌·구제

구분

내용

민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또는 이전 청구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제3호), 부정경쟁행위 금지·예방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다만 무단 점유한 도메인으로 실제 사이트를 개설해 자사 상표·유사 제품을 판매·홍보하면 상표법 제230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혼동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조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조정으로 도메인 이전·말소 (인터넷주소법 제16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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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 IDRC 조정과 회수 절차

도메인 분쟁은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사이트에 콘텐츠를 채워 넣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가장 먼저 아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 WHOIS 조회 결과 캡처 (등록인, 등록일자, 관리 대행사)

  • 상대 도메인의 현재 웹페이지 화면 (URL·시각 정보 포함 캡처, archive.org 저장)

  • 상대가 매각·협상을 제안한 이메일·문자·SNS 메시지 원본

  • 우리 측 상표 등록증, 상호 사용 개시일 증빙, 언론 보도 자료, 매출·광고 자료(주지성 또는 성과 입증용)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아래를 판단합니다.

  • 우리 표지의 주지성 인정 가능성 (또는 차목 성과도용 병행 가능성)

  • 상대의 부정한 목적 입증 가능성 (등록 시점, 접촉 시점, 요구 금액 등)

  • 조정 대상 도메인 여부 (.kr·한국 → IDRC / .com·.net·.org 등 → UDRP)

  • 조정과 민사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부합하는지의 전략 선택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주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IDRC 조정 신청: .KR·한국 도메인에 대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을 요청합니다. 사안에 따라 통상 수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UDRP 조정 신청: .com·.net·.org 등 국제 도메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분쟁조정 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 민사 소송: 부정경쟁방지법·인터넷주소법에 근거해 도메인 이전·말소,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크거나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Step 4. IDRC 조정 절차 진행

인터넷주소법에 따른 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인이 IDRC에 조정 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IDRC가 피신청인(도메인 등록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3.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조정부가 자료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도메인 이전·말소·기각 중 하나입니다.

  5. 결정에 따라 등록기관이 도메인을 이전 또는 말소합니다.

Step 5. 결정 불복 시 민사 소송 (15일 이내)

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하고 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조정 결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인터넷주소법 제18조 관련). 기한을 놓치면 조정 결정에 따라 도메인 이전·말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도메인을 회수한 뒤에는 아래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핵심 브랜드에 대한 다국가·다확장자 도메인 방어 등록

  • 상표 등록 확대 (미등록 지정상품·서비스업 보강)

  • 오타 도메인(typosquatting)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 유사 도메인 발견 시 초기 대응 매뉴얼 마련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의뢰인은 특정 광고물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광고물이 자신의 성과를 도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김진만 변호사는 광고물의 표현 요소가 상대방 고유의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표현 방식이라는 점을 조문 해석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도메인·상호·상표·부정경쟁이 얽힌 분쟁은 처음부터 조문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 수준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표 — 상표·부정경쟁·지식재산권 관련 실제 사례 (권선례 담당 사례 우선)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권선례 참여)

전부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주장 방어

전부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례 상세 보기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상세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방어 (창작성 부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한 활동 이력은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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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도메인 선점도 불법인가요?

A. 단순히 먼저 등록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성명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대여, 사용 방해, 상업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등록·보유·이전·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Q. 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KR과 .한국 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com·.net·.org 등 국제 도메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이 운영하는 UDRP 절차를 이용합니다. 태림 IP그룹은 두 절차 모두 대리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IDRC 조정은 사안에 따라 통상 수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소송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콘텐츠를 채우기 전에 절차를 개시하시는 편이 이후 협상·주장 구성에서 선택지를 넓혀 둘 수 있습니다.

Q. 도메인을 사들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매입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상대의 요구 금액이 소액이라 시간 비용이 더 크거나, 주지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상 매입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협상 과정의 이메일·문자는 향후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태림 IP그룹은 협상 개시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되나요?

A. 표지의 주지성과 상대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아목이 적용됩니다. 주지성 입증이 어려운 신생 브랜드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도용)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접근하거나, 상표법상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등록 연도는 로펌 확인 기준)로, 상표 등록 상태 점검부터 도메인 조정·소송까지 한 로펌 안에서 처리됩니다. 별도 변리사 선임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침해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WHOIS 정보와 상대 웹페이지 현재 상태를 캡처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가 등록인 정보를 바꾸거나 사이트 콘텐츠를 바꾸면 부정한 목적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캡처는 URL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archive.org 스냅샷을 함께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IDRC 조정은 소송이 아닌 준사법 절차이고, 사전 경고장 발송만으로 상대가 자진 이전에 동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태림 IP그룹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설계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브랜드 도메인은 초기부터 방어할수록 대응 비용이 낮아집니다. 상담예약은 태림 IP그룹 상담예약 페이지와 대표번호 1522-7005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등록된 도메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 .com·.net·.org 등 국제 도메인은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절차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언어는 원칙적으로 도메인 등록 계약의 언어로 진행되며, 태림 IP그룹은 영문 서면 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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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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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팅 연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태림 IP그룹 홈페이지

상담예약

상담예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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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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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도메인 무단 점유의 법적 평가도메인 무단 점유란 무엇인가법률 근거성립 요건주지성 입증이 어려운 신생 브랜드는 어떻게 하나 — 차목(성과도용) 병행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경향처벌·구제II. 단계별 초기 대응 — IDRC 조정과 회수 절차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DRC 조정 절차 진행Step 5. 결정 불복 시 민사 소송 (15일 이내)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도메인 선점도 불법인가요?Q. 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도메인을 사들여야 하나요?Q.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해외에 등록된 도메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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