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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저작권 변호사 — 모방 가처분·화해권고 합의금 사례 (2026)

내가 만든 발레·학습 커리큘럼을 경쟁사가 베꼈다면? 교육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 중지와 합의금까지 받은 실제 사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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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6, 2026
교육프로그램 저작권 변호사 — 모방 가처분·화해권고 합의금 사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교육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법률 근거쉽게 말하면침해 인정의 기본 요건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나II.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본 사례 상세 — 영유아 발레 교육프로그램 모방 가처분IV. 언론 보도·칼럼V. FAQQ.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무엇이 다른가요?Q.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Q. 상대방이 "비슷한 건 우연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Q. 사건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스타트업이나 1인 교육 사업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오랜 시간 동작 하나, 수업 흐름 하나를 다듬어가며 만든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날 다른 업체의 커리큘럼에서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보다 막막함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입증해야 하나", "그냥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는 눈에 보이는 제품과 달라서, 직접 만든 사람만이 그 구조와 의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Brief

내가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경쟁 업체가 모방해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사용 중지를 받아낼 수 있고,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은 영유아 발레 교육프로그램 모방 사건에서 가처분 단계에서 상대방의 사용 중지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실체법상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절차법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

  • 가장 중요한 것: 교육프로그램의 저작물성·성과물성을 입증할 자료 정리

  • 빠른 종결 수단: 본안 전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확보)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운영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교육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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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내가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다른 업체가 따라 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보호받을 만한 창작물"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는지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는 저작권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근거(피보전권리)로, 법원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실체법상 권리는 저작권법에, 절차상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저작물성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일반조항, 이른바 '성과물 무단 사용 금지' 규정을 보조 근거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작권은 "발레라는 장르"나 "영유아 발레 수업이라는 발상"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가" 입니다. 어떤 동작을 어떤 순서로 배치했는지, 수업 흐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교안 문구와 구성을 어떻게 짰는지 같은 구체적 표현이 베껴졌다면 침해입니다.

침해 인정의 기본 요건

요건

설명

저작물성 또는 성과물성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의거성

상대방이 내 프로그램을 보고 만들었다는 정황 (공개 영상, 강의 노출 등)

실질적 유사성

동작 구성, 수업 흐름,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함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나

구분

내용

민사 가처분

상대방의 모방 프로그램 사용 즉시 중지

화해권고결정

사용 중지 + 합의금 지급을 한 번에 확정 (본 사건 결과)

본안 소송

가처분 이후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II. 단계별 초기 대응

교육프로그램 모방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콘텐츠를 수정해 흔적을 지웁니다. 사안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상대방의 홍보 페이지·SNS·수업 소개 자료를 URL과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

  • 상대방 수업 영상·체험 후기·교재 이미지 수집

  • 내가 먼저 제작·공개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 (블로그 게시일, 강의 영상, 이메일, 교안 파일 메타데이터)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 어떤 청구로 갈지, 가처분과 본안 중 어느 절차로 갈지 판단

Step 3. 비교 자료 정리

  • 내 프로그램과 상대방 프로그램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비교표 작성

  • 동작 구성, 수업 흐름, 교안 문구를 시각적으로 대조

Step 4.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Step 5. 화해권고결정 또는 본안 진행

  • 재판부의 화해권고로 사용 중지 + 합의금을 동시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

  • 상대방 거부 시 본안 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교안·강의 영상에 저작권 표시 추가, 핵심 자료는 비공개·라이선스로 관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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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 수행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자세히 보기

모방한 교육프로그램 사용중지 및 합의금 (본 사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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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 창작성 부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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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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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속 17쪽 무단 사용한 저작권 침해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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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를 통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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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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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로부터 디자인권 가처분 신청 당함

방어 성공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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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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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상세 — 영유아 발레 교육프로그램 모방 가처분

의뢰인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레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운영해 온 업체였습니다.
같은 영유아 교육 시장의 한 업체가 새 발레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을 모방해 사용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비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태림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합의금 문제까지 한 번에 협의해 화해권고결정으로 ① 상대방의 교육프로그램 사용 중지와 ②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전체 사건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 (2021.12) — 기사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 기사 보기

  • IT조선 (2020.08) — 기사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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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어떤 동작을 어떤 순서로 배치했는지, 수업 흐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교안과 매뉴얼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같은 구체적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물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 사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A. 핵심은 속도입니다.

본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처분은 신속하게 사용 중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모방이 계속되면 시장에서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모방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본안보다 먼저, 또는 단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A.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합의안입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결정 형태로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양 당사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결정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비슷한 건 우연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내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공개 강의 영상, 체험 수업 등)과, 양쪽 프로그램의 구성·표현·흐름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태림은 방대한 비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작물성과 성과물성을 동시에 소명했습니다.

Q. 사건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처분은 평균 수 주에서 수 개월입니다.

본안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례처럼 가처분 단계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모방 정도, 자료 정리 수준,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력·실적·전문 연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교육 사업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오히려 1인 강사나 소규모 교육 업체일수록 콘텐츠가 곧 사업 자체이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초기에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입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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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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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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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보기

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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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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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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