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몰래 솔리드웍스 크랙을 설치했다면, 대표까지 처벌될까요? (법원 판례 기준)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회사로 도착합니다. 확인해 보니 직원이 개인 판단으로 솔리드웍스 크랙 파일을 회사 PC에 설치해 두었던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설치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형사 고소장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직원이 몰래 한 일까지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은 완전히 다른 조문으로 다투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대표가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 직원이 회사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했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직접 침해·지시·묵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되고, 법인은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됩니다. 두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대표 개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법인은 제141조 양벌규정으로 각각 판단
회사 방침·정품 구매 이력·보안 교육 기록이 법인 면책 여부의 핵심 증거
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으로 법정형 상향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양벌규정과 대표 책임의 구조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양벌규정과 대표 책임의 구조
1. 즉답
직원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검찰이 "대표가 불법 설치를 직접 지시하였거나 인식·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직접 침해 또는 공범)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대표 개인과 법인의 책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판단됩니다.
2.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요지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 2. 10. 개정, 2026. 8. 11. 시행)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요지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핵심 구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 제136조: 직접 침해 또는 교사·방조(공범) 성립 시에만 처벌
법인(회사) → 제141조 양벌규정: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 시 벌금형, 단서에 따른 면책 가능
3.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종업원(직원)의 위반행위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복제·설치·업무 이용한 사실 | 저작권법 제136조 |
업무 관련성 | 개인 목적이 아닌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것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
법인의 주의감독 해태 |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을 것 (법인 면책 여부의 결정 요건) |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
대표이사 개인의 인식·지시 | 대표가 직접 침해하였거나 지시·교사·방조하였을 것 (대표 개인 처벌 요건) | 저작권법 제136조 |
4. 쉽게 말하면
양벌규정은 "직원이 잘못했으니 대표도 자동으로 벌금을 낸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은 법인(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며,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조문(제136조)으로 지시·묵인·직접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회사에 정품 구매 내역·사용 규정·교육 기록이 잘 남아 있으면 법인이 면책되고, 대표는 개인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대표가 정품 구매 기안을 반려하거나 "일단 크랙으로 쓰라"고 지시한 정황이 이메일·메신저에 남아 있는 경우
회사에 정품 구매·보안 교육·PC 점검 절차가 전혀 없어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겨 온 경우
유사 건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아래 정황이 있으면 무죄·면책 가능성이 열립니다.
정품 라이선스 구매 이력 존재 (같은 소프트웨어의 정품이 부분적으로라도 확보되어 있음)
사내 정품 사용 방침·서약서·보안 교육 기록 보관
정기적인 PC 점검 또는 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
문제 확인 즉시 삭제·시정 조치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데이터베이스)
6. 주요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직원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 2곳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반면, 대표이사 등 개인 피고인 2명은 인식·지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 개인과 법인의 책임이 별개의 조문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관리 체계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피고인 회사 직원이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정품 프로그램 사용 교육과 감독을 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크랙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회사 방침의 문서화에 더하여 실제 점검·감독의 이행 여부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판례를 함께 놓고 보면, "회사가 규정만 둔 것"과 "실제로 관리·점검을 실행한 것"의 차이, 그리고 "대표가 인식·지시하였는지"의 별개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처벌·구제 표
구분 | 대상 | 내용 |
|---|---|---|
형사 | 실제 설치·사용한 직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 8. 11. 시행) |
형사 | 법인 (양벌규정) | 벌금형 (제141조),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형사 | 대표이사 개인 | 저작권법 제136조 — 인식·지시·묵인이 입증되어야 처벌,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민사 | 법인·개인 |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기반 손해배상 별도 진행 |
8. 손해배상 금액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정품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사용 기간·PC 대수·업무 활용도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솔리드웍스·오토캐드·UG NX와 같이 라이선스가 고가인 프로그램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병행하여 민사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불법 소프트웨어 침해 통지는 IT 포렌식·저작권자 대리인 조사·형사 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방어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설치 시점, 설치자,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PC 접속 로그, 프로그램 설치 파일 생성 시간, 직원의 개인 이메일 전송 기록, 자산관리대장, 정품 구매 영수증·라이선스 인증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침해 주장의 사실관계, 대표 인식 여부, 회사의 주의감독 이행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민사 병행 전략이 결정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유형(고소 전 협상, 고소 후 조사, 기소 후 재판)에 따라 합의 우선 전략과 무죄 다툼 전략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협상으로 종결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대응
저작권자 측 조사관이 방문·원격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무분별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 범위와 절차를 조율합니다.
Step 5. 형사 절차 또는 민사 소송 대응 (평균 6개월~1년)
경찰 조사·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표의 인식 여부·감독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민사에서는 정품 라이선스 가격, 실제 업무 활용도, 사용 기간을 다투어 손해액을 다각도로 방어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정품 사용 방침, 직원 서약서, 정기 PC 점검, 자산관리 시스템, 보안 교육 이수 기록을 체계화합니다. 이 단계가 향후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양벌규정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한 저작권·소프트웨어 침해 관련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기계발 용도로 사용한 점, 고령이며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과 증거 중심 사건 설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 합의 통한 불기소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 창작성 부정 불송치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12)
김선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김선하 대표변호사, 데일리시큐 / IT조선 저작권 관련 인터뷰 (2020.08)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활동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직원이 설치해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 양벌규정(제141조)은 '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이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검찰이 대표가 불법 설치를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직접 침해 또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지시나 인식 증거가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은 무죄가 선고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 참조).
Q.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의 법인 면책 요건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정품 사용 방침의 문서화 여부
직원 대상 저작권 교육 시행 및 기록 보관
정기적인 PC 실사 또는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정품 라이선스의 실제 구매 이력
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이 중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하며, 문서·기록·실제 실행이 모두 갖춰졌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대법원이 무죄(파기환송)로 뒤집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건에서는 범행 주체(어느 직원인지), 설치·복제 일시, 정확한 프로그램 명칭 및 침해 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회사·대표)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질적인 보안 점검과 정품 관리 체계를 입증한 경우 양벌규정 단서에 따라 법인 무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Q. 회사 방침·교육 기록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판결(2025. 9. 17. 선고)은 회사가 정품 프로그램 사용 교육과 감독을 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의 문서화에 더하여 실제 점검·감독의 이행 여부가 결정적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품 구매 이력·서약서·교육 이수 기록·점검 로그가 함께 남아 있을 때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인가요?
A. 예,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품 라이선스 가격, 사용 기간, PC 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각각 설계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권선례 변호사와 김선하 변호사가 각각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프로그램 구성, 라이선스 구조, 침해 판단 범위)까지 한 팀 안에서 처리합니다.
Q. 침해 통보나 경고장을 받은 직후 최우선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증거 인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자 조사관과 단독으로 대면·서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24시간 이내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소송 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우선 검토한 뒤, 합의 협상과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정품 라이선스 구매·재발 방지 조치·손해액 분할 지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개인 간 분쟁부터 기업 간 분쟁까지,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소규모 조직일수록 관리 체계 수립을 함께 지원하여, 향후 동일 유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방안까지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예약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