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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산정 공식·과세·소멸시효 총정리 (2026)

직무발명 보상금 계산 공식(매출액×독점권 기여율×실시료율×공헌도), 재직·퇴직 시 과세 차이,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별 인정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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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23, 2026
직무발명 보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산정 공식·과세·소멸시효 총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3요소와 공식1. 법률 근거2. 보상금 산정 3요소 (판례가 정립한 산정 방식)3. 쉽게 말하면 4. 이런 경우 실제 보상금이 인정됩니다5. 관련 대법원 판결6. 처벌·구제 표7. 판례상 인정된 보상금 금액대 (참고)II. 단계별 청구 절차Step 1. 발명자 지위 및 증거 확보 (24시간 ~ 1주일 이내 권장) Step 2. 특허 등록 상황 및 실시 여부 조사 Step 3. 법적 검토 의뢰 (3~7일 소요) Step 4. 산정 근거 자료 정리 Step 5. 청구 절차 진행 (평균 6개월 ~ 2년) Step 6. 판결·결정 후 회수 및 세무 정리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회사 규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실제로 얼마까지 받은 사례가 있나요?Q.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재청구할 수 있나요?Q.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Q. 퇴사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내가 회사에서 만든 발명으로 회사는 특허를 등록하고 제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데,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은 몇십만 원짜리 출원 장려금 한 번을 받았을 뿐인데 회사는 이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열어보셨을 겁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단순한 격려금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인정하는 종업원의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소액만 지급한 경우에도, 법원이 판례로 정립한 산정 방식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독점권 기여율·발명자 공헌도라는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직무발명 보상금은 판례가 정립한 "사용자 이익액(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 실시료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방식으로 산정되며, 회사 규정이 없어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발명 1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까지 인정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이행권고 사건 수행 경험 보유

  • 발명자 확인·산정 근거 자료 확보·소멸시효 검토까지 원스톱 대응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3요소와 공식
II. 단계별 청구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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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3요소와 공식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발명진흥법과 판례가 정립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없거나 지급된 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도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법원은 아래 방식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

1. 법률 근거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무상)을 가집니다. 이 통상실시권은 무상이므로, 사용자가 승계·전용실시권 설정 등으로 취득한 배타적 지위에서 발생한 초과이익만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보상금 산정 3요소 (판례가 정립한 산정 방식)

법원이 판결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 공식은 판례가 형성한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만을 문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소

설명

근거

사용자 이익액

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 실시료율 (사용자가 발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제6항 단서 (구체적 산정방법은 판례가 정립)

발명자 공헌도

회사가 제공한 자원 대비 종업원이 발명에 기여한 정도 (통상 5~30% 범위에서 인정)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제6항 단서 (구체적 산정방법은 판례가 정립)

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자가 여러 명일 때 각자의 기여 비율

판례 법리 (공동발명 사안에 관한 확립된 법리)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 (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 실시료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3.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직원 발명으로 100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그중 이 발명 덕분에 추가로 얻은 몫(독점권 기여율 20%)이 20억 원이고, 이 발명을 남에게 라이선싱했다면 받았을 사용료율(가상 실시료율 3%)을 곱하면 6천만 원이 사용자 이익액이 됩니다. 여기에 발명자가 회사 자원을 활용해 만든 정도(공헌도 10%)와 공동발명자 중 본인 몫(기여율 50%)을 곱하면 최종 보상금이 300만 원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요소별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최종 금액은 크게 바뀌므로, 각 요소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보상금이 인정됩니다

  • 회사가 발명자를 대표이사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창작한 직원이 설계도면·이메일·보고서 등으로 발명자임을 입증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인정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 아래 III. 성공사례 참조)

  • 회사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 규정이 없어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어 정당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액만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뒤늦게 발명 실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 승계 시점, 근무규정·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짐).

5.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무상 지연이자 기산점과 청구 통화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민사

보상금 청구소송,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형사

회사가 종업원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별도 형사쟁점 발생 가능 (사안별 검토 필요)

행정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신속·저비용 해결 수단)

7. 판례상 인정된 보상금 금액대 (참고)

사건 유형

인정 금액 범위 (참고)

소규모 기업 단일 발명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중견기업 매출 기여 발명

수천만 원 ~ 수억 원

대기업 핵심 특허 (해외 라이선싱 포함)

수억 원 ~ 수십억 원대 인정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은 매출액 규모, 독점권 기여율, 실시료율, 발명자 공헌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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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청구 절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재직 중 작성한 자료에 접근 가능한 시점에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발명자 지위 및 증거 확보 (24시간 ~ 1주일 이내 권장)

설계도면, 실험노트, 기안문, 이메일, 특허출원 명세서 초안 등 발명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개인 이메일 발송 여부와 회사 규정 위반 여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Step 2. 특허 등록 상황 및 실시 여부 조사

회사가 어떤 특허를 등록했는지, 그 특허가 실제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매출액과 판매 기간을 파악합니다. 키프리스(특허청 정보검색)를 통해 등록 특허와 발명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3~7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와 상담하여 발명자성·소멸시효·회사 규정 유효성·산정 방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 금액의 대략적 범위가 나옵니다.

Step 4. 산정 근거 자료 정리

매출 자료(공시자료, 감사보고서), 유사 특허의 실시료율, 업계 표준 공헌도 자료 등 산정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필요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병행 검토합니다.

Step 5. 청구 절차 진행 (평균 6개월 ~ 2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조정 신청 또는 지급명령·이행권고 신청 → 본안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회사의 대응 태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Step 6. 판결·결정 후 회수 및 세무 정리

보상금 수령 시점(재직 중/퇴직 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지급 시점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론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직무발명·특허 관련 사건입니다.

대표 사례 서술 (태림 실제 사건) 코팅기 제조·판매업체 연구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코팅기의 기능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으나,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사람"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재직 당시 작성한 설계도면·보고서·기안문·이메일 등 업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발명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인정)

인용 (보상금 지급 인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코팅기 발명자 지위 다툼)

승소 (보상금 상당 손해배상 인정)

특허권 침해 의견서 작성 (그라운드 공법 변형 사용 방어)

특허권 범위 내 판단 확보

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연댐퍼)

상대방 청구 배척

더 많은 사례는 태림 IP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인터뷰 (2022. 11)

  • 김선하 변호사, 데일리시큐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2020. 08)

  • 김선하 변호사, IT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터뷰 (2020. 08)

  • 김선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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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판례로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방식을 정립해 적용합니다.

사용자 이익액은 다시 "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 실시료율"로 세분됩니다.
매출액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며, 독점권 기여율은 특허가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초과이익의 비율(통상 10~50%), 가상 실시료율은 이 발명을 남에게 라이선싱했다면 받았을 사용료율(업종별로 1~10%대), 발명자 공헌도는 회사가 제공한 자원 대비 종업원의 기여 정도(통상 5~30%), 발명자 기여율은 공동발명자 간 지분입니다. 각 요소의 입증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Q. 회사 규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판례가 정립한 산정 방식에 따라 정당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얼마까지 받은 사례가 있나요?

A. 판결 사례에 따라 발명의 규모별로 인정 금액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단일 발명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중견기업의 매출 기여도가 큰 발명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기업의 핵심 특허가 해외 라이선싱 수입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까지 인정된 판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태림이 담당한 코팅기 발명 사례에서도 발명자성 입증에 성공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Q.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재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정당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액의 출원 장려금이나 등록 보상금만 지급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발명진흥법 제15조가 정한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심사합니다. 판례가 정립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직무발명 보상금은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 수령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수령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과세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연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비과세 한도·세율·원천징수 방식은 지급 시점의 소득세법과 관련 예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령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해 두었거나 보상금의 종류(출원보상·등록보상·실시보상)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시보상금의 경우 실무상 사용자가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퇴사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 후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 지식재산권 등 전문분야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며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기술 분야와 권리 분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제공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카카오 채팅 상담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재직 중이라 통화가 어려운 경우 텍스트로 사전 정리 후 대면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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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2009 제51회 합격

사법연수원

2012 제41기 수료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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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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