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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규정, 회사가 미리 만들어야 할 기준과 예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규정 작성 기준, 종업원 협의·서면통지 절차, 사내 규정 조항 예시, 보상금 분쟁 예방까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안내.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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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20, 2026
직무발명 보상 규정, 회사가 미리 만들어야 할 기준과 예시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직무발명 보상의 법적 구조1. 핵심 결론부터2. 법률 근거3. 성립요건 표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보상이 인정됩니다 6. 처벌·구제 표7. 보상금 산정 기준 (법원 판단 요소)II. 사내 규정 작성 기준과 예시Step 1.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Step 2. 신고·승계 절차 조항 Step 3. 보상의 종류별 기준 설계Step 4. 종업원 협의·서면통지 절차 (핵심 요건)Step 5. 분쟁 해결·비밀유지 조항Step 6. 사후 점검 (연 1회 권장)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Q. 규정 금액이 낮으면 무효인가요?Q. 규정 예시를 보여주세요.Q. 종업원 동의가 필요한가요?Q. 소급 적용이 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해외 자회사나 외국인 연구원에게도 적용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회사가 성장할수록 임직원이 만들어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 기준이 사내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몇 년 뒤 퇴사한 직원이 수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은 "줄 돈을 미리 정해두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특허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보상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장치입니다. 발명진흥법은 보상규정의 작성과 서면 통지, 종업원과의 협의 절차를 모두 요구하므로, 규정의 부재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직무발명 보상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할 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의 형태·기준·지급방법을 사내 서면으로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면 통지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규정이 없거나 종업원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후에 법원이 직접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둔 필수 사내 서면입니다

  • 규정이 없으면 "정당한 보상"을 법원이 직접 산정하며, 사용자 이익과 종업원 공헌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 규정은 종업원과의 협의 절차와 서면 통지를 거쳐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하여 규정 작성·검토·분쟁 대응을 통합 지원합니다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직무발명 보상의 법적 구조
II. 사내 규정 작성 기준과 예시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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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직무발명 보상의 법적 구조

1. 핵심 결론부터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사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사내 규정을 통해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법률 근거

조항

핵심 내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며,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용자 이익·공헌도를 고려해 지급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새로 작성·변경하는 보상규정은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근거

직무 관련성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 범위 안에 있고,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과거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 정의)

권리 승계

회사가 사전 예약승계 규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정당한 보상

보상의 형태·기준·지급방법이 사내 규정 또는 법원 판단에 부합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4. 쉽게 말하면

직원이 만든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것"입니다. 회사가 그걸 가져가려면 ① 미리 규정으로 "회사가 가져간다"고 정해두고, ② 가져간 뒤에는 "정당한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지급한다"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보상이 인정됩니다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명확히 존재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한 후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자, 종업원은 사내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내 규정에 명시된 산정 기준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사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했고, 양측 모두 추가 산정 분쟁 없이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규정이 없었다면 법원이 사용자 이익·종업원 공헌도·공동 발명자 간 분배 비율 등을 모두 재산정했을 것이고, 결과가 수억 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인정된 사례 보기)

6.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민사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 —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산정 가능.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며, 사내 규정에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 도래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형사

사용자가 승계 이후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에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나, 발명을 무단 사용·공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재직 중 지급분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되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퇴직 후 지급분은 전액 비과세(기타소득)로 확대되었습니다

7. 보상금 산정 기준 (법원 판단 요소)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정당한 보상"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사용자(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은 이익

  •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 공동 발명자가 있는 경우 발명자 간 기여 비율

  •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

  • 사용자의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연구개발비, 설비 제공 등)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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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내 규정 작성 기준과 예시

Step 1.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 적용 대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직원 및 연수생"

  • 직무발명 정의: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의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Step 2. 신고·승계 절차 조항

  • 종업원은 발명 완성 즉시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 (발명진흥법 제12조)

  • 회사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승계 통지가 없거나 불승계 통지가 있으면 종업원 소유로 확정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지 못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 즉, 사전 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4개월을 넘기면 회사는 발명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고·승계 통지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Step 3. 보상의 종류별 기준 설계

실무상 아래 4단계 구조를 권장합니다.

보상 종류

지급 시점

산정 기준 예시

발명 보상

발명 신고·승계 시점

건당 20만~50만원 정액

출원 보상

특허 출원 시점

건당 30만~100만원 정액

등록 보상

특허 등록 시점

건당 50만~200만원 정액

실시·처분 보상

자기실시 수익 발생 또는 제3자 양도·라이선스 시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공동발명자 분배 비율

실시·처분 보상 비율은 업종·회사 규모·발명 성격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변리사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분쟁 발생 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Step 4. 종업원 협의·서면통지 절차 (핵심 요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은 보상규정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요구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규정 자체는 있어도 법원이 사후에 다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형태·기준·지급방법이 명시된 보상규정 작성 및 종업원 서면 통지 (제15조 제2항)

  • 보상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과의 협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 (제15조 제3항)

  • 새로 작성·변경하는 보상규정은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사전 통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개별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종업원에게 서면 통지 (제15조 제4항)

  • 협의 회의록, 사전 통지 문서, 수신 확인 서면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분쟁 해결·비밀유지 조항

  •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내 심의위원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

  • 발명 신고 내용·심의 과정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

  • 퇴직 후에도 보상 청구권은 유지되며,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다75178)

Step 6. 사후 점검 (연 1회 권장)

  • 보상 지급 실적과 사내 규정 간 괴리 점검

  •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신규 사업 분야 추가 시 적용 범위 확장 여부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기업 자문부터 분쟁 대응까지 직무발명·영업비밀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실제 사례를 수행했습니다. 아래는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직무발명 보상금 —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인정

이행권고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 —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방어성공

사례 상세 보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상대방 청구 모두 배척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영업비밀 침해 —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침해

집행유예

사례 상세 보기

업무상 배임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특허 침해 —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법률자문

사례 상세 보기

기술전수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전문가 인터뷰 (2023.06) — 지식재산권 분쟁 쟁점 해설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공동 사업·공동 발명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귀속 이슈 다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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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규정이 없어도 회사의 보상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등이 승계한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규정이 없으면 보상액을 법원이 사용자 이익·종업원 공헌도 등을 종합해 사후에 직접 산정하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보상금 판결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Q. 규정 금액이 낮으면 무효인가요?

A. 금액 자체가 낮다고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① 보상규정 작성 및 서면 통지(제15조 제2항), ② 작성·변경 시 종업원과의 협의 또는 불리변경 시 과반수 동의(제15조 제3항), ③ 결정된 보상액의 서면 통지(제15조 제4항)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용자 이익·공헌도를 고려한 경우에만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절차를 생략했거나 금액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법원이 추가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규정 예시를 보여주세요.

A. 공개된 표준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표준 모델 규정을 제공하지만, 회사의 업종·규모·연구개발 구조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시·처분 보상 비율은 업종별 편차가 크고, 공동 발명자 분배 기준·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경계 설정 등은 사안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태림 IP그룹은 회사 상황에 맞춘 맞춤 규정 초안 작성과 종업원 협의·서면 통지 절차 대행까지 제공합니다.

Q. 종업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상황에 따라 "협의"와 "동의"가 구분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보상규정의 신규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업원과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협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을 시도한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되면 충족되며,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적용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야 하므로, 회의록·공지 게시물·서면 통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급 적용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된 보상 규정은 그 효력 발생 이후 완성된 직무발명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완성된 직무발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발명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기존 발명에 소급 적용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규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 조치 조항"을 두어 기존 발명과 신규 발명의 처리 기준을 분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 모두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특허 명세서 검토부터 보상금 산정 산식 설계, 분쟁 대응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 기업일수록 규정 설계가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에 규정을 제대로 갖춰두면, 투자 유치·M&A·IPO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지식재산권 실사(IP Due Diligence)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성장한 뒤 뒤늦게 분쟁이 발생하면 수습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지식재산처(2025년 10월 이전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중소기업 대상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 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자문과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Q. 해외 자회사나 외국인 연구원에게도 적용되나요?

A. 적용 가능하지만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법상 발명진흥법은 국내 사용자-종업원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해외 자회사에서 완성된 발명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은 발명진흥법이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서·고용 조건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팅은 24시간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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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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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상담예약

상담예약 바로가기

오시는 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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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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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본 콘텐츠의 담당 변호사는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전체 광고의 책임자로서 하정림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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