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디자인 도용, 베낀 부스를 발견했다면 현장 증거 확보부터
Editor's Letter
박람회 첫날, 옆 홀 부스에 우리 제품과 꼭 닮은 물건이 진열된 것을 보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몇 달을 들여 만든 디자인이 바이어 앞에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소개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억울합니다.
전시회는 보통 며칠 만에 끝나고, 부스가 철거되면 그 제품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 안에 남긴 기록이 이후 경고장, 가처분,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전시회 디자인 도용은 현장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등록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인권 침해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상품 형태를 갖춘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이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전시장에 "판매·대여를 위해 진열"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침해 행위에 포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현장에서는 부스 전경·제품 근접 사진, 카탈로그, 명함, 가격표를 전시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전시 종료 후에는 경고장(내용증명),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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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기한·금액 한눈에 보기
구분 | 등록디자인이 있는 경우 | 등록디자인이 없는 경우 |
|---|---|---|
근거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
핵심 요건 |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 | 타인 상품 형태를 보고 실질적으로 같게 만든 상품 |
기한 | 디자인권 존속기간 내 |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 |
형사처벌 상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 배상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 가능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목차
I. 전시회 디자인 도용은 언제 처벌되나요?
II. 현장 증거 확보와 사후 대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전시회 디자인 도용은 언제 처벌되나요?
전시회에 모방 제품을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팔거나 빌려주기 위한 전시"를 침해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에는 물품의 생산·양도·수입뿐 아니라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 시제품·상품소개서상의 형태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다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동종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라면 제외됩니다.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보호받는 디자인 | 등록디자인이 있거나, 등록이 없더라도 상품 형태를 갖춘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이내의 독자적인 상품 형태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는 사람에게 비슷한 느낌(심미감)을 주는지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침해 행위 | 생산·판매·수입뿐 아니라 판매·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업으로서의 실시 | 개인적·가정적 사용이 아닌 사업 목적의 행위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제외 사유 | 3년 경과,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등록해 두었다면, 상대방이 똑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부스에 진열한 것만으로도 침해가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제품 등으로 형태를 갖춘 지 3년이 안 된 우리 제품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양이라면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만의 디자인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미등록 디자인 모방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 타인의 인기 상품(아이웨어)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구속) 등 3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신제품의 상품형태 모방만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소된 3명은 법인 1곳, 대표, 직원으로 구성되며, 구속된 사람은 대표 1명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식재산처 형태모방 사건 브리핑, IP데일리 2026.03.17 보도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수사)
팝업스토어 판매 제품의 고의 침해 인정 사례: 머그컵 형태 패브릭 연필꽂이의 등록디자인권자가 팝업스토어용 음료 홀더를 만든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작 협의 후 별도 업체를 통해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경위 등을 근거로 고의 침해를 인정해 손해액 1,950만원의 2배인 3,90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판결)
두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이 진열·판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전시회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기록을 남기기 쉽지만, 기간이 짧아 놓치기도 쉽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디자인이 비슷한지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떼어 비교하지 않고 외관 전체를 놓고 판단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방 제품이 세부 장식만 일부 바꾸었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의 형태"가 되려면 수요자가 외관만 보고 특정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디자인으로 대응할 때는 우리 제품 형태의 독자성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근거 |
|---|---|---|
형사 | 디자인권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상품형태 모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
민사 | 침해금지·예방 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 가능)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등 |
행정 |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권리자 제품의 이익률,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위 팝업스토어 사례처럼 실제 법원이 손해액의 2배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확보한 가격표, 주문서 양식, 바이어 상담 기록은 판매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II. 현장 증거 확보와 사후 대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시 기간 안에 증거를 남기고 전시가 끝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현장 증거 확보 (전시 기간 중, 발견 후 24시간 이내 권장)
부스 전경 사진: 부스 번호, 회사명 간판, 전시회 명칭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제품 근접 사진: 정면·측면·윗면·밑면, 로고와 모델명이 보이게 여러 각도로 남깁니다.
인쇄물: 카탈로그, 리플릿, 가격표, 명함을 정상적인 방문객으로서 받아 둡니다.
일시 기록: 촬영 일시와 장소를 메모하고, 사진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상대 부스 직원과 언쟁하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가져오는 행동은 피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른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통상 3~5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우리 디자인의 등록 여부, 등록 범위, 상품 형태를 갖춘 시점(시제품 제작일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 제품과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디자인이 없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3년 기간, 독자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전시회 주최 측 운영규정에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규정에 맞춰 신고를 검토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판매 중단만 원하는지, 손해배상까지 받을지,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고장만으로 판매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Step 4. 디지털 증거 정리 (온라인 확산 추적·포렌식)
상대방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SNS에 같은 제품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존합니다.
촬영 원본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전문 포렌식으로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합니다.
우리 제품의 디자인 시안, 시제품 제작 기록, 개발 일지, 출시일 자료를 정리해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Step 5. 경고장 발송, 가처분,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본안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고장(내용증명): 침해 사실과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판매·전시를 빠르게 멈춰야 할 때 신청합니다. 전시회 기간은 짧아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후 판매·유통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디자인권 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판매 규모와 고의 여부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주력 제품은 출시 전 또는 공개 후 신속히 디자인 등록을 검토합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다음 전시회 참가 전, 출품 제품의 디자인 등록 현황과 증거 확보 매뉴얼을 미리 정리합니다.
합의 시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재발을 막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도용 패턴을 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 중단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의 패턴을 도용한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판매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시회에서 모방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경고장이 가장 빠른 첫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_내용증명] 도용패턴 내용증명 발송 판매중단 처분")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 무죄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도용패턴 내용증명 발송 | 판매중단 | |
상품사칭행위 - 침해상품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 합의성공 | |
성과물 도용 - 침해제품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 합의성공 | |
상품 형태 모방, 상표 무단 사용 | 법률자문 |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광고물 도용 주장 방어 | 기각 | |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 동종업체 신청 방어 | 기각 |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매체 | 일자 | 제목 | 링크 |
|---|---|---|---|
머니투데이 | 2023.06.08 | 퇴사자 의한 영업비밀 유출 막으려면…'비밀관리성' 요건 갖춰야 (권선례 변호사 기고) |
권선례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법이 보호를 인정하려면 권리자 스스로 관리와 입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 분쟁도 같습니다. 시제품 제작일, 시안, 현장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둔 회사가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V. FAQ
Q. 전시회 현장에서 모방 제품을 발견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부터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스 번호와 회사명이 보이는 전경 사진, 제품의 여러 각도 사진, 카탈로그·명함·가격표를 전시 기간 안에 확보합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다투거나 제품을 가져오는 행동은 피하고, 바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A. 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스 위치와 날짜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전시회 명칭, 부스 번호, 간판이 함께 나오게 촬영하고,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채 보관해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가격표 같은 인쇄물을 함께 확보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Q. 전시회 주최 측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주최 측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전시회는 참가 규정에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참가 계약서나 운영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최 측 조치는 법원 판단이 아니므로, 신고와 별도로 경고장·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확보한 증거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중단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전시 이후 온라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와 쇼핑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침해금지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A.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 권리가 존재하고 침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시회 기간 자체는 짧아 그 안에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 판매·수출을 막는 수단으로 의미가 큽니다.
Q.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품 형태를 갖춘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흔히 쓰는 형태라면 보호되지 않으므로 우리 제품의 독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기술 분석과 법률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2023년 등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디자인 유사성 분석과 소송·고소 대응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세우는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경고장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증거가 충분하면 상대방이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재발 방지 약속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태림 성공사례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으로 판매 중단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상담할 수 있나요? 비용과 예약 방법은요?
A. 네,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경고장, 가처분, 소송, 고소), 상대방 수, 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안내합니다. 상담은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예약 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및 6개 분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