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다면, 침해 여부 판단과 대응 4단계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귀사가 사용한 서체 파일이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폰트 파일 하나를 무심코 다운로드해 홈페이지 배너, 카탈로그, 유튜브 썸네일에 썼을 뿐인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은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폰트 저작권이 일반 저작권과는 다르게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판단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사과하거나, 반대로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폰트 저작권 경고장은 "폰트 파일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복제·설치·배포"한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지에 남아 있는 글자 모양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폰트 저작권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 파일(TTF·OTF)"을 보호합니다
무료 폰트라도 상업용 사용 조건을 어기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무시하지 말고 침해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분야 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소속된 태림 IP그룹 팀에서 담당합니다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폰트·서체의 저작권 보호 범위
II. 침해 판단과 합의 대응 4단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폰트·서체의 저작권 보호 범위
폰트 저작권 경고장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즉답: 폰트 저작권 침해는 ① 폰트 파일(TTF·OTF 등 서체 프로그램)을 ② 라이선스 없이 복제·설치·배포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인쇄물에 남아 있는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률 근거
한국은 "서체 도안(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지만, 서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한 "폰트 프로그램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규정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026. 2. 10. 개정, 2026. 8. 11. 시행)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저작권법 제129조의2: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와 동일 기간)
대법원의 태도 – 두 판결의 결합
폰트 저작권 실무의 기준은 다음 두 판결의 결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인쇄용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서체파일(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
이 두 판결이 결합되어 "글자 모양은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 파일 자체는 보호된다"는 실무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폰트 저작권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판례 |
|---|---|---|
저작물성 | 폰트 파일(TTF·OTF)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해야 함 | 저작권법 제4조 / 대법원 98도732 |
복제·설치 행위 | PC 설치, 서버 업로드, 파일 배포 등 실제 복제 행위가 있어야 함 | 저작권법 제16조 |
라이선스 위반 | 무단 다운로드 또는 라이선스 허용 범위(개인·비상업 등) 초과 | 이용약관 |
고의 또는 과실 | 형사 처벌은 고의, 민사 배상은 과실만 있어도 성립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쉽게 말하면
폰트 저작권은 "글자 모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폰트 파일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로고·이미지에 그 폰트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폰트 파일을 개인 PC에 무단 설치하거나, 무료 폰트를 "상업용 금지" 조건을 어기고 사업에 썼다면 침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문제됩니다
폰트 업체가 실제로 문제 삼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은 태림 지식재산권센터의 실제 상담·수임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입니다.
웹에서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회사 PC 여러 대에 설치한 경우
"개인 사용은 무료, 상업 사용은 유료" 조건인 폰트를 브로슈어·상세페이지에 사용한 경우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겼는데, 디자이너가 무단 폰트를 사용해 납품한 경우
홈페이지 서버에 폰트 파일을 업로드해 웹폰트로 노출한 경우
소속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폰트가 회사 업무용 자료에 사용된 경우 (이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처벌·구제 요약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제140조) |
민사 |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 실제 라이선스 가격 기준 산정이 원칙 |
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제141조) |
행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폰트 업체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실제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요구액이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 라이선스 가격: 해당 폰트의 실제 판매가(개별 또는 패키지)
사용 기간: 몇 년간 사용했는지
사용 범위: 개인 1대 사용 / 회사 여러 대 설치 / 서버 웹폰트 등
사용 PC 수: 설치된 컴퓨터 대수
라이선스 보유 여부: 유사 라이선스 보유 시 감액 사유
침해 인지 시점 이후 즉시 삭제 여부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요구액 대비 상당 폭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침해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침해 판단과 합의 대응 4단계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은 후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즉시 합의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방치하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와 폰트 사용 현황 파악 (24시간 이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다음을 확보합니다.
경고장 원본과 발송 우편·메일 봉투 스캔본
내가 사용했다고 지적된 폰트의 파일 경로·설치 이력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시점·라이선스 안내 페이지 캡처
해당 폰트가 사용된 자료(홈페이지, 카탈로그, 영상)의 게시 이력
외주 디자이너가 있었다면 계약서·납품 이력
이 자료들은 "실제로 폰트 파일을 복제·설치했는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Step 2. 침해 성립 여부 법적 검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변호사가 아래를 검토합니다.
경고장이 지적한 대상이 "폰트 파일"인가 "이미지 속 글자 모양"인가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
다운로드 시점의 라이선스 문구가 무료였는지 조건부였는지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허용 범위 내인지
요구 합의금이 실제 라이선스 가격 대비 합리적인지
이미지 속 글자 모양만 문제 삼는 경고장은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을 실제로 설치·복제한 정황이 명확하면 감액 협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과 답변서 발송
검토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진행합니다.
침해 부정: 침해 성립 요건이 결여되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증명 발송
감액 협상: 폰트 즉시 삭제 확인서와 함께 실제 라이선스 가격 기준 감액 협상
정품 전환: 향후 사용 계획이 있다면 정품 라이선스 구매 조건으로 합의금 상계 협상
일반적으로 실제 라이선스 가격 자료를 확보한 뒤 감액 협상에 활용합니다.
Step 4. 형사·민사 절차 대응과 재발 방지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한 경우 다음을 병행합니다.
형사: 고의 부정, 즉시 삭제 조치, 초범·소액 등 정상 참작 자료 제출
민사: 실제 손해액 산정 다툼, 상대방 청구액 감액
재발 방지: 사내 폰트 관리 정책 수립, 정품 라이선스 구비, 외주 계약서에 라이선스 준수 조항 추가
평균 처리 기간은 협상 종결 기준 1~3개월, 형사·민사 절차로 확대 시 6개월~1년가량 소요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폰트·이미지·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 실제 사례입니다. 아래는 태림 지식재산권센터에서 담당한 실제 사건이며, 결과는 각 사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향후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다운로드한 폰트·이미지 자료를 자체 제작한 강의 교재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를 자처하는 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림 지식재산권센터는 의뢰인이 실제로 파일을 무단 복제·설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 지적된 자료 중 상당수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확인해 답변 내용증명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추가 청구 없이 분쟁이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강의자료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대응 | 분쟁 정리 | |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도용 저작권법 위반 고소 | 불송치 | |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 고소 | 불송치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합의 대응 | 불기소 | |
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청구 항소심 | 조정성립 | |
페이스북 사진 도용 손해배상 청구 | 100만 원 지급 인정 | |
IT 기업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업무상배임 | 불기소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2021.12), 데일리시큐(2020.08), IT조선(2020.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센터는 저작권·상표·특허 분야에서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실무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태림 지식재산권센터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무료 폰트도 조건 위반이 되나요?
A. 됩니다. "무료 폰트"라는 표현만 보고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폰트는 "개인 비상업 사용은 무료, 상업 사용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라는 조건을 답니다. 회사 홈페이지·상세페이지·제품 패키지·유튜브 썸네일 등 사업에 사용했다면 조건 위반이 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당시의 라이선스 안내 문구를 캡처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로고에 쓴 폰트도 침해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완성된 로고 이미지에 남아 있는 "글자 모양"만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에 따라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고 제작 과정에서 폰트 파일(TTF·OTF)을 무단 설치·복제해 사용했다면,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에 따라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지적된 대상이 "이미지"인지 "파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폰트 업체는 답변이 없으면 통상 30일 전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예고 통지로 단계를 올립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후 검찰 송치·기소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시작하면 초기 합의 협상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답변 여부와 별개로 침해 성립 검토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A.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원칙은 "실제 라이선스 가격"입니다. 폰트 개별 라이선스가 수만 원~수십만 원, 패키지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PC 대수·상업 규모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최초 요구액이 시장 라이선스 가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므로, 실제 라이선스 가격 자료를 확보한 뒤 감액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Q. 이전 제작물까지 소급되나요?
A. 소급 자체는 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저작권법 제129조의2에 따라 침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병기 가능). 다만 상대방은 각각의 침해 사실과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미 삭제된 자료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제작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삭제 이력·유통 범위·매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Q. 직원이 무단으로 설치한 폰트인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내 폰트 라이선스 관리 정책과 정기 점검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주 디자이너가 무단 폰트를 썼는데 저도 책임지나요?
A. 책임의 형태는 다릅니다. 실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사용한 주체는 디자이너지만, 결과물을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한 발주자도 라이선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주 계약서상 "라이선스 준수 및 담보 조항" 유무에 따라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외주 계약서에 라이선스 담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지식재산권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분야 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은 특히 1인 사업자·소상공인·스타트업에게 자주 발송됩니다. 전화 상담 1522-7005는 평일 09시~18시 상시 운영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카카오 채팅으로도 접수 가능해, 경고장 사진만 보내주셔도 우선 침해 성립 가능성을 회신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경고장 사본, 사용한 폰트명, 사용 자료(홈페이지 URL·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초기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법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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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