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게임을 베낀 유사 게임,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Editor's Letter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쏟아부어 만든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아트 리소스와 UI, 심지어 스테이지 구성까지 그대로 닮은 게임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는 개발사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판교의 스튜디오에서 들어오는 상담 대부분은 "우리 게임을 베꼈다"는 확신과,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침해로 인정될까"라는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는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게임 규칙과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리소스·시나리오·코드 같은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대응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우리 게임을 베낀 유사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를 함께 검토하여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 대응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보호되지 않으므로, 보호받는 표현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게임 리소스·시나리오·코드까지 다층 저작물성 분석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 병행 전략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게임물 저작권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
II. 유사 게임 대응 절차 단계별 가이드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게임물 저작권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
게임 저작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저작권법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둘째는 원 개발사가 상당한 노력·투자로 쌓은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부정경쟁행위인지입니다. 이 두 축을 함께 검토해야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1. 법률 근거
게임물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 중 하나로 보호됩니다. 게임의 그래픽·음악·시나리오는 각각의 저작물로, 게임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됩니다. 규칙과 조합 배열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이지만, 그 구체적인 선택·배열·조합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경쟁 게임의 유사도가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원 개발사의 성과를 무단 도용한 정도에 이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됩니다.
2. 게임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저작물성 | 리소스·시나리오·코드 등 창작적 표현일 것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
의거성 |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조했을 것 | 판례 법리 |
실질적 유사성 | 창작적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인정 | 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 |
성과도용 | 상당한 노력·투자로 만든 성과를 공정 상관행에 반하여 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쉽게 말하면
게임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래픽 리소스,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문구, 특정 스테이지 배열 등 눈에 보이는 창작물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상대 개발사가 우리 게임을 실제로 참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규칙만 비슷하고 표현이 다르면 저작권 침해는 어렵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로 침해가 문제 됩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문제 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캐릭터·리소스 그대로 도용 유형입니다. 캐릭터 원화, 배경 일러스트, UI 아이콘 같은 그래픽 리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미세하게만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다투어집니다.
둘째, 스테이지·시나리오 구조 모방 유형입니다. 스토리 전개, 대사, 스테이지 진행 순서를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로, 대법원이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유형입니다. 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팜히어로사가 대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이 이 유형에서 게임 규칙의 구체적 선택·배열·조합이 창작적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대표 사례입니다.
셋째, 게임 소스코드·데이터 파일 유출 유형입니다. 퇴사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의 소스코드나 게임 리소스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신작에 사용한 경우로, 저작권 침해에 더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4. 주요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팜히어로사가 사건) 모바일 매치 3 게임의 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한지가 다뤄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이지만, 그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배열·조합한 부분은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게임물의 규칙 선택·배열·조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신야구 사건)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게임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창작적 표현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5. 처벌·구제 요약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40조에 따라 친고죄가 원칙이며, 영리 목적·상습 침해 시 비친고죄) |
민사 | 침해정지·예방 청구(가처분 포함),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조치 청구 |
행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 요구, 오픈마켓·플랫폼 신고를 통한 유통 차단 |
6. 손해배상 산정 기준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액, 피해자가 통상 받았을 사용료, 법정손해배상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청구가 대체로 더 큰 금액이 됩니다.
II. 유사 게임 대응 절차 단계별 가이드
유사 게임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대 게임이 시장에 자리 잡을수록 실제 손해가 커지고, 증거는 게임 업데이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72시간 이내 권장)
문제가 되는 게임의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 스토어 페이지, 리소스 파일을 확보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업데이트로 화면이 자주 바뀌므로 초기 스크린 캡처와 화면 녹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로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형태로 보관합니다.
Step 2. 저작물성 분석 및 법적 검토 의뢰 (3~7일 소요)
어떤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인지,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에 그쳐 부정경쟁행위로 다뤄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리소스·시나리오·코드를 다층적으로 분석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저작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가처분, 형사 고소 중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설계합니다. 시장 확산 속도가 빠르면 가처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및 유사도 감정
필요시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 리소스 파일 해시 비교 등 전문 감정을 병행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감정 결과는 실질적 유사성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Step 5. 가처분·본안 소송 또는 형사 고소 (평균 6개월~1년)
서비스 중단이 급한 경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접수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게임 리소스·소스코드에 대한 저작물 등록, 사내 보안관리 규정 정비, 퇴사자 대상 비밀유지약정 강화를 통해 추가 침해를 예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 아래는 게임 저작권 사건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부정경쟁·영업비밀 관련 일반 성공사례입니다.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도 창작성 다툼과 성과도용 논리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참고 예시로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저작권·부정경쟁·영업비밀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참고 사례 요약 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자신의 상세페이지 문구와 상품 사진을 경쟁 업체가 그대로 도용했다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태림은 문제된 문구와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창작성 부정 논리로 정밀하게 논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도 규칙·조작 방식·UI 구성 요소 각각의 창작성을 다투는 논리 구조가 유사하게 활용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 전부 기각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창작성 부정 방어 | 불송치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 조정성립 | 조정성립(위약벌 규정)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교재 저작권 침해 사건 벌금형 방어 | 벌금형 방어 |
전체 성공사례 목록과 상세 내용은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IT조선 저작권 관련 인터뷰 (2020.08)
김선하 변호사, 데일리시큐 IT 보안·저작권 관련 기고 (2020.08)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2021.12)
김선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저작권 이슈 인터뷰
관련 활동 및 추가 보도 이력은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게임 룰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규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조합했는지, 그 결과가 창작적 표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팜히어로사가 사건)이 이 기준을 제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규칙만 유사하고 표현은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는 어렵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리소스 유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캐릭터 원화, 배경, UI 아이콘 같은 그래픽 리소스는 원본과 상대 게임의 리소스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픽셀 단위 비교, 색상 팔레트, 구도, 세부 장식 요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원 리소스에 접근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필요할 경우 IT 포렌식 감정을 통해 파일 해시나 메타데이터를 확인합니다.
Q. 표절과 레퍼런스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A. 레퍼런스는 장르 공통의 관행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으로 저작권상 문제가 없지만, 표절은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가져다 쓰는 것을 뜻합니다. 판단의 실무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둘째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했는지, 셋째 창작적 표현 부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Q. 가처분으로 서비스를 막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성과도용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소명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시장 확산 속도가 빠르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어야 인용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판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팜히어로사가 대 포레스트 매니아)에서 게임 규칙의 구체적 선택·배열·조합이 창작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고,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 관련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게임 캐릭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신야구 사건)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게임 저작권 사건에 변리사를 별도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 없이 대응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게임 소스코드와 리소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부터 소송 대리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후 협상,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 외 해결 방식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태림 IP그룹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설계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인디 게임 개발사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 개발자, 소규모 스튜디오, 스타트업 상담이 실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이 기본이므로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Q. 해외 게임 개발사가 우리 게임을 베낀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
A. 대응 가능합니다. 국내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배포 차단, 국내 저작권침해 고소,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등 국내 법적 조치를 우선 진행할 수 있으며, 해외 소송이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