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식재산권변호사 김선하, 침해 대응 3가지 원칙
Editor's Letter
강남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영업비밀은 각각 다른 법령과 다른 판단 기준을 따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권리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사건은 IP 전 분야를 한 팀에서 다루는 사무소를 선택해야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서울 강남 주사무소(선릉역 도보 1분)에서 IP센터를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침해 주장이 들어왔을 때, 반대로 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이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강남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선하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영업비밀 전 분야를 하나의 팀에서 처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동시 투입)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강남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징과 김선하 변호사의 침해 대응 3가지 원칙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남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징과 김선하 변호사의 침해 대응 3가지 원칙
강남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다른 지역과 결이 다릅니다.
강남권에는 IT·플랫폼·바이오·프랜차이즈 본사, 커머스 셀러, 스타트업 본사가 밀집해 있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영업비밀 침해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식재산권 사건은 대응 속도와 권리 범위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법률 근거
지식재산권 침해는 아래 법률에 근거해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성과 도용),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제18조(벌칙)
2. 침해 대응 3가지 원칙 (김선하 변호사 기준)
강남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김선하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원칙 | 설명 | 근거 |
|---|---|---|
소송 전 합의 우선 |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조정·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설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권리 범위 재해석 |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범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먼저 다툽니다 (유사성·창작성 부정) |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증거 중심 사건 설계 | 주장보다 입증이 결과를 결정하므로 로그·이메일·포렌식으로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
3. 쉽게 말하면
지식재산권 사건은 누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가보다 누가 먼저 정확한 권리 범위를 정리했는가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강해 보여도, 권리 범위가 좁거나 창작성이 부족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청구하는 쪽이라면, 유사성·혼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대응이 달라집니다
강남 소재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유사상표 주장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태림 사례 중 유사상표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상세는 III. 성공사례).강남 IT 기업에서 퇴사자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해 영업비밀 관련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태림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강남 커머스 셀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상세페이지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태림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창작성 부정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위 사례 3건은 모두 법무법인 태림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상세 링크는 III. 주요 성공사례 참조)
5. 처벌·구제 개요
구분 | 내용 |
|---|---|
형사(특허·상표·디자인) | 특허법 제225조, 상표법 제230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여부 등 세부는 법률별 상이) |
형사(저작권)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형사(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외국 사용 목적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행정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절차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지식재산권 사건은 발견 시점에서 대응까지의 시간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영업비밀·상표권 침해는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므로, 첫 72시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침해 화면 캡처,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 USB 사용 이력을 확보합니다. 온라인 침해라면 공증·URL 아카이빙을 함께 진행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함께 권리 범위와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가처분, 조정 중 어떤 조합이 실익 있는지 결정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영업비밀·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사안에 따라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계약서 재정비, 보안 규정 정비, 상표 포트폴리오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강남 소재 및 서울 지역 지식재산권 사건 중 IP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사례입니다. 세부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자는 각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표권 침해 방어 – 유사상표 주장 방어 | 전부 승소 | |
상표법위반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 집행유예 | |
저작권법위반 – 상품 상세페이지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저작권법위반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 불기소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광고물 성과 도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방어 | 전부 기각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보상금 지급 인정 |
전체 사례는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관한 실무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12)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데일리시큐 인터뷰 (2020.08) – 영업비밀·기술유출 관련
IT조선 인터뷰 (2020.08) – IT 업계 저작권·특허 이슈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지식재산권 사건 실무
공공기관 자문 활동 공지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변호사 소개는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강남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IP센터장으로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배정되는 1:2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됩니다.
상담 예약은 1522-7005 또는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 자격도 있는 변호사인가요?
A. 그렇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 해석, 청구항 분석, 선행기술 조사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의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 전략과 특허청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주말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평일 09:00~18:00은 일반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긴급한 침해 사안(가처분 필요, 압수수색 임박 등)은 카카오 채팅(태림 IP 카카오 채널)으로 요청하시면 순차 확인 후 회신합니다.
Q. 강남 본사무소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A. 지하철 2호선 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터) 14층이며, 상세한 경로는 태림 오시는 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에서는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선하 변호사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창구에서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 절차를 통합해 진행합니다. 필요 시 IP그룹 내 다른 변리사·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가 유지됩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입니다. 침해 화면·URL·판매 이력·이메일 기록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SNS로 공개 항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를 우선 검토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협상,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라이선스 계약 전환 등이 가능하며, 실제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에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강남 지역 특성상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분쟁 상담 비중이 높으며, 사건 초기 검토 단계에서 실익 여부를 먼저 판단해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지 않는 방침으로 진행합니다.
Q. 해외·온라인 침해도 대응하나요?
A. 대응합니다.
해외 셀러의 국내 유입, 오픈마켓·플랫폼상의 위조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 사용 등은 국내 형사 절차와 플랫폼 신고 절차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