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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강남 영업비밀 변호사 김선하 | 회사 자료 유출 초기 대응 가이드 (2026)

강남에서 직원의 회사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면 초기 24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선하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선릉역 9번 출구 1분 거리 강남 주사무소에서 가처분·형사 고소·민사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강남 영업비밀 변호사 김선하 | 회사 자료 유출 초기 대응 가이드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기준영업비밀 성립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주요 판례처벌 및 구제 수단손해배상 금액II. 단계별 초기 대응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III. 주요 처리 사례법무법인 태림 처리 사례: PT 파일 유출 혐의 사건 (불기소)김선하 변호사 담당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주요 처리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 언론 활동V. FAQ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Q. 강남 영업비밀 변호사 선임 시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강남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해외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강남에서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강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함께 회사의 핵심 자료가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객 명단, 영업 전략, 기술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제보를 받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발견 후 초기 24시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속 로그가 덮어써지고, 이메일이 삭제되며,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강남 주사무소에서 긴급 상담과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처벌 가능: O (영업비밀 요건 충족 시)

  • 핵심 기준: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 핵심 권장: 발견 후 24시간 내 증거 확보

  • 형사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구제: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처리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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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기준

회사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2019.1.8 개정으로 종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

요건

설명

비공지성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경제적 유용성

사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가치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지와 실제 조치

쉽게 말하면

  • 비공지성: 인터넷 검색이나 일반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로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 비밀관리성: 회사가 실제로 비밀번호, 접근 제한, 서약서 등으로 관리한 정보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USB 복사
퇴사 전 회사 서버에서 고객 리스트와 견적서를 USB로 복사해 경쟁사 입사 후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 전송
재직 중 회사 제조 공정 매뉴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후 퇴사하여 창업에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경쟁사 이직 후 사용
회사의 영업 전략 문서를 퇴사 후 경쟁사에서 제안서 작성에 활용한 사례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 법리는 현행법상 "비밀로 관리된"(2019.1.8 개정) 요건의 해석에서도 참고되고 있습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형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국외 사용·국외 사용 목적 침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민사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손해배상 금액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시행 개정법에 따라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 3배 → 현행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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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발견 즉시)

  • 접속 로그 백업

  • 이메일 송수신 기록 확보

  • 다운로드 내역 출력

  • USB·외장하드 사용 기록 수집

팁: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시스템 로그는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 침해 유형 판단

  • 대응 전략 수립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판단

  • 가처분 신청 검토

  • 협상 가능성 검토

Step 4. IT 포렌식 진행

  • 디지털 증거 분석

  • 삭제 파일 복구

  • 증거능력 확보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기간: 형사 6개월~1년 / 민사 1심 1~2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증거 자료 제출

  • 수사기관 조사 대응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내부 보안 시스템 점검

  • 비밀유지계약서 정비

  •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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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처리 사례

법무법인 태림 처리 사례: PT 파일 유출 혐의 사건 (불기소)

디자인 업체에 재직하던 직원이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누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해당 작업물이 온라인에 이미 공개되어 비공지성이 없고, 사내에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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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담당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주요 처리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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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채권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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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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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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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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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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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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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언론 활동

  • 머니투데이 (2021.12): 기업 보안과 영업비밀 보호 관련 인터뷰
    기사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초기 대응 인터뷰
    기사 보기

  • IT조선 (2020.08):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관련 기고
    기사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출연
    내용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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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회사가 실제로 비밀번호 설정,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강남 영업비밀 변호사 선임 시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사는 6개월~1년, 민사는 1~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6개월~1년 정도, 민사 소송은 1심 기준 1~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소·상고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상표 등록은 변리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하여 두 전문가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갖춰 등록부터 분쟁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강남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을 24시간 내에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로그는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늦으면 핵심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협상이나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으로 해결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태림은 협상 전략 수립부터 조정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Q.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024년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침해의 고의성, 침해 규모, 침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는 사업 운영과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예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Q. 해외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개인의 침해 행위도 대응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는 플랫폼 신고와 법적 조치를 병행합니다. 필요 시 해외 로펌과 협력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초기 상담(1522-7005)에서 사건 개요를 듣고 예상 소송비용과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Q. 강남에서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톡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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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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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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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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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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