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 | 상표권 등록 안 했는데도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까
Editor's Letter
3년간 키워온 브랜드가 6개월 된 후발업체에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표 출원을 미루다가 하루아침에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자영업자, 유명해진 이후 타인에게 상표를 선점당하는 스타트업의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상표라고 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선사용권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미등록 상표도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미등록 상표를 보호합니다.
상표법 제99조는 선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등록 상표 없이도 손해배상·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목차
I. 상표 등록 없이도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II.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
III. 상표법 선사용권 조항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언론 보도·칼럼
X. 찾아오시는 길
I. 상표 등록 없이도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치면 상표권은 후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미등록 상표라고 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를 보호합니다.
2. 상표법 선사용권 조항
상표법 제99조는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결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경우,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출처: https://casenote.kr/법령/상표법/제99조)
이 두 제도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여, 후발 등록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II.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
1.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201)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형 | 내용 | 법 조항 |
|---|---|---|
상품 주체 혼동행위 (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제2조 제1호 가목 |
영업 주체 혼동행위 (나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제2조 제1호 나목 |
저명 상표 희석행위 (다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제2조 제1호 다목 |
(출처: https://casenote.kr/법령/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제2조)
3.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설명 |
|---|---|
널리 인식될 것 |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
사용 기간·방법·태양 |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객관적 주지성 |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4. 선사용자의 보호 (2023년 개정)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 없이 상표를 선사용한 자의 계속적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의의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가 되기 이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구제 수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 | 내용 | 법 조항 |
|---|---|---|
금지청구권 |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제5조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3항 |
(출처: https://casenote.kr/법령/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제4조, 제5조, 제18조)
III. 상표법 선사용권 조항
1. 법적 근거
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https://casenote.kr/법령/상표법/제99조)
2. 선사용권 성립 요건
요건 | 설명 |
|---|---|
등록 출원 전 사용 |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주지성 획득 |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3. 선사용권의 범위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다음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
사용하던 형태·방법으로만 사용 가능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
4. 선사용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
구분 | 선사용권 (상표법 제99조) | 부정경쟁방지법 |
|---|---|---|
법적 성격 | 상표권에 대한 항변권 | 독자적 청구권 |
적용 시점 | 타인이 상표권을 행사할 때 | 부정경쟁행위 발생 시 즉시 |
권리 범위 | 방어적 권리 (계속 사용) | 공격적 권리 (금지·손해배상 청구) |
주지성 요건 | 등록 출원 시점 기준 | 침해행위 발생 시점 기준 |
IV. 단계별 초기 대응
미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거나, 타인이 먼저 등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자신의 상표 사용 시작 시점 입증 자료 (영수증, 광고, 계약서, SNS 게시물 등)
상표 사용 규모 및 인지도 입증 자료 (매출액, 광고비, 언론 보도, 검색량 등)
침해자의 상표 사용 증거 (화면 캡처, 구매 영수증, 상품 사진 등)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일 및 등록일 확인 (키프리스 검색)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검토 (국내 주지성 여부)
선사용권 성립 여부 검토 (사용 시기, 주지성 획득 여부)
상표권 무효 심판 가능성 검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
침해 여부 및 구제 수단 검토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다음 중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전략 | 적용 사례 |
|---|---|
내용증명 발송 | 침해자에게 사용 중지 경고 |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사소송 | 주지성이 인정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선사용권 주장 | 타인의 상표권 행사에 대한 방어 |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경고장 송부
침해자에게 다음 내용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용한 사실 및 증거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선사용권 법리 설명
침해 행위 중지 요구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
Step 5. 상표권 무효 심판 또는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 불응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청구 소송 (지방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자신의 상표를 즉시 출원·등록하여 독점권 확보
유사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용 증거 정기적 수집 및 보관 (광고, 영수증, 뉴스 등)
라이선스 계약서에 상표 사용 조건 명시
V.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모든 사례는 검증된 URL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추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tll-ip.co.kr/success/)
VI. FAQ
Q1.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선사용권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했어야 합니다. 등록 상표에 비해 입증 책임이 크고 권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3년간 사용한 브랜드를 타인이 먼저 등록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조항에 따라, 타인의 출원 시점에 이미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용 기간, 광고 규모, 매출액,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얼마나 유명해야 합니까?
법원 판례는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종의 거래자 및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용 기간, 방법, 광고량, 거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4. 상표권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부터 침해 소송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까?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등록 업무와 침해 소송·형사 고소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6. 상표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침해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해자의 상표 사용 화면을 캡처하고, 상품을 구매하여 실물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의 상표 사용 시작 시점과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Q7.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상을 통해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해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상표 사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며, 먼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8.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도 상담 가능합니까?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며, 비용 대비 실익을 우선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업체의 침해도 대응 가능합니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해외 업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해외 침해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게시 중단 요청, 세관 통관 단계 차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이메일 help@tll.co.kr 또는 홈페이지 https://tll-ip.co.kr 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12년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에서 대표변호사 및 IP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민사·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X.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이슈를 소개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 041‑555‑6713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