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분석하는 영업비밀침해 고소 무혐의 전략 (2026)
Editor's Letter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업무로 다루던 자료, 이직 시 가져온 메일 한 통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본인에게도 회사 차원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제조업, IT, 바이오, 물류 기업이 밀집된 산업 구조상 임직원 이직과 기술 인력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와 연관된 영업비밀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영업비밀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영업비밀침해 고소를 당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3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고소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 수사기관에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 쟁점: 자료가 "영업비밀 3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방어 포인트: 비밀관리성 부재, 부정한 목적 없음, 통상적 업무지식 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인천·부천 분사무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영업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과 무혐의 판단 기준
II.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수행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영업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과 무혐의 판단 기준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큰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자료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업비밀 3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제2조 제2호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제2조 제2호 |
비밀관리성 |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을 것 | 제2조 제2호 |
쉽게 말하면
법조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평소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하고, 그 자료가 실제 돈이 되는 가치를 가져야 하며, 외부에 이미 알려진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해 두었던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불기소 결정의 대표 쟁점
영업비밀 고소 사건에서 방어 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비밀관리성 부재: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없거나, 접근 권한 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업무지식 해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기술 또는 누구나 배우는 노하우인 경우
부정한 목적 부재: 본인 학습용·참고용으로 보관했을 뿐 경쟁사 사용이나 누설 의사가 없는 경우
인과관계 단절: 이직한 회사에서 별도로 개발한 기술이거나 해당 자료를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구제 개요
구분 | 내용 | 근거 |
|---|---|---|
형사처벌(국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형사처벌(국외)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벌금 가중 | 재산상 이득액이 벌금 상한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 부과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5항 |
민사 구제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3배 이내 증액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4조의2 |
행정 절차 | 영업비밀 원본증명, 분쟁조정 신청 |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등 |
※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과 병과될 수 있으며, 부정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II.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한 줄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1. 고소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사본 또는 출석요구서를 확보하고, 본인이 보관·반출했다고 의심받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Step 2. 자료 출처·성격 분석 (기간: 3-5일)
문제된 자료가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한 자료인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인지 검토합니다.
Step 3. 방어 전략 수립
영업비밀 3요건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결정합니다.
Step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Step 5. 피의자 신문 동행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며,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방지합니다.
Step 6. 송치 여부 결정 대응 (사건 전체 평균 6개월~1년)
불송치(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 송치 후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III. 주요 수행 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 |
퇴사한 회사 영업비밀누설·취득·사용 혐의 피의자 변호 | 무혐의 처분 | |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 불기소 처분 | |
이직 근로자 전 직장 영업비밀 침해 분쟁 자문 | 자문 대응 완료 | |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 무혐의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 청구 기각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 성립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대응 | 불송치 (무혐의) |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주요 언론 활동입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 기사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 기사 보기
IT조선 (2020.08) — 기사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등 공공기관 활동 — 자세히 보기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수행 실적, 전문 연수 14시간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한 명이 형사·민사 소송 대응부터 기술 분석, 권리 해석까지 통합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영업비밀 사건처럼 기술 자료가 핵심 쟁점인 사건일수록 이 통합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Q. 영업비밀 고소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술 전 변호인 검토가 우선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진술에서 무심코 한 말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합의, 분쟁조정, 자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라면 내용증명 회신과 협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A.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요건이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여야 했으나, 이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고, 현재는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처럼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사업장도 객관적으로 비밀 관리 의사가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방어 측에서도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보안을 안 했으니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자료의 접근 권한, 비밀 표시, 관리 이력 전반을 살펴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 IT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의 영업비밀 분쟁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건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Q. 해외나 온라인을 통한 침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유출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국외 사건이라도 국내 수사 협조 절차와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합니다.
Q. 사건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형사 사건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며,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별도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쟁점, 자료 분량, 대응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건 개요를 들은 뒤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며, 초기 상담은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