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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위반 초범, 불기소 처분 받는 세 가지 조건

지식재산권 위반 초범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세 가지 조건과 합의·반성문·형사공탁 실무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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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9, 2026
지식재산권 위반 초범, 불기소 처분 받는 세 가지 조건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1. 법률 근거2.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3. 이런 경우 실제 불기소가 됩니다4. 불기소 처분의 네 가지 종류5. 처벌과 구제 절차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자료 확보 (즉시~24시간 이내) Step 2. 법률 검토 의뢰 (3~5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침해 상태 즉시 종료 Step 5. 권리자와 합의 협상 Step 6. 검찰·경찰 조사 대응 Step 7. 사후 관리 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성공사례 표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초범이면 무조건 불기소인가요?Q.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Q. 검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Q. 불기소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사건으로 처음 고소장을 받아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입니다.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 특히 회사 임직원, 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벌금형 하나로도 향후 취업·거래·입찰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지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찰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니까 봐준다"는 자동 원칙은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지식재산권 위반 초범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공소권없음)을 받으려면 ①권리자와의 실질적 합의, ②반성문·재발방지 서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발적 시정, ③사안에 따른 형사공탁 활용, 이 세 가지 요소가 검찰 조사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은 상시 열려 있습니다.

  • 초범이어도 자동 불기소는 없습니다. 합의·반성·시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 검찰 조사 이전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목차

I.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

지식재산권 위반 초범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세 조건이 모두 완비될 필요는 없지만, 사안이 무거울수록 세 요소가 겹겹이 갖춰져야 검찰이 기소 대신 다른 판단을 선택합니다.

1. 법률 근거

지식재산권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의 기소 재량 판단에도 동일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은 이 조문에 근거한 검사의 재량행사입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상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영리 목적·상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2.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

조건

내용

검찰이 보는 포인트

① 권리자와의 실질적 합의

피해자(권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고소취소서)를 받는 것입니다.

배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지, 합의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지를 확인합니다.

② 반성문과 자발적 시정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와 함께 침해 물품 폐기·게시물 삭제·불법 사용 중단 등 실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사과가 아닌, 실제로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③ 형사공탁 활용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배상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공탁 자체가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반성문·시정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형사공탁 실무 유의사항

「공탁법」 제25조의2가 규정한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을 주체로 하고 있어, 경찰·검찰 수사 단계(피의자 신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례 공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단계에서는 공탁보다 합의 협상이 우선이며, 공탁 활용은 사안별로 전문가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들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다시 범할 우려가 낮다"는 것을 문서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조건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불기소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위반 초범이 불기소·불송치로 마무리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해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된 상황입니다.

  • 직원의 저작물·프로그램 무단 사용: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했다가 고소된 경우, 즉시 정품 구매·삭제 조치를 취하고 라이선스 보유자와 합의하면 불기소·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 상세페이지·이미지 저작권 분쟁: 온라인 판매자가 타 업체의 이미지·문구를 사용했다가 고소된 경우, 창작성 부존재 주장과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가 결합되면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 토렌트·P2P 자료 다운로드: 개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업로드해 고소된 경우, 초범·소량·비영리 요소를 정리하고 권리자와 합의를 진행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업무상배임·영업비밀 관련: 퇴사자가 이전 회사 자료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자료 반환·삭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불기소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4. 불기소 처분의 네 가지 종류

불기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불기소를 받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행정 절차에서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종류

의미

특징

혐의없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 사실상 "무죄"에 준합니다.

죄가안됨

사실은 있으나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정당방위·심신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나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

초범·합의·반성이 인정될 때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공소권없음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등 소추요건이 결여된 경우

저작권법(제140조) 등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 시 흔히 내려집니다.

친고죄(저작권법 등 일부)와 반의사불벌죄(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조항 등)의 경우, 권리자와의 합의만으로도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식재산권 사건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5. 처벌과 구제 절차

절차

결과

특징

형사

벌금·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

검찰 단계에서 종결(불기소) 가능.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불기소가 나와도 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통관 보류, 행정 시정 명령

국경조치·직권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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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지식재산권 위반 사건은 처음 며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Step 1. 증거·자료 확보 (즉시~24시간 이내)

고소장·경찰 출석요구서·내용증명을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문제된 게시물,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스크린샷, 구매 내역, 사용 기간,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이후 합의 협상과 검찰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Step 2. 법률 검토 의뢰 (3~5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전체 자료를 넘겨 성립 여부와 유리·불리 요소를 진단받습니다. 초범·소량·비영리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반대로 반복성·상업성 등 불리한 사정에 대한 방어 방향을 잡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안에 따라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혐의 부인(창작성 부존재, 침해 요건 미충족 등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②혐의 인정 후 합의·시정 중심 대응, ③혐의 부인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이원 전략.

Step 4. 침해 상태 즉시 종료

문제가 된 게시물·상품·프로그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합니다. 계속 사용 중이면 합의나 반성문의 진정성이 무너집니다.

Step 5. 권리자와 합의 협상

변호사를 통해 권리자에게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배상 금액,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나의 합의서에 담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Step 6. 검찰·경찰 조사 대응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준비한 반성문·합의서·시정 자료를 조사 시점에 제출합니다. 조사 이후에 자료를 내는 것보다, 조사 이전에 제출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Step 7. 사후 관리

불기소가 나온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매뉴얼·라이선스 관리를 정비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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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해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번호·의뢰인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으며, 각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상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검색 광고 키워드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고 형사 절차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검색 광고에서의 키워드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를 정리하고, 사용을 즉시 중단·수정한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결정

사례 상세 보기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를 통한 불기소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언론 활동을 소개합니다.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 이슈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칼럼 —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12)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무

  • 김선하 대표변호사 데일리시큐·IT조선 (2020.08) — 영업비밀·기술유출 관련

  • 김선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더 많은 활동 내역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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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초범이면 무조건 불기소인가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참작 요소이지만, 자동 불기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면서 즉시 시정하고 권리자와 합의한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입니다.
죄가안됨은 사실은 있으나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초범 사건에서 비교적 자주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는 등 소추요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집니다.

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무죄에 가장 가깝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은 참작한다"는 판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지만, 이후 민사 소송이나 회사 내부 징계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가능하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검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자료 확보, 합의·시정 조치가 조사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라이선스 보유 여부·사용 범위·사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변호사와 조율해 두고, 반성문·합의서·시정 조치 자료를 조사 이전에 제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이후에 뒤늦게 자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다릅니다.

Q. 불기소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가 종결된 후에 민사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함께 진행해 민사까지 정리하는 것이 분쟁 재발 위험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선례 변호사와 김선하 변호사 모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침해 여부의 기술적 판단, 권리 범위 해석, 심판·소송·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이어집니다.

Q.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상태의 즉시 종료와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상품·프로그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사용 기간, 구매 내역, 대화 기록, 라이선스 정보 등)를 원본 형태로 확보합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유리·불리 요소를 진단받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상당수 사건은 합의·조정·경고장 대응만으로 종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전화 상담이 원활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 신청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상담예약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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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소개 보기

전화

1522-7005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소개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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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채널 열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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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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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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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1. 법률 근거2. 불기소 처분의 세 가지 조건3. 이런 경우 실제 불기소가 됩니다4. 불기소 처분의 네 가지 종류5. 처벌과 구제 절차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자료 확보 (즉시~24시간 이내) Step 2. 법률 검토 의뢰 (3~5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침해 상태 즉시 종료 Step 5. 권리자와 합의 협상 Step 6. 검찰·경찰 조사 대응 Step 7. 사후 관리 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성공사례 표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초범이면 무조건 불기소인가요?Q.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Q. 검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Q. 불기소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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