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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경고장을 받았을 때, 권리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경고장은 권리별로 답변 기한과 대응 논리가 다릅니다. 통상 특허 14일·상표 7일 실무 기한과 4대 권리 통합 대응 단계를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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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지식재산권 경고장을 받았을 때, 권리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 개요와 권리별 답변 기한II. 경고장 수령 후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경고장의 답변 기한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Q.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Q. 경고장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답변서 발송과 함께 무효심판을 병행해야 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 "귀사의 제품이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처음 경고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서둘러 사과 답변을 보내버립니다. 두 대응 모두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경고장은 단순한 항의 편지가 아니라, 발신인이 이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를 입증하려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은 답변 기한과 방어 논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하나의 매뉴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Brief

경고장은 근거 권리(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에 따라 답변 기한과 방어 논리가 다르며, 실무상 통상 특허는 14일, 상표는 7일 내 응답이 표준입니다.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권리 유형 분류 → 권리 실존 확인 → 침해 여부 분석 → 답변서 발송"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고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확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4대 권리 통합 대응: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 권리별 답변 기한 상이: 특허 통상 14일 / 상표 통상 7일 / 디자인·저작권 통상 7~14일 (법정 기한 아님, 발신인 지정 기한 우선)

  • 초기 대응 골든타임: 접수 후 72시간 이내 법률 검토 착수 권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 개요와 권리별 답변 기한
II. 경고장 수령 후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 개요와 권리별 답변 기한

경고장 대응의 핵심은 "어떤 권리를 근거로 한 경고장인지"를 정확히 판별하고, 그 권리에 맞는 논리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은 침해 판단 기준, 손해액 산정 방식, 형사처벌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권리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 (권리별 핵심 조문)

권리

근거 조문

침해 판단 핵심

특허권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청구항 구성요소 완비 여부

상표권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표장·상품의 동일·유사성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전체적 심미감의 유사성

저작권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창작성·의거성·실질적 유사성

쉽게 말하면

특허 경고장은 "기술의 구성요소가 같은지"를, 상표 경고장은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표장이 비슷한지"를, 디자인 경고장은 "전체 느낌이 비슷한지"를, 저작권 경고장은 "베낀 것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각각 방어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서 양식으로 4가지 경고장을 모두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별 답변 기한 (실무 관행)

법정 답변 기한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발신인이 경고장에 지정한 기한이 우선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기한 관행이 있습니다.

권리

통상 답변 기한

핵심 방어 논리

특허권

14일 내외

청구항 비침해 + 무효 사유

상표권

7일 내외

상표 비유사 + 선사용권·자유사용

디자인권

7~14일

전체적 심미감 상이 + 공지 디자인

저작권

7~14일

창작성 부재 + 실질적 유사성 부정

대응을 놓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경고장을 받고 회신 없이 방치한 경우: 이후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과 답변을 보낸 경우: 답변 내용이 침해 자백 자료로 사용되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4개 권리 중 하나의 경고장에만 응답한 경우: 나머지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II. 경고장 수령 후 단계별 초기 대응

경고장이 도착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경고장 유형 분류 (당일)

  • 근거 법률 확인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 발신인의 권리 등록번호·등록일자 확인

  • 지정 답변 기한 체크 (팁: 접수일·수령방법을 반드시 기록)

Step 2. 발신인 권리 실존 여부 확인 (1~2일)

  • 키프리스(KIPRIS)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 상태 조회

  • 저작권등록부 조회 또는 창작 시점 증빙 확인

  • 존속기간 만료·무효 여부 파악

Step 3. 침해 여부 자체 분석 (2~3일)

  • 특허: 청구항 대비 자사 제품 구성요소 비교

  • 상표: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대조

  • 디자인: 등록 도면과 자사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 비교

  • 저작권: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검토

Step 4. 법률 검토 및 답변 전략 수립 (3~5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소송에서 "성실하게 검토한 결과 비침해로 판단했다"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tep 5. 답변서 발송 (기한 내)

  • 사실관계 인정·부인 명확히 구분

  • 비침해 근거 조문 인용

  • 필요 시 협상 여지 제시

Step 6. 병행 조치 (선택적)

  • 특허·상표·디자인: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준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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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담당한 지식재산권 경고장·침해 분쟁 방어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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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방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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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문구·이미지 도용)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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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조정 성립 (위약벌 100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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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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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방어

조정 종결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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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조정 성립 (사용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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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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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와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림은 문제가 된 문구가 통상적 표현이라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상품 사진 역시 제품을 사실적으로 촬영한 것이라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발신인 게시물에 워터마크 등 권리관리정보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자세히 보기

V. FAQ

Q.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경고장의 답변 기한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 실무상 통상 특허는 14일, 상표는 7일 내외가 표준입니다.

법정 답변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발신인이 경고장에 지정한 기한이 우선합니다. 통상 특허 경고장은 청구항 대비 기술 분석에 시간이 필요해 14일 정도, 상표 경고장은 표장 유사 여부 판단이 상대적으로 즉시 가능해 7일 정도가 관행입니다. 디자인·저작권은 7~14일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연장을 원하면 즉시 회신해 검토 중임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식재산권 경고장 종합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A. "유형 분류 → 권리 실존 확인 → 침해 분석 → 답변서 발송 → 병행 조치" 5단계입니다.

경고장 수령 즉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키프리스에서 발신인의 권리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자사 제품·서비스와 대비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와 함께 답변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병행합니다.

Q. 경고장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후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침해 인식 시점이 경고장 수령일로 특정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것과 검토 결과에 근거해 신중히 답변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상당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답변서 발송과 함께 무효심판을 병행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병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신인의 특허·상표·디자인이 선행 자료나 공지 자료로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비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방어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청구 사실 자체가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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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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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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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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