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 사건 유형별로 바로 연결되는 첫 대응 가이드 (2026)
Editor's Letter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내 아이디어가 도용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당장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 등 분야마다 쟁점과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잘못된 상담 채널로 들어가면 핵심 쟁점을 놓치고, 정작 확보해야 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사건 유형별로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료를 들고, 어떤 순서로 상담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상담 전 5분만 읽어보시면 첫 통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쟁점 구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은 "분야 특정 → 증거 정리 → 전문변호사 매칭" 3단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은 각각 적용 법률과 심판·소송 절차, 대응 기한이 다르므로 포괄적 "민사 변호사" 상담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쟁점 식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지식재산권 상담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5가지 분야로 쟁점이 분기됩니다
분야마다 적용 법률(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보호법)이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전문변호사 등록·변리사 보유)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수행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은 "일반 변호사가 다룰 수 있는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은 각각 별도의 법률 체계와 심판·소송 절차가 있고, 특허심판원 심판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1. 지식재산권 분야 구분 — 어디로 상담을 걸어야 하는가
사건 유형 | 적용 법률 | 핵심 쟁점 | 상담 바로가기 |
|---|---|---|---|
특허 분쟁 | 특허법 | 권리 범위, 선행기술, 무효 가능성 | |
상표 분쟁 | 상표법 | 유사성, 혼동 가능성, 선사용권 | |
저작권 분쟁 | 저작권법 |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 |
영업비밀·부정경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 |
디자인 분쟁 | 디자인보호법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유사판단 |
2. 법률 근거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명칭입니다
변호사가 "전문" 명칭을 사용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회규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2025.1.7. 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기준 |
|---|---|
법조 경력 | 3년 이상 |
전문분야 교육 |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
사건 수행 실적 | 분야별 규정 수임 건수 충족(규정 별표 참조) |
근거: 변호사법 제23조, 대한변호사협회 회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2025.1.7. 개정).
3. 쉽게 말하면
누구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라고 광고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라고 쓸 수 있는 변호사는 대한변협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뿐입니다. 상담 시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분야 등록증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간편한 확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상담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경우
[실제 사례]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신생업체가 자신의 쇼핑몰 레이아웃을 그대로 베끼고, 상호를 연관검색어에 뜨도록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태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로운 경쟁 체제"라며 보상을 거부했으나, 태림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정을 신청,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및 위반 시 위약벌 규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태림 IP 수행 사례 success_idx=3982)
5. 상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공보, 상대방 제품 사진, 침해 주장 공문
상표: 등록증, 상대방 사용 증거(스크린샷·사진), 경고장
저작권: 창작 시점을 입증할 파일(원본, 작업 기록), 상대방 사용 캡처
영업비밀: 비밀관리 규정, NDA 사본, 유출 정황 자료, 접속 로그
6. 구제 범위 (분야 공통)
구제 유형 | 내용 |
|---|---|
형사 | 침해죄 고소 → 수사기관 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민사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사용·판매 금지) |
행정·심판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이의신청 |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 상대방 제품 사진, 웹페이지 캡처를 즉시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삭제·변경하기 전에 공증 또는 공신력 있는 캡처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권리 범위, 침해 성립 여부,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합의, 경고장, 가처분, 소송, 심판 중 사안에 맞는 조합을 설계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Step 4. 증거 보강 및 포렌식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선행기술 조사, 상대방 침해물 샘플 확보 등 입증 자료를 보강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심판 절차 제기
사건 유형과 상대방 반응에 따라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합의 조건 이행 점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유 권리 포트폴리오 재정비.
III. 주요 수행 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실제 수행된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수행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 상대방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주장 방어) | 전부 승소 | |
직무발명보상금 |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인정 | |
저작권법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도용 혐의) |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 |
상표법위반 (위조상품 2만 2천 개 수입) | 집행유예 선고 | |
부정경쟁행위금지 (키워드 검색광고 분쟁) | 위약벌 규정 포함 조정성립 | |
영업비밀침해 (대표이사 재산 보전) | 채권가압류 인용 |
추가 분야별 사례는 태림 IP 수행 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 (2021.12)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데일리시큐 (2020.08) —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 보도
IT조선 (2020.08) — 김선하 변호사 IT·IP 분쟁 관련 보도
SBS 모닝와이드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공공기관 활동 공지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김선하 변호사의 추가 활동 이력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2025.1.7. 개정)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분야별 규정 수임 건수를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특허심판원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판 단계에서는 기술적 쟁점(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유사판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는 심판 단계의 기술 분석과 민·형사 소송 단계의 법적 공방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어, 변호사와 변리사를 각각 선임해 전략이 분절되는 위험이 없습니다.
Q. 침해 민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처분이나 침해금지청구 역시 지체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입증이 어려워져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기한 내 조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보전입니다. 상대방이 침해물을 수정·삭제하기 전에 웹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구매 영수증, 접속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경고장·가처분·형사고소 중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통한 자발적 중단 요청, 조정 절차, 라이선스 협상 등으로 분쟁 비용을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실제로 키워드 검색광고 분쟁에서 조정 성립으로 종결한 사례(success_idx=3982)가 대표적입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② 경제적 유용성(독립적 경제가치) ③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 유지). 특히 비밀관리성은 NDA, 접근 통제, 보안 규정 등 실질적 관리 조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태림은 개인 창작자·1인 사업자부터 중견기업까지 사건 규모와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설계합니다. 상담 시 사업 규모를 밝혀주시면 비용 효율적인 대응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해외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셀러 신고 절차, 국내 플랫폼의 침해 신고, 국제 상표권·저작권 권리 보호 조치를 병행해 대응합니다. 다만 해외 소송은 현지 법률전문가 공조가 필요하므로 상담 시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 쟁점 수, 상대방 수, 절차(민사·형사·심판)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착수 전 서면으로 수임 조건을 명시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기본 운영이며,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가능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전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고장은 "압박용"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 성급히 사과·배상에 응하면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자인한 셈이 됩니다. 상대 주장의 근거와 권리 범위부터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등록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