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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권 사건유형별 대응법 (2026)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 유형별 첫 대응 방법과 상담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김선하 변호사가 사건마다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문의는 1522-7005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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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29, 2026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권 사건유형별 대응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지식재산권 사건, 상담 전 알아야 할 유형별 성립요건1. 법률 근거 (핵심 조문)2. 사건 유형별 성립요건 표3. 쉽게 말하면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주요 판례6. 처벌·구제 표7. 손해배상 금액 산정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Step 2. 법적 검토 의뢰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T 포렌식 진행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해외 또는 온라인상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아이디어만 있고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거나,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합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권마다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달라, 일반 법률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사건 유형에 따라 상담 방식과 대응 전략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특허처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사건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하고, 상표·저작권처럼 시급성이 큰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를 우선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은 사건 유형(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권)을 먼저 특정한 뒤,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수립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경로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 사건 유형별로 변리사와 전문변호사가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해 유리한 자료는 강화하고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점검합니다.


목차

I. 지식재산권 사건, 상담 전 알아야 할 유형별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지식재산권 사건, 상담 전 알아야 할 유형별 성립요건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중 어느 권리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1. 법률 근거 (핵심 조문)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대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영업비밀의 개념과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 손해액 산정 특례 및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하는 징벌적 배상 규정(2024. 2. 20.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확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 각 권리의 등록·침해·구제 절차를 규정

2. 사건 유형별 성립요건 표

사건 유형

핵심 요건

근거 조항

영업비밀 침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사용으로 출처 혼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저작권 침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법

디자인권 침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디자인보호법

3. 쉽게 말하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은 단순히 회사가 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 이 요건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법인에 재직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매물정보를 경쟁사 직원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주요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며,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6.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형사

영업비밀 국내 침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국외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민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 가능, 제14조의2 제6항), 신용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

특허·상표·디자인 등록 관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금액 산정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자가 입은 손해, 통상 사용료 상당액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실제 사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출 규모와 정보의 경제적 가치, 침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침해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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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그 기록이 삭제되거나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유형(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을 특정하고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통상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소송으로 갈지,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마무리할지를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맞춰 결정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자료 유출이나 삭제가 의심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접근 기록과 전송 내역을 복구·분석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비밀유지서약서 정비, 접근 권한 재설계, 계약서 조항 보완 등을 통해 동일한 분쟁의 재발을 막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퇴사 직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뒤 이어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취득·반출은 확인되었지만 실제 사용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재판부의 손해배상액 증액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인정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침해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위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불송치 결정

사례 상세 보기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반박 내용증명으로 원만한 합의

사례 상세 보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2022.11)

  • [데일리시큐]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 출범…전문 변호사들로 구성 (2020.08)

  • [IT조선]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 출범 (2020.08)

  • 김선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및 공공기관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 활동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분야 소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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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 출원 관련 기술 검토부터 침해 소송까지 하나의 팀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침해 게시물이나 제품의 캡처, 판매 내역, 유통 경로 등을 기록해 두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내용증명, 협상, 조정을 통해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은 사건에서 반박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접근 제한이나 비밀유지서약 등 객관적인 관리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 초기 단계의 기술 검토부터 계약서상 권리 귀속 정리까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사건 유형에 맞춰 상담을 진행합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상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대응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단 사용이나 해외 유통 경로를 통한 침해의 경우에도 증거 확보 방식과 청구 절차가 다르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침해 발생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유형과 난이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아이디어만 있고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등록을 전제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라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법적 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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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소개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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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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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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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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