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지식재산권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 통합 상담 안내
Editor's Letter
선릉역과 테헤란로 일대는 스타트업,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특허·상표·저작권 관련 분쟁이 유독 자주 발생하는 상권입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상표를 쓰거나, 제품 디자인이 그대로 복제되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없던 저작권 분쟁이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인근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이동 부담 없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증거 확보 방향부터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선릉역 인근에서 특허·상표·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도보 1분 거리의 법무법인 태림에서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에 위치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전 분야를 한 번의 상담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목차
I. 선릉·테헤란로 IP 분쟁의 특성과 성립요건
II. 상담 절차와 준비 자료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선릉·테헤란로 IP 분쟁의 특성과 성립요건
선릉·테헤란로 일대는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이 밀집해 있어, 특허·상표·저작권 분쟁이 다른 지역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권입니다. 세 가지 권리 모두 침해가 성립하려면 권리의 유효성, 상대방의 실제 사용 행위, 오인·혼동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는 아래 조항에 근거를 둡니다.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금지청구권 규정) |
|---|---|---|
권리의 유효성 | 특허·상표 등록, 저작물의 창작성 등 권리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 |
실제 사용·실시 행위 | 상대방이 등록된 권리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실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상표법 제107조 |
오인·혼동 또는 실질적 유사성 | 상표는 외관·호칭·관념 기준 혼동 가능성, 저작권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 |
표 제목을 "근거 조항"에서 "관련 조항(금지청구권 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위 조항들은 침해가 성립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금지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성립요건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를 등록해 두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비슷한 상표를 쓰고 있는지,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닮았는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이라면, 등록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그중 하나라도 소비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문자상표는 특히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출처: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경쟁사가 광고 성과를 그대로 베껴 사용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방어 측 대리를 맡아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출처: 태림 실제 성공사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서,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태림 실제 성공사례)
주요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상표등록무효)은 "M & S" 상표와 선등록상표 "M & M's"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의 기본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
형사 | 상표법·저작권법 위반은 침해 유형에 따라 형사 고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 조사·불기소 또는 기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로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II. 상담 절차와 준비 자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대응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게시물 캡처, 판매 페이지, 계약서,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팁: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 24시간 이내 확보를 권장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와 쟁점을 검토합니다. (평균 3~5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지, 가처분·소송으로 진행할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Step 4. 필요시 포렌식·기술 검토 진행
기술 유출이나 파일 복제가 쟁점인 경우, IT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합니다. (평균 6개월~1년 소요)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합의서·라이선스 계약서 정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선릉 지역 상담 시 준비 자료
상표·특허 등록증 또는 출원 관련 서류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게시물·광고 캡처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내용증명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III. 주요 성공사례
선릉역 인근 IT·유통 기업에서 경쟁사가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을 맡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된 이미지의 창작 경위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 전부 승소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 불기소 | |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더 많은 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건 전체 URL을 재조회하여 HTTP 200 정상 접속을 재확인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언론사 원문 도메인 기사이므로 실존 확인 후 게재했습니다. 태림 자체 페이지 재게시본은 법률 인사이트 – 지식재산권그룹 출범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선릉역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는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인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Q. 야간·주말 상담도 되나요?
A. 예약제로 가능합니다. 평일 상담은 09:00~18:00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Q. 첫 상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등록증·계약서·침해 캡처본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접수하며, 필요시 화상·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Q. 상담·수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소송·심판 여부, 착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초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 출원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대응합니다.
Q.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 게시물·상품 캡처, 판매 페이지 저장을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마쳐야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전략을 설계합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선릉·테헤란로 일대 스타트업 상담 경험이 다수 있으며,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